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성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 중에는 가까운 경찰서로 가야 할지, 아니면 검찰청으로 바로 가야 할지 몰라 고소 자체를 미루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경찰관이거나 수사기관 관계자인 사건에서는 경찰서에 내면 제대로 조사가 될지 불안하다는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검찰청에 내면 더 확실하고 빠르게 처리될 것 같다”는 생각으로 관할 경찰서를 건너뛰고 검찰청 민원실부터 찾는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그런데 막상 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사건이 관할 경찰서로 이송되었다는 안내를 받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소송법과 최근 개정된 수사준칙은 고소는 검사와 사법경찰관 누구에게 하더라도 동일한 효력이 있고, 접수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기관이 실제로 수사를 진행하는지는 이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래에서는 성범죄 고소장을 경찰서와 검찰청 중 어디에 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쪽에 내는 것이 실제로 더 유리한지를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성범죄 고소는 경찰서뿐 아니라 검찰청에도 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고소를 검사와 사법경찰관 어느 쪽에 해도 무방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는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고소장을 반드시 경찰서에 내야 한다는 제한은 없으며, 검사에게 직접, 다시 말해 검찰청에 접수하는 것도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구술로 고소하는 경우에는 접수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그 내용을 조서로 작성해야 하므로, 서면 고소장을 미리 준비하지 못했더라도 구두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방식의 접수도 가능합니다.
또한 검사든 사법경찰관이든 고소·고발을 받으면 이를 수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할 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나 자신이 처리할 사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접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성범죄 고소장은 가까운 경찰서뿐 아니라 검찰청 민원실에 직접 접수해도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2. 다만 검찰청에 낸 고소장도 대부분 다시 경찰로 이송됩니다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라면, 접수된 사건은 경찰로 이송됩니다.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검사가 스스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범죄·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경찰공무원 등이 범한 범죄, 그리고 이들과 직접 관련된 범죄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이나 카메라등이용촬영 같은 일반적인 성범죄는 이 열거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는 사건의 고소·고발이 검찰청에 접수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사건을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는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에 해당되지 않는 범죄에 대한 고소ㆍ고발ㆍ진정 등이 접수된 때에는 사건을 검찰청 외의 수사기관에 이송해야 한다(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
이송이 결정되면 접수된 고소장과 관계 서류·증거물은 이송받는 경찰서로 함께 넘어갑니다. 다만 접수부터 이송 결정, 경찰의 재접수까지 절차를 한 단계 더 거치는 셈이어서, 처음부터 관할 경찰서에 접수했을 때보다 실제 수사가 시작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검찰청 접수 자체는 유효하지만,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은 결국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가해자가 경찰공무원이라면 검찰청 고소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경찰공무원이 저지른 범죄는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합니다.
앞서 본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경찰공무원, 그리고 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범한 범죄를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성범죄 가해자가 현직 경찰관이거나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경우에는 처음부터 관할 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별도의 이송 절차 없이 검사가 직접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같은 소속이거나 인접한 경찰서에 고소하는 데 대한 심리적 부담이 있는 피해자들에게는 이 경로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다만 가해자가 일반 사인인 경우에는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검찰청에 접수하더라도 결국 경찰로 이송된다는 점은 앞서 본 것과 같습니다. 가해자의 신분이 무엇인지에 따라 접수 기관을 어디로 할지 전략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경찰공무원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접수 기관 선택이 수사 결과 자체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4. 어느 기관에 접수하든 적용되는 처벌 수위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형량은 접수한 기관이 아니라 실제 행위의 유형에 따라 결정됩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도 강간·강제추행과 같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가 적용되어, 촬영 자체만으로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영리 목적으로 반포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 법정형은 고소장이 경찰서에 접수되었는지 검찰청에 접수되었는지와는 무관하게, 실제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어느 조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접수 기관을 고민하는 것보다, 피해 사실과 증거를 빠짐없이 정리해 두는 것이 처벌 수위와 수사 방향에 훨씬 큰 영향을 미칩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접수 기관에 따라 절차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고소장 접수 기관에 따라 이후 절차가 진행되는 순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고소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여성청소년수사팀 또는 관할 지방검찰청(수원지방검찰청 등) 민원실에 고소장 접수 → ②검찰청에 접수된 경우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해당하지 않으면 관할 경찰서로 이송 → ③경찰 또는 검사의 직접 조사·증거수집 후 검찰 송치 또는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가해자가 경찰공무원 등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사건이라면, 접수 기관을 고민하느라 시간을 쓰기보다 아래 순서로 접수를 준비하는 것이 실제 수사를 더 빠르게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가해자가 경찰관, 수사관 등 공무원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해당한다면 관할 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하는 것을 고려합니다.
가해자가 일반인이라면 피해 장소, 가해자 주소지, 피해자 주소지 중 접근이 편한 곳을 관할하는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에 곧바로 접수합니다.
고소장을 접수하면 접수증이나 사건번호를 반드시 받아, 이후 이송·배당 여부와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둡니다.
이렇게 접수 기관을 정리해 두더라도, 진술의 일관성과 증거 확보 방식에 따라 이후 수사와 재판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성범죄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성범죄 피해를 당한 분들 중에는 “어디에 고소해야 하나”라는 절차 문제 앞에서부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도 사건이 경찰과 검찰 중 어느 쪽에서 진행되는지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진다는 점을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를 준비하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접수 기관을 고민하는 데 시간을 쓰기보다, 피해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와 진술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접수 기관이 어디든 결국 같은 법정형이 적용되고, 증거가 명확할수록 수사와 재판 모두에서 유리해집니다.
반대로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도 사건이 경찰에서 진행되는지, 검찰에서 직접 진행되는지에 따라 초기 대응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공무원인 사건은 검사가 처음부터 직접 수사를 지휘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 진술 단계부터 신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저는 성범죄 사건에서 고소인, 즉 피해자를 대리하는 사건과 고소를 당한 피의자를 변호하는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어느 절차를 밟느냐에 따라 사건의 흐름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여러 차례 지켜봐 왔습니다.
고소장을 어디에 내야 할지부터 막막하다면, 그 시점이 바로 상담이 필요한 때입니다. 절차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고 싶다면,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서와 검찰청 중 어디에 내는 게 더 빠른가요?
A. 일반적인 성범죄는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검찰청에 접수해도 결국 이송 절차를 거쳐 경찰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처음부터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에 접수하는 편이 수사 개시까지 더 빠릅니다.
Q. 가해자가 제가 사는 지역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데, 그 경찰서에 고소해도 되나요?
A. 접수 자체는 가능하지만, 같은 소속 동료가 사건을 다룰 수 있다는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이 저지른 범죄는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므로, 관할 지방검찰청에 접수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Q. 고소장을 냈는데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당했습니다. 괜찮은 건가요?
A. 정당한 사유 없이 고소·고발 접수를 거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접수를 거부당했다면 이의를 제기하거나, 피해 장소·주소지 등 다른 관할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에 다시 접수할 수 있습니다.
Q. 검찰청에 냈다가 경찰로 이송되면 처음부터 다시 진술해야 하나요?
A. 접수된 고소장과 관계 서류·증거물은 이송 시 함께 넘어가므로 새로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고소인 조사와 같은 실제 진술 절차는 이송받은 경찰에서 다시 진행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Q.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확보되는 수사 기록과 판단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서 중요한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병행하여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고소장 접수 기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나요?
A. 달라지지 않습니다. 강간·강제추행·준강간이나 카메라등이용촬영처럼 실제 행위가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법정형이 정해질 뿐, 어느 수사기관에 접수했는지는 처벌 수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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