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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법인 대표 사망 후 사업계약금 회수 방법

지난 5월 태양광사업(분양)을 위해 1인법인의 업체와 계약을 진행하고 계약금을 지불하였습니다. 지난달 계약했던 업체 대표가 자살로 사망하였고, 확인결과 법인 계좌에는 잔금이 없다고 하고, 가족은 상속포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분양사업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상황인데 총 피해금액은 수억원이 됩니다. 이런 경우 해당 계약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2024년 8월 21일 작성됨조회수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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