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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조사 때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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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조사 때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피해자분들 사이에서 “혼자 가서 진술해야 하는지, 가족이나 변호사를 데려가도 되는지” 묻는 문의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사기, 횡령, 폭행처럼 겉보기에 성범죄와 무관해 보이는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상담한 피해자분들 중에는 “수사기관이 부르면 당연히 혼자 가야 하는 줄 알았다”, “가족을 데려가면 오히려 진술을 못 믿어줄까봐 혼자 갔다”는 생각으로 홀로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막상 조사실에서 극도로 긴장한 나머지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못 하고 조서에 서명해버린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최근 수사기관 실무는 피해자 조사 단계에서부터 신뢰관계인 동석을 법원 증인신문과 같은 수준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는 성폭력 피해자에게만 주어지는 특례가 아니라, 사기·횡령·폭행 등 모든 범죄의 피해자 조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아래에서는 신뢰관계인 동석이 구체적으로 어떤 요건에서 가능한지, 누가 신뢰관계인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어떤 사건이든 피해자는 조사받을 때 신뢰관계인 동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범죄 피해자 조사에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는 원래 법원이 범죄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때, 증인의 연령·심신 상태 등을 고려해 현저한 불안이나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 규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규정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는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도 이 동석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16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221조제3항).

즉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조사받는 단계부터 이미 동석을 신청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사기 피해자든, 횡령 피해자든, 폭행 피해자든 자격 요건에 제한이 없고, 연령이 어리거나 장애가 없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불안·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 소명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뢰관계인 동석은 성폭력 사건만의 특례가 아니라, 모든 범죄 피해자 조사에서 신청 가능한 일반 원칙입니다.


2. 13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피해자는 동석이 원칙적으로 의무입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수사기관은 동석 신청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경우가 재량 사항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원칙적으로 동석을 시켜야 하는 의무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제2항, 제221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 조사에도 준용).

여기에 더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는 성범죄 피해자와 19세미만피해자등에 대해서는, 검사·피해자·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수사기관도 반드시 동석시키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원칙은 연령·장애 요건이 있어야 의무가 발생하지만, 이 특례는 성범죄라는 죄명 자체와 19세 미만이라는 연령만으로 의무 동석 대상이 넓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한 피해자에게는 동석이 재량이 아니라 원칙적 의무라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3. 배우자·가족뿐 아니라 변호사도 신뢰관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동석 신청서에는 관계와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신뢰관계인의 범위는 막연하지 않습니다. 대법원규칙인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3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인을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변호사, 그 밖에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특히 놓치는 부분이 변호사도 신뢰관계인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족이 동석하기 어렵거나, 가족에게 사건 내용을 알리고 싶지 않은 피해자라면 변호사를 신뢰관계인으로 동석시키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석 신청서에는 동석하려는 사람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동석이 필요한 구체적 사유를 명시해야 하고, 동석한 사람은 조사·신문을 방해하거나 진술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어기면 담당 수사관이나 재판장이 동석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신뢰관계인은 가족에 한정되지 않으며, 변호사도 포함된다는 점을 기억해두어야 합니다.


4. 동석 신청이 부당하게 거절되거나 동석자가 부적절하게 개입하면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동석 여부와 동석자의 태도는 이후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3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피해자, 혹은 성범죄·19세미만 피해자처럼 의무 동석 대상에 해당하는데도 특별한 사정 없이 신청이 거절됐다면, 그 자체로 절차상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를 통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동석이 인정됐더라도, 동석자가 피해자를 대신해 대답하거나 특정 방향으로 진술을 유도하면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신뢰관계인은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돕는 지지자일 뿐, 진술을 대신하거나 조율하는 역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조사 당시 동석 여부, 동석자의 관여 정도가 정황 판단의 한 요소로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동석은 형식적인 배석이 아니라, 신청부터 조사 태도까지 신경 써야 하는 절차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신뢰관계인 동석, 이렇게 신청하고 준비하면 됩니다

고소장 접수 전부터 동석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조사 당일 혼선을 줄입니다.

실무상 절차는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사건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피해신고 접수 시 신뢰관계인 동석 의사를 미리 밝히는 단계 → ②출석 통지를 받으면 담당 수사관에게 동석하려는 사람과의 관계·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는 단계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이후 추가·참고인 조사에서도 필요하면 다시 신청하는 단계 → ④공판 단계에서 증인으로 소환되면 법원(수원지방법원)에 별도로 동석을 신청하는 단계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단계마다 신청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앞선 단계에서 인정된 동석이 다음 단계까지 자동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어야 당일 조사실 앞에서 당황하지 않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조사 통지를 받으면 담당 수사관 또는 검사실에 동석 의사를 미리 전화나 서면으로 알립니다.

  2. 동석하려는 사람과 피해자의 관계, 동석이 필요한 구체적 사유를 정리한 신청서를 준비합니다.

  3. 13세 미만·장애·성범죄·19세미만 피해자처럼 의무 동석 요건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해, 거절당했을 때 이의를 제기할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가 신청서 작성과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도와주면, 피해자가 위축되지 않고 온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마치며

피해자 조사는 그 자체로 사건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과정이라 누구에게나 힘겹습니다. 이런 제도를 미리 알지 못해 혼자 조사받고 나서야 “그때 가족이라도, 변호사라도 데려갈 걸” 하고 후회하시는 분들을 자주 뵙니다.

동석을 신청하려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떤 요건에서 동석이 가능한지, 신청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반대로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어야 하는 피의자·피고인 입장에서도, 조사 과정에서 동석자가 진술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는지는 중요한 방어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피해자의 동석 신청과 조사 대응을 돕는 사건, 그리고 반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피의자·피고인을 변호하는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조사 단계의 작은 절차적 차이가 이후 수사와 재판 결과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여러 번 확인해 왔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그 시점이 바로 상담이 필요한 때입니다. 혼자 감당하기 전에,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뢰관계인 동석은 성폭력 사건에서만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제3항이 제163조의2를 준용해, 사기·횡령·폭행 등 모든 범죄의 피해자 조사에서 동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폭력처벌법 제34조는 성범죄와 19세미만 피해자에 대해 더 강하게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Q. 변호사도 신뢰관계인이 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3제1항은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고용주와 함께 변호사도 신뢰관계인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Q. 13세 미만도 아니고 장애도 없는 성인 피해자는 동석 신청이 거절될 수도 있나요?

A. 네, 이 경우는 재량 사항인 임의적 동석(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제1항)이라 불안·긴장의 우려를 소명하지 못하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구체적 사유를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신뢰관계인이 조사 중 피해자를 대신해 대답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동석자는 진술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제3항), 위반하면 동석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Q. 경찰 조사, 검찰 조사, 법원 재판마다 매번 동석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단계마다 각각 신청이 필요합니다. 앞선 단계에서 동석이 인정됐다고 다음 단계까지 자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Q. 동석 신청이 부당하게 거절됐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13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피해자, 또는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는 사건이라면 원칙적으로 동석이 의무이므로, 거절 사유가 부득이한지 확인하고 변호사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서면으로 재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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