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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했더니 가해자가 계속 연락하는데 접근금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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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했더니 가해자가 계속 연락하는데 접근금지 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고소나 신고를 마친 뒤에도 가해자로부터 전화나 문자가 끊이지 않는다는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가해자 쪽에서는 흔히 “고소는 당했지만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사과하고 합의하면 그만이다”, “전화 한 통 걸었다고 무슨 문제가 되겠냐”는 생각으로 연락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안이한 생각과 달리, 고소 이후 이어지는 연락은 그 자체로 별도의 형사책임, 즉 스토킹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통화가 연결되지 않은 부재중 전화나 응답 없는 문자메시지라도,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면 실제 대화가 이루어졌는지와 무관하게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피해자 보호의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고소 이후 가해자의 반복적인 연락이 어떤 경우에 스토킹범죄나 보복범죄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접근금지를 받으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가해자의 반복적인 연락은 그 자체로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통화가 연결되지 않은 부재중 전화나 답장 없는 문자메시지도 스토킹행위로 인정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전화·문자메시지·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이나 말, 영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소한 사건의 가해자가 이후에도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는 행위는 이 정의에 그대로 들어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같은 조 제2호가 정한 ‘스토킹범죄’가 성립합니다. 하루에 여러 차례 전화가 오거나, 며칠에 걸쳐 문자메시지가 이어졌다면 반복성 요건은 크게 문제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스토킹행위를 전제로 하는 스토킹범죄는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를 매개로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 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이 판례가 밝힌 것처럼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실제로 불안이나 공포를 느꼈는지가 아니라,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경위·언동 등을 종합해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불안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한지로 판단됩니다. 이미 고소를 당한 사람이 그 사건의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한다는 사정 자체가, 이 객관적 판단에서 가해자 쪽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 이후 이어지는 연락은 통화가 실제로 성사됐는지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스토킹행위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2. 경찰은 즉시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요청하면 사법경찰관은 그 자리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3조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가 즉시 현장에 나가 스토킹행위를 제지하고,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며, 피해자에게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요청 절차를 안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고소가 진행 중인 사건이라도, 반복된 연락 자체는 새로운 스토킹행위로 별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4조의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행위가 지속·반복될 우려가 있고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신고자의 요청으로 곧바로 취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①피해자와 그 동거인·가족, 주거지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②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가 이에 해당하며, 법원의 별도 결정 없이 현장 판단으로 시행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와 상관없이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

이 판례에 따르면 가해자가 전화를 걸었다가 받지 않아 끊거나, 부재중 전화만 여러 차례 남기는 방식으로 연락해도 접근금지 요청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통화 내용이 없거나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나 요청을 주저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긴급응급조치는 법원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현장에서 곧바로 접근금지 효과를 만드는 조치입니다.


3. 법원의 잠정조치를 받으면 전화·문자까지 함께 차단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 접근금지를 함께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가 현장 대응이라면, 스토킹처벌법 제9조의 잠정조치는 법원이 결정하는 보다 강한 조치입니다. 검사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피해자나 법정대리인도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의 청구·신청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내릴 수 있는 잠정조치는 ①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②피해자와 동거인·가족, 주거지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③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④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⑤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이며, 이 중 여러 조치를 함께 병과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바꿔서 다시 연락하거나 다른 메신저로 접근하는 것도 전기통신 접근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전자장치 부착의 잠정조치 기간은 한 번에 3개월을 넘을 수 없지만,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두 차례에 한정해 각 3개월씩 연장할 수 있어 최장 9개월까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유치장 유치 조치는 1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잠정조치는 접근 자체뿐 아니라 전화·문자·메신저를 포함한 전기통신 접근까지 차단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4. 접근금지를 어기거나 보복 목적이 있으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집니다

단순한 연락도 고소를 이유로 한 것이라면 협박죄보다 무거운 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 자체의 법정형은 스토킹처벌법 제1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높아집니다. 법원이 정한 잠정조치의 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를 어기면 그 자체로 별도 범죄가 되어 제20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더해 연락의 목적이 단순한 안부나 사과가 아니라 고소 취하나 합의를 압박하려는 것이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9가 문제 됩니다. 이 조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재판과 관련해 고소·고발이나 진술을 이유로 보복할 목적, 또는 고소를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한 경우,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보다 훨씬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벌금형 선고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은 수사·재판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이나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경우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찾아가서 이야기만 하려 했다”는 식의 접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이유로 한 연락은 단순 협박보다 훨씬 무거운 보복범죄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5. 접근금지 신청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증거를 정리해 담당 수사관에게 요청하는 것이 접근금지 인용의 출발점입니다.

