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집행유예 중 보호관찰관 면담 진술, 법정에서 부인해도 증거로 쓰일 수 있다
마약 집행유예 중 보호관찰관 면담 진술, 법정에서 부인해도 증거로 쓰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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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집행유예 중 보호관찰관 면담 진술, 법정에서 부인해도 증거로 쓰일 수 있다 

강대현 변호사

마약 집행유예를 받고 보호관찰 조건을 이행하던 중, 담당 보호관찰관과의 정기 면담에서 재사용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말을 하고 나면 그 순간부터 집행유예 취소만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더 무서운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그 면담 자리에서 한 말이 나중에 별도로 진행되는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그대로 쓰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경찰 조사와 달리 보호관찰관 면담에서는 진술거부권을 명시적으로 고지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자신이 한 말이 어떤 절차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진술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로 그 경계가 한층 분명해졌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보호관찰관 면담 진술은 경찰 조서보다 오히려 증거로 인정되기 쉬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마약 집행유예 중 보호관찰관 면담, 무엇이 걸려 있는가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하면, 보호관찰 대상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가 정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일반준수사항은 주거지 상주, 나쁜 습관을 버리고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을 것,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주거이전이나 1개월 이상 여행 시 신고할 것 네 가지입니다. 마약류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법원이 여기에 더해 같은 조 제3항 제8호(마약 등 중독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을 것), 제9호(마약류 투약·흡연·섭취 여부 검사에 응할 것)를 특별준수사항으로 따로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보호관찰관은 대상자와 긴밀히 접촉하며 행동과 환경을 관찰하고, 준수사항 이행에 적절한 지시를 하는 지도·감독 업무를 수행합니다.

정기 출석일마다 간이시약검사(소변검사)를 받고, 필요하면 면담으로 근황을 확인받는 것이 실무의 통상적인 모습입니다. 여기서 양성 반응이 나오거나 면담 중 재사용 정황이 드러나면, 절차는 두 갈래로 동시에 갈라집니다. 하나는 보호관찰소 내부 절차로, 제38조 경고에서 시작해 제39조 구인, 나아가 제47조에 따른 집행유예 취소청구(형사소송법 제335조 준용, 검사의 청구와 피고인 의견진술을 거친 법원의 결정)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검찰이 별도로 수사를 개시해 새로운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으로 입건·기소하는 경로입니다.

  • 내부 절차 — 경고(제38조) → 구인(제39조) → 집행유예 취소청구(제47조, 형소법 제335조 준용 결정절차)

  • 외부 절차 — 검찰의 별도 수사 및 새로운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 기소, 정식 형사재판

이 글이 다루는 것은 후자다. 취소절차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과 별개로, 면담에서 한 말이 새 형사재판의 증거로 쓰이는지가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지점이다.

보호관찰관 면담은 수사가 아니다 — 대법원이 그은 경계선

2025년 12월 대법원 2025도11546 판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은 보호관찰관이 보호관찰 대상자를 소환해 준수사항 위반 여부 등을 심문하는 행위의 법적 성격을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대법원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관장사무로 범죄수사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제1조, 제15조)을 근거로, 보호관찰소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예외적으로 특별사법경찰관리 권한을 갖는 경우는, 보호관찰소의 장이나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4급부터 9급까지의 공무원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9조가 정한 "피부착자의 범죄"에 관해 직무를 수행할 때뿐입니다.

즉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차고 있지 않은 일반적인 마약 집행유예자의 경우, 보호관찰관의 심문 결과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그 심문 자체는 수사절차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행정절차라는 성격 때문에 면담 자리에서는 경찰 조사에서처럼 진술거부권을 명시적으로 고지받거나 변호인의 참여를 법적으로 요구할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절차라서 오히려 위험한 이유 — 형사소송법 제312조를 비켜간다

