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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상태로 사고를 냈는데 약물운전도 함께 기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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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상태로 사고를 냈는데 약물운전도 함께 기소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필로폰 투약 상태로 사고를 냈는데 약물운전도 함께 기소되나요


사건 개요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거나 보행자를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낸 경우, 경찰 수사 단계에서 소변·모발 간이시약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는 순간부터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처음에는 "투약한 것 하나만 걸린 거니 그것만 처벌받으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검찰이 공소장을 넘길 때 죄명란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과 도로교통법위반(약물운전)이 나란히 적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고로 피해자가 다쳤다면 여기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까지 더해지기도 합니다.

상담을 청해 오는 분들은 하나같이 "투약과 운전은 사실 하나의 사건 아니냐, 왜 죄명이 이렇게 여러 개로 늘어나느냐"며 억울해합니다. 그러나 법은 이 상황을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서로 다른 법익을 침해하는 여러 개의 행위가 시간상 겹쳐서 일어난 것으로 봅니다. 투약 그 자체를 금지하는 이유와, 그 상태로 도로에 나가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금지하는 이유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필로폰 투약과 약물운전은 원칙적으로 함께 기소됩니다. 다만 그 안에서도 각 죄의 성립요건이 실제로 충족되었는지, 그리고 사고 결과에 따라 어떤 죄명이 추가로 붙는지는 사안마다 달라, 그 지점을 어떻게 다투느냐에 따라 처분과 형량의 폭이 크게 갈립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다툼이 되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필로폰 투약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60조제1항제2호)와 약물운전죄(도로교통법 제45조제1항, 제148조의2제5항)가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인지입니다. 둘째, 단순히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약물운전죄가 성립하는지, 아니면 운전 당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였다는 점이 별도로 증명되어야 하는지입니다. 셋째, 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성립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죄가, 도로교통법위반(약물운전)죄를 흡수하는지 아니면 별개로 병합 기소되는지입니다.

이 세 지점의 답에 따라 공소장에 몇 개의 죄명이 오르고, 형법 제37조·제38조의 경합범 가중이 어느 범위까지 적용되는지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변론의 방향도 "투약 사실을 다투는 것"과 "운전 당시 상태를 다투는 것"을 분리해서 짜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죄명별로 구성요건을 쪼개어 각각 다투기


이런 사건을 맡으면 김강희 변호사는 가장 먼저 공소사실에 오른 죄명을 하나로 뭉뚱그려 보지 않고, 죄명별로 요건을 쪼개어 각각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1) 투약죄와 운전죄를 별개의 방어선으로 세웁니다.

대법원은 음주로 인한 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및 적용영역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라고 판단해, 두 죄가 흡수관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정리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약물운전도 같은 조문(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안에 음주와 나란히 규정되어 있어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즉 투약죄를 다툴 여지가 없더라도 운전죄나 위험운전치사상죄를 별도로 다툴 여지는 남아 있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 처음부터 이 둘을 분리해 각각의 증거를 검토합니다.

2)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검사 수치만으로 단정 짓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5조제1항이 금지하는 것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입니다. 소변·모발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는 사정은 과거 특정 시점에 투약한 사실을 보여줄 뿐, 운전 당시 실제로 판단력·반응속도가 저하된 상태였는지를 곧바로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투약 시점과 운전 시점 사이의 간격, 필로폰의 약리작용이 지속되는 기간에 관한 자료, 사고 직전 주행 영상·블랙박스·목격자 진술에 나타난 운전 행태를 함께 확보해, 검사 수치만으로 이 요건이 곧바로 충족된다고 단정되지 않도록 다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사고 결과에 따른 죄명 구성과 양형 전략 세우기


사고로 사람이 다쳤는지, 재물만 손괴됐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형량 구조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다음을 함께 챙깁니다.

1) 상해·사망 결과가 있는 경우와 재물손괴만 있는 경우를 구분합니다.

사람이 다쳤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렀다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반면 사람이 다치지 않고 차량·시설물만 손괴됐다면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업무상과실재물손괴죄(2년 이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로 처리될 여지가 있어, 사건 초기에 진단서·수리비 견적 등 피해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 사안인지부터 짚습니다.

2) 경합범 가중 구조를 미리 계산해 양형자료를 준비합니다.

투약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2호, 10년 이하 징역)와 위험운전치사상죄 또는 약물운전죄가 함께 유죄로 인정되면, 형법 제38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에 2분의 1까지 더한 범위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됩니다. 여러 죄명이 겹칠수록 선고형의 상한이 함께 높아지는 구조이므로, 초범 여부, 마약류 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재활 의지, 피해자와의 합의·공탁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사건 초기부터 준비해 실제 선고형의 폭을 좁히는 데 주력합니다.


결론


필로폰 투약 상태로 사고를 낸 경우, 투약과 약물운전은 원칙적으로 함께 기소되고 사람이 다쳤다면 위험운전치사상죄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중처벌처럼 느껴지더라도, 법이 각 행위를 서로 다른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별개의 범죄로 보는 이상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죄명이 여러 개라는 사실과, 그 각각의 구성요건이 실제로 완전히 충족되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어느 죄가 어떤 증거로 뒷받침되고 있는지, 그리고 사고 결과에 따라 형량 구조가 어떻게 짜이는지를 하나씩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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