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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초범이 합의하면 기소유예가 가능한 유형이 따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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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초범이 합의하면 기소유예가 가능한 유형이 따로 있나요 

김강희 변호사


성범죄 초범이 합의하면 기소유예가 가능한 유형이 따로 있나요


사건 개요


성범죄로 조사를 받게 된 분들이 가장 먼저 찾는 정보는 한결같습니다. "초범이고 합의하면 어떻게든 넘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술자리에서 순간적으로 신체에 손이 닿아 강제추행으로 입건된 경우도 있고, 지하철이나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든 것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경우도 있으며, SNS나 메신저로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내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죄명은 제각각이지만 상담을 청해 오시는 분들의 질문은 거의 같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기소유예로 끝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질문에는 전제부터 정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성범죄는 2013년 6월 19일 개정 형법·성폭력처벌법 시행 이후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전면 폐지됐습니다. 그전에는 강간죄 등이 친고죄여서 고소가 취소되면 처벌 자체가 불가능했지만, 지금은 피해자가 합의를 해 주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도 그 자체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 않습니다. 합의는 '면죄부'가 아니라, 검사가 재량으로 불기소를 판단할 때 참작하는 여러 자료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래서 실제 결과는 죄명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같은 '초범 + 합의'라는 조건이라도, 어떤 유형은 기소유예로 이어지는 사례가 흔하고 어떤 유형은 합의를 했어도 기소유예 자체가 사실상 열리지 않습니다. 이 차이를 모른 채 "합의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시간과 합의금을 쏟았다가, 정작 자신의 혐의가 애초에 기소유예 문이 닫혀 있는 유형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핵심 쟁점


기소유예 여부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성범죄는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하는 범죄가 아니라는 전제 위에서,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에 따라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항—범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기소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둘째, 적용되는 법조 자체가 다릅니다. 신체접촉이 없는 유형과, 폭행·협박을 수반해 신체접촉이 있는 유형, 그리고 법정형이 훨씬 무거운 유형은 검찰이 재량을 행사할 수 있는 폭 자체가 다릅니다. 셋째, 같은 죄명 안에서도 촬영물의 반포 여부, 추행의 정도와 수단, 계획성 유무 같은 '범행 후 정황·범행의 수단과 결과'가 결과를 다시 가릅니다. 넷째, 합의가 언제,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졌는지—수사 단계에서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한 문서로 남았는지, 이미 기소된 뒤에야 이루어진 합의인지—에 따라 그 합의가 기소유예로 이어질 수 있는지, 아니면 재판에서 형량을 낮추는 자료로만 쓰이는지가 갈립니다.

이 네 가지가 순서대로 작동하기 때문에, 상담을 오시면 김강희 변호사는 합의를 서두르기 전에 먼저 이 사건이 애초에 기소유예로 갈 수 있는 유형인지부터 짚습니다. 그 판단이 서야 합의금과 시간을 어디에 집중할지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죄명별로 기소유예 가능성부터 먼저 가른다


모든 성범죄를 하나로 뭉뚱그려 "합의하면 기소유예"라고 접근하면 방향을 잘못 잡기 쉽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상담 초기에 혐의를 유형별로 나누어 기소유예의 문이 어느 정도 열려 있는지부터 진단합니다.

1) 신체접촉 없는 유형은 상대적으로 문이 넓게 열려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성폭력처벌법 제13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나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은 카메라등이용촬영(같은 법 제14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처럼 신체접촉이 없는 유형은, 초범이고 촬영물을 즉시 삭제했으며 우발적인 정황이 확인되고 피해자와 합의까지 이루어졌다면 기소유예로 처리되는 사례가 실무상 드물지 않습니다. 다만 촬영물을 반포·공유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같은 조 제2항·제3항)는 법정형이 크게 뛰어오르고 가중처벌 대상이 되므로, 같은 카메라등이용촬영이라도 전혀 다른 사건으로 봐야 합니다.

2) 강제추행은 원칙적으로 재판절차로 가는 경향이 강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로, 폭행·협박과 신체접촉이 결합된다는 점에서 검찰이 불기소보다 재판을 통한 판단을 원칙으로 삼는 경향이 강합니다. 다만 추행의 정도와 수단이 경미하고(옷 위로 순간적인 접촉이 있었던 정도), 계획성이나 상습성이 없으며, 피해자가 명확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기소유예 문이 열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김강희 변호사는 추행의 태양이 '경미한 정도'에 해당한다는 점을 사실관계로 구체화하는 데 집중합니다.

3) 준강간·강간, 그리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다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법정형이 훨씬 무거운 준강간·강간 등은 보호법익의 중대성 때문에 합의가 있어도 기소유예로 이어지는 경우가 사실상 드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사건 역시 신상정보 등록·공개 문제와 결부돼 검찰이 불기소보다 재판 절차를 통한 판단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이런 유형이라면 김강희 변호사는 처음부터 기소유예를 목표로 삼기보다, 무죄를 다툴 지점이 있는지, 없다면 어떤 양형 자료로 형을 낮출지로 전략의 축을 옮깁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합의를 '기소유예 사유'로 실제 작동시키는 절차를 갖춘다


기소유예로 갈 수 있는 유형이라는 진단이 서더라도, 합의를 아무렇게나 진행하면 그 효과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절차로 합의를 실제 처분에 반영되는 형태로 만듭니다.

1) 합의는 검찰의 기소 여부 결정 전에 끝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므로, 이미 기소된 뒤의 합의는 기소유예로 이어질 수 없고 재판에서 형량을 낮추는 양형 자료로만 작동합니다. 그래서 경찰 수사 단계, 늦어도 검찰 송치 이후 처분이 결정되기 전까지 합의를 마쳐야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협상이 길어질 조짐이 보이면 소환 일정과 처분 시기를 미리 파악해 그 안에 합의를 끝내는 것을 목표로 일정을 관리합니다.

2) 합의서에는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한 문구로 남깁니다.

"원만히 해결됐다"는 식의 애매한 표현만으로는 검사가 이를 약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합의금의 액수와 지급·수령 사실,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를 명시적인 문장으로 적습니다. 아울러 합의서와 별개로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직접 제출해, 기록상 그 의사가 분명히 남도록 합니다.

3)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냅니다.

형법 제51조가 참작 사항으로 정한 '범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을 검사가 판단할 근거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합의서 자체보다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이나 상담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 구체적인 반성문, 우발적 범행이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 자료, 안정적인 직장·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합의서와 함께 제출해, 이 사건이 우발적이고 재범 위험이 낮은 사건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소명합니다.


결론


"초범이고 합의하면 기소유예"라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합의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지만, 그 합의가 기소유예라는 문을 열어 줄 수 있는 유형인지는 죄명과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이미 상당 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신체접촉이 없는 유형은 문이 비교적 넓게 열려 있지만, 강제추행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준강간·강간이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합의만으로는 사실상 열리지 않습니다.

지금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조사를 받고 있다면, 합의금을 준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혐의가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그리고 합의를 어느 시점에 어떤 형식으로 진행해야 실제로 처분에 반영되는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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