경찰이나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제3항에 따라 검사·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공판정에서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해서만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부인하면 그 조서는 증거능력을 잃습니다. 이는 수사기관 조서 전반에 적용되는 원칙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두텁게 보장하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대법원 2025도11546은 보호관찰관이 작성한 심문 조서를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와 같게 볼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피부착자의 범죄에 관해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제312조가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313조 제1항 단서는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정에서 그 작성자(즉 보호관찰관)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음이 증명되면,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해도 증거로 쓸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자백성 진술이라도 어느 통로를 거쳤는지에 따라 증거능력 판단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경찰 조서는 피고인 본인이 법정에서 인정해야만 증거로 살아남지만, 보호관찰관의 면담기록은 피고인 본인이 부인하더라도 보호관찰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성립의 진정과 특신상태를 뒷받침하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면담에 응하면서 "이건 그냥 지도·감독일 뿐 수사가 아니다"라고 여겼던 진술이, 정작 형사재판에서는 오히려 부인하기 더 어려운 증거로 돌아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경찰 조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부인하면 증거능력을 잃지만, 보호관찰관의 면담기록은 작성자인 보호관찰관이 증언하고 특신상태만 인정되면 피고인이 부인해도 증거로 쓰일 수 있다.

특신상태, 법원이 실제로 따지는 기준

특신상태는 진술 내용 자체가 진실인지가 아니라, 그 진술이 이뤄진 정황이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적을 만큼 신뢰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따지는 개념입니다. 법원이 통상 살피는 요소는 진술을 이끌어낸 경위에 강압이나 회유·유도가 있었는지, 진술 당시의 장소·시간·분위기가 어떠했는지, 진술이 자발적이고 구체적이며 일관됐는지, 그리고 이후 진술을 번복했다면 그 경위와 이유가 무엇인지 등입니다.

  • 진술을 이끌어낸 질문 방식이 유도적이었는지, 강압적 언동이 있었는지

  • 면담 장소·시간이 통상적인 정기 출석 절차 범위 안이었는지

  •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다른 객관적 정황(검사결과 등)과 부합하는지

  • 진술 직후 조서·보고서를 작성해 열람·서명하게 했는지, 진술과 문서화 사이 시차가 컸는지

보호관찰 면담은 평소 낯익은 담당관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일상적 지도·감독 관계라는 점이 오히려 임의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작용하기 쉽습니다. 강압적으로 몰아붙이는 조사실 분위기와는 다르다는 점이 법원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준수사항 위반 시 경고에서 구인, 집행유예 취소청구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이익을 예고받은 직후의 진술이라면, 심리적 압박 속에서 나온 진술이었다는 항변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항변이 받아들여지려면 구체적인 강압 정황을 소명해야 하고, 단지 "불이익이 걱정돼 말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특신상태를 부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 경향입니다.

구체적 적용 예시 — 간이검사 양성 뒤 면담에서 시인했다면

가정해 보겠습니다. 정기 출석일에 간이시약검사(소변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자, 보호관찰관이 경위를 묻고 대상자가 "지난주에 한 번 투약했다"고 시인했습니다. 보호관찰관은 이를 면담결과보고서 또는 진술조서 형태로 작성해 서명·날인을 받고, 보호관찰소는 이 자료를 근거로 제38조 경고와 제39조 구인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검찰에 관련 사실을 통보해 별도 수사가 개시됩니다.

검찰이 모발감정·소변검사 결과와 함께 이 진술을 근거로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기소했다고 해봅시다. 공판에서 피고인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또는 "검사 결과가 나온 걸 보고 얼버무린 것뿐이다"라고 부인해도, 보호관찰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면담 당시 상황과 진술을 청취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법원이 그 진술이 특신상태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하면, 그 진술은 제3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진술만 단독으로 유죄를 좌우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변·모발감정 결과 같은 객관적 증거와 함께 진술의 신빙성이 종합적으로 평가되고, 두 증거가 서로 부합할수록 유죄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검사 결과와 진술 내용이 시기나 경위에서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불일치 자체가 진술의 신빙성이나 특신상태를 다투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예외 — 전자장치 부착자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위치추적 전자장치(흔히 말하는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9조가 정한 "피부착자의 범죄"에 관해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수사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되고, 이때는 형사소송법 제312조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조서 내용을 부인하면 원칙대로 증거능력을 잃습니다.

