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운전 측정 거부, 2026년 4월부터 실제 운전과 똑같이 처벌된다
약물운전 측정 거부, 2026년 4월부터 실제 운전과 똑같이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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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운전 측정 거부, 2026년 4월부터 실제 운전과 똑같이 처벌된다 

강대현 변호사

경찰관이 도로에서 차를 세우고 면봉 같은 채취기구를 내밀 때, 응할지 거부할지부터 계산하는 운전자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음주측정과 달리 약물 측정을 거부해도 그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일단 버티고 보자는 판단이 통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6년 4월 2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이 빈틈을 없애, 경찰의 약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실제 약물운전과 똑같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무엇이 달라졌는지, 측정 거부가 정확히 어떤 행위를 가리키는지, 그리고 처방약을 먹었을 뿐인데 검문에 걸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약물운전 측정 거부, 2026년 4월 2일부터 무엇이 달라졌나

2025년 12월 30일 공포된 법률 제21246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이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되면서 약물운전에 관한 규율 체계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실제로 차를 운전한 경우(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 위반)의 처벌이 상향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경찰공무원의 약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행위 자체를 별도의 범죄로 처벌하는 조항이 새로 생긴 것입니다.

개정 전 약물운전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됐지만, 개정 이후에는 제148조의2 제5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신설된 제148조의2 제6항은 경찰공무원의 약물 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는 사람도 실제 약물운전을 한 사람과 똑같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했습니다.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계산 자체가 더는 성립하지 않게 된 셈입니다.

개정 전에는 왜 측정 거부 자체를 처벌하지 못했나

음주운전은 오래전부터 측정 거부 자체가 독립된 범죄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호흡조사로 음주 여부를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148조의2 제2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해 왔습니다. 반면 약물운전에 대해서는 제45조 제1항이 운전 자체를 금지하고 있었을 뿐, 경찰이 현장에서 측정을 요구할 근거와 거부에 대한 벌칙 규정이 정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실무에서는 운전자가 약물 검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경찰이 별도로 감정을 위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소변이나 혈액을 확보해야 했고, 그 사이 시간이 지체되는 동안 체내 약물 성분이 대사·배출돼 증거 자체가 사라지는 일이 드물지 않았습니다. 명백히 비정상적인 운전을 하다 적발됐어도 검사에 협조하지 않고 시간을 끌면 처벌을 피해가는 사례가 쌓이자, 국회는 음주측정거부죄와 같은 구조로 약물 측정 거부도 독립된 범죄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약물운전도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측정에 응할 의무'와 '거부에 대한 처벌'이 한 세트로 갖춰지게 됐습니다.

측정은 어떻게 이뤄지나 — 타액검사부터 혈액채취까지

개정 도로교통법 제45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가 약물을 복용했는지를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운전자는 이 측정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면봉 형태의 채취기구로 침을 소량 묻혀 간이시약키트에 반응시켜 현장에서 양성·음성을 즉시 확인하는 방식이 쓰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타액 검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도 절차가 마련돼 있습니다. 제45조 제3항은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1차 타액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더라도 운전자가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본인 동의를 전제로 혈액 채취를 통한 정밀감정으로 다시 확인받을 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재측정은 운전자의 동의가 전제이지, 경찰이 동의 없이 강제로 채혈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1단계 — 경찰공무원이 운전 태양·언동 등을 근거로 약물 영향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를 인정.

  • 2단계 — 타액 간이시약검사로 현장에서 1차 측정, 운전자는 응할 의무.

  • 3단계 — 1차 결과에 불복 시 운전자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정밀 재측정.

  • 4단계 — 양성이 확정되면 형사입건과 함께 운전면허 행정처분 절차 진행.

측정 거부죄가 성립하려면 — '상당한 이유'와 '응하지 아니한' 행위의 의미

제148조의2 제6항이 정한 측정 거부죄가 성립하려면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경찰공무원이 적법하게 측정을 요구해야 하며, 운전자가 그 측정에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가운데 '응하지 아니한 경우'가 정확히 어떤 행위를 가리키는지는 조문만으로는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데, 이는 약물 측정 거부죄에 특유한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이 음주측정거부죄에서 이미 써 온 표현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음주측정거부죄에 관한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은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운전자가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운전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면 그 즉시 성립할 수 있지만, 호흡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소극적으로 거부하는 경우라면 그런 태도가 일정 시간 반복돼 거부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해진 때에 비로소 성립하고, 1차 측정만 불응했다가 곧바로 2차 측정에 응한 것처럼 거부가 일시적인 것에 그친다면 거부죄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그 요지입니다. 약물 측정 거부죄 조문도 '응하지 아니한 경우'라는 같은 표현을 쓰고 있는 만큼, 법원이 이 판례 법리를 그대로 원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약물 측정 거부죄는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 자체에 관한 확정판례는 아직 쌓이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측정 거부죄는 한 번 거절했다고 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가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진 때 비로소 성립한다 — 다만 그 판단은 언행·태도·거부 경위를 전체적으로 살펴 이뤄진다.

