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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동업자 둘 포함해서 저까지 셋이서 동업을 하던 개인사업자입니다. 동업자들은 사정이 있어서 회사의 법적 유일 대표는 저 혼자이고 모든 서류와 업무를 제 이름으로 처리해왔습니다. 그러나 서로 신뢰 등의 문제가 생겨 제가 동업자들에게 동업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청산 절차를 논의하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동업자들도 내용증명을 통해 '동업의 해산에 동의한다. 대신 돈을 얼만큼 내놓고, 회사를 폐업하라'라고 동업 해산에 동의하였습니다. 채무가 없는 동업이었기에 먼저 통장의 금액을 지분별로 안분해서 보내고 그 외에 동업자들이 요구하는 금액의 법적 근거를 요청하였으나 바로 다음에 동업자들이 자신들의 수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갑작스레 저를 제명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사실 조금 황당한게 현재 상황이 청산 절차 혹은 잔여 재산 분배의 절차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를 제명한 것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 청산 혹은 잔여 재산 분배 절차 중으로 볼 수 있을까요? 2. 청산 혹은 잔여 재산 분배 절차 중 제명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