마약 집행유예 그 자체만으로 전자장치 부착이 당연히 따라붙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 강력범죄 전력이 있거나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돼 전자장치부착이 별도로 명해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보호관찰관 면담을 앞두고 있다면, 그 심문이 수사절차인지 행정절차인지에 따라 진술의 증거법적 무게가 달라진다는 점을 미리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면담에 임할 때 실무적으로 챙겨야 할 것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을 준수사항으로 정하고 있어, 면담 자체에 응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마약류 검사에 응할 의무(같은 조 제3항 제9호) 역시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돼 있다면 이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준수사항 위반이 됩니다. 다만 면담에 응하는 것과 불리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자백하듯 진술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헌법 제12조는 누구든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고, 이는 수사절차에 국한된 원칙이 아니므로 보호관찰 면담이라고 해서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검사 결과 통보를 받거나 면담 일정이 잡히면, 그 전에 변호인과 상담해 진술 범위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면담 후 작성되는 보고서나 조서는 서명하기 전에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집행유예 취소절차(제47조, 형사소송법 제335조 준용)는 검사의 청구와 피고인 의견진술을 거쳐 결정으로 처리되는 절차로, 정식 형사재판과 증거조사 방식이 다르다는 점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취소절차에서 불리하게 고려된 진술이라고 해서 새로운 형사재판에서 자동으로 유죄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며, 그 재판에서는 별도로 제313조 제1항의 성립의 진정·특신상태 요건을 통과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호관찰관 면담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했는데 그 진술을 증거로 쓸 수 있나요?

A. 보호관찰관 면담은 원칙적으로 수사절차가 아닌 행정절차이므로 수사기관에 요구되는 진술거부권 고지의무가 당연히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지 여부는 진술의 임의성·특신상태를 판단하는 정황으로 함께 고려될 수 있어, 고지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증거능력이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Q. 보호관찰관이 작성한 조서를 경찰 조서처럼 법정에서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어지나요?

A. 아닙니다. 경찰·검사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따라 피고인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을 잃지만, 보호관찰관 조서는 수사기관 조서가 아니어서 제312조가 적용되지 않고 제313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작성자인 보호관찰관이 법정에서 성립의 진정을 증언하고 특신상태가 인정되면 피고인이 부인해도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Q. 집행유예 취소 절차에서 한 진술이 새로운 형사재판에서도 그대로 유죄 증거가 되나요?

A. 집행유예 취소는 형사소송법 제335조를 준용한 결정절차로 정식 재판과 증거조사 방식이 다릅니다. 새로운 형사재판에서 그 진술을 증거로 쓰려면 별도로 제313조 제1항의 성립의 진정·특신상태 요건을 통과해야 하며, 취소절차에서 고려됐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유죄 증거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다면 보호관찰관 면담 상황이 달라지나요?

A.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보호관찰소 공무원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9조의 피부착자의 범죄에 관해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수사절차가 진행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면 그 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Q. 보호관찰관 면담에서 진술을 거부하면 준수사항 위반이 되나요?

A.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을 준수사항으로 정하고 있어 면담 자체를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면담에 응하는 것과 불리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자백하는 것은 별개이므로, 진술 범위를 신중히 정하는 것과 준수사항 위반은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Q. 보호관찰관 면담 진술만으로 유죄가 확정되나요?

A. 면담 진술이 증거능력을 인정받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소변·모발감정 결과 같은 객관적 증거와 함께 진술의 신빙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진술만 있고 이를 뒷받침할 다른 정황이 부족하면 유죄 인정에 신중을 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맺음말

마약 집행유예 중 보호관찰관 면담은 형식적으로는 수사가 아니라 지도·감독을 위한 행정절차지만, 그 자리에서 한 진술이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경찰 조서보다 오히려 부인하기 어려운 증거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이 실무에서 자주 간과됩니다. 특신상태 인정 여부가 관건인 만큼, 면담 당시의 정황과 진술 경위를 스스로도 정확히 기억해 두는 것이 이후 이를 다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는 원칙과, 불리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진술할지 말지를 신중히 판단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검사 결과가 이미 나온 상황이라면 더더욱, 면담을 앞두고 미리 변호인의 조력을 구해 취소절차와 형사재판 각각에서 무엇이 문제 되는지 점검해두는 편이 낫습니다. 수원지검 관할에서 마약 사건을 다루다 보면, 취소절차와 별도 형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며 이 지점을 놓쳐 곤란을 겪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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