처벌 수위는 얼마나 되나 — 초범과 재범의 차이

이번 개정으로 약물운전과 측정 거부는 초범이라면 나란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동일한 법정형을 적용받습니다. 실제로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대를 잡았는지, 측정을 거부해 그 사실 확인 자체를 막았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에 차등을 두지 않겠다는 것이 이번 개정의 메시지입니다.

재범이라면 형량은 한층 더 무거워집니다. 제148조의2 제4항에 따라 약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약물운전을 하면(제45조 제1항 위반 재범)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같은 기간 안에 다시 측정을 거부하면(제45조 제2항 위반 재범)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초범과 달리 재범부터는 하한이 새로 생겨, 벌금형을 택하더라도 최소 액수 이상을 선고해야 하고 징역형이라면 그 하한이 양형의 출발점이 됩니다.

운전면허는 어떻게 되나 — 측정 거부도 필요적 취소 대상

형사처벌과 별개로 행정처분도 뒤따릅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은 약물운전(제4호)과 측정 거부(제4호의2)를 모두 시·도경찰청장이 재량으로 취소·정지를 선택할 수 있는 일반 사유가 아니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필요적 취소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중에서도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인 경우 등 일부 유형만 필요적 취소 대상인 것과 비교하면, 약물운전과 측정 거부는 농도나 정도를 따지지 않고 그 자체로 필요적 취소 사유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다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필요적 취소이므로 초범이라거나 사정이 가볍다는 이유로 취소를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취소 처분에 앞서 시·도경찰청장은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을 사전에 통지해야 하므로, 이 의견제출 절차에서 측정 당시 상황이나 요건 흠결(상당한 이유의 부존재, 측정 요구 방식의 위법성 등)을 다투는 것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취소 처분 자체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는 점도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챙겨야 할 부분입니다.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지점 — 처방약과 개인형 이동장치

처방받은 수면제나 신경안정제, 감기약처럼 합법적으로 복용한 약물이라 하더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제45조 제1항이 금지하는 것은 특정 약물의 종류가 아니라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처방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로 그런 상태였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다만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정해진 용법으로 복용했다는 사실, 복용 시각과 운전 시각 사이의 간격, 실제 운전 태양에 이상이 없었다는 점 등은 수사·재판 단계에서 상태를 다투는 유리한 정황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할 부분은 개인형 이동장치입니다. 제45조 제1항과 제148조의2 제5항·제6항은 모두 적용대상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어, 전동킥보드 등을 타다 적발된 경우는 이번에 신설된 벌칙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이 벌칙 조항에 한정된 이야기이고, 다른 법령상 책임(도로교통법상 다른 위반, 민사상 손해배상 등)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검문 현장에서 측정을 거부할지 말지를 그 자리에서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무조건 버티기보다 정확한 법적 지위부터 확인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타액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는데 결과에 동의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A. 도로교통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본인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재측정은 어디까지나 운전자 본인의 동의가 전제이므로, 경찰이 동의 없이 강제로 채혈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재측정을 요구하지 않고 1차 결과에 별다른 이의 없이 넘어가면 그 결과가 그대로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Q. 처방받은 수면제를 먹고 운전했는데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A. 처방 여부와 관계없이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는지가 판단 기준이므로, 처벌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해진 용법에 따른 복용 사실과 복용 시각, 실제 운전 상태 등은 이후 절차에서 상태를 다투는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 전동킥보드를 타다가도 측정 거부죄가 적용되나요?

A. 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과 제148조의2 제5항·제6항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적용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이번에 신설된 벌칙 조항의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법령상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측정을 한 번 거부하면 무조건 처벌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음주측정거부죄에 관한 대법원 2013도8481 판결의 법리에 따르면 운전자가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거부죄가 성립하고, 일시적으로 불응했다가 곧바로 다음 측정에 응한 경우까지 거부죄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약물 측정 거부죄는 신설 조항이라 이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지는 법원의 판단이 쌓여야 확실해집니다.

Q. 측정을 거부하면 운전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A.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4호의2에 따라 필요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실제 약물운전이 적발된 경우(제4호)와 마찬가지로 시·도경찰청장에게 취소 여부를 선택할 재량이 없습니다.

Q. 재범이면 형량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에 따라 약물운전 재범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측정 거부 재범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초범과 달리 벌금형에도 하한이 생겨 최소 액수 이상을 선고해야 합니다.

맺음말

2026년 4월 2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약물운전 자체의 처벌을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도 실제 약물운전과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하도록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그동안 음주운전과 달리 약물운전은 측정에 협조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려웠던 빈틈이 메워진 것이며, 여기에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와 재범 가중까지 더해져 전체적인 규율 수위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다만 측정 거부죄가 성립하려면 '상당한 이유'와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상태'라는 요건을 갖춰야 하고, 이 요건을 둘러싼 다툼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조항인 만큼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앞으로 쌓일 판례를 통해 더 분명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문 현장에서 측정을 요구받았거나 이미 측정 거부로 입건된 상황이라면, 당시 경찰의 측정 요구가 적법했는지, 거부 의사가 실제로 객관적으로 명백했는지부터 차근차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원지검 관할을 비롯한 경기남부 지역에서 약물운전이나 측정 거부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구체적인 정황을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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