접근금지 관련 절차는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에 반복된 연락 사실을 신고하거나 원래 고소 사건 담당 수사관에게 접근금지를 요청 → ②사법경찰관이 직권 또는 요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100미터 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를 시행 → ③사법경찰관의 신청 또는 검사 직권으로 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이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 → ④법원(수원지방법원)이 잠정조치 여부와 기간, 병과 여부를 결정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가해자의 연락을 의심 없이 방치하다가 정작 접근금지를 신청하려는 시점에는 남아 있는 자료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1. 가해자로부터 온 전화·문자·메신저 메시지를 삭제하지 말고 캡처하거나 통신사에서 통화기록을 발급받아 날짜·시간·빈도를 정리합니다.

  2. 원래 고소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이나 112에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를 요청하고, 요청 사실이 남도록 서면이나 문자로 접수증을 받아둡니다.

  3. 접근금지 결정 이후에도 연락이 오면 참지 말고 즉시 재신고해, 위반 사실 자체를 별도 사건으로 기록에 남깁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스토킹·보복범죄 대응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접근금지 신청과 함께 원래 고소 사건의 진행 상황도 함께 점검해 실질적인 보호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고소했으니 이제 경찰이 알아서 해결해 줄 것이라는 생각에, 반복되는 연락을 “귀찮지만 참으면 그만”이라며 넘기다가 초기 대응 시점을 놓치는 분들을 자주 봅니다.

계속 연락을 받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어떤 연락이 언제 왔는지를 정리해 접근금지 요청의 근거로 삼는 것이 먼저입니다. 반대로 고소를 당한 뒤 연락을 시도한 쪽도 “사과하거나 합의하려 했을 뿐”이라는 생각과 달리, 그 연락 자체가 스토킹범죄나 보복범죄로 별도 입건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스토킹·보복범죄 사건에서 접근금지를 신청하는 피해자와, 반대로 연락 때문에 추가 고소를 당해 방어해야 하는 의뢰인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에 어떤 조치를 요청하느냐에 따라 이후 절차와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고소 이후에도 연락이 계속된다면, 그건 참고 넘길 문제가 아니라 지금 바로 조치를 취해야 할 신호입니다.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문자만 보내고 전화는 받지 않았는데도 스토킹이 되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재중 전화 문구만 남겨도 상대방이 이를 인식하고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면 실제 통화 여부와 무관하게 스토킹행위로 판단합니다. 문자·SNS 메시지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Q. 접근금지를 신청하면 원래 고소 사건과 별도로 진행되나요?

A. 네, 별개 절차입니다. 원래 사건 수사는 그대로 진행되고, 접근금지(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는 반복된 연락이라는 새로운 스토킹행위를 근거로 별도로 신청·결정됩니다.

Q. 가해자가 “합의하자”며 연락한 것도 문제가 되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고소 취하나 합의를 강요할 목적이 인정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나 면담강요죄가 적용될 수 있고, 그런 목적이 없더라도 연락이 반복되면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면 바로 구속되나요?

A. 곧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잠정조치 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한 별도 범죄이고, 위반 정황은 추가 잠정조치나 구속영장 청구 사유로 강하게 작용합니다.

Q. 저에게는 연락이 없고 가족에게만 연락이 가도 접근금지 대상이 되나요?

A. 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동거인·가족에 대한 접근이나 연락도 금지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Q. 변호사 없이 혼자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어떤 연락이 스토킹행위 요건을 충족하는지,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중 무엇을 먼저 요청해야 하는지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초기부터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접근금지 기간이 끝나면 다시 연락해도 문제없나요?

A. 아닙니다. 기간이 끝난 뒤에도 반복적인 연락은 다시 스토킹범죄로 평가될 수 있고, 필요하면 법원에 잠정조치 연장(두 차례, 각 3개월 범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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