지난 5월 태양광사업(분양)을 위해
1인법인의 업체와 계약을 진행하고 계약금을 지불하였습니다.
지난달 계약했던 업체 대표가 자살로 사망하였고, 확인결과 법인 계좌에는 잔금이 없다고 하고, 가족은 상속포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분양사업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상황인데 총 피해금액은 수억원이 됩니다.
이런 경우 해당 계약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안타까운 상항입니다.
회사의 남은 자산 파악을 우선 하는 것이 주요한데요, 법인 계좌에 잔고가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형태의 자산(부동산, 채권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파산 절차 고려: 회사에 자산이 남아있다면, 파산 절차를 통해 공평한 분배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피해자 공동 대응: 다수의 피해자가 있다면,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비용과 효과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편히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