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이나 기계설비가 고장 나 못 쓰게 되면 많은 사람이 곧장 '제조물책임법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조물 자체만 망가지고 다른 재산이나 신체에는 아무 피해가 없었다면, 제조물책임법은 애초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조물책임법은 결함 있는 제품이 다른 재산이나 생명·신체로 피해를 '확대'시켰을 때를 규율하는 법이어서, 제품 자체의 손해는 매매·도급 계약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이나 채무불이행책임의 영역으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이 구분을 모르고 제조물책임법만 붙들고 있다가 권리행사기간이나 소멸시효를 놓쳐 손해배상 자체를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제조물 자체 손해와 확대손해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그리고 하자담보책임·채무불이행책임으로 넘어갈 때 무엇이 달라지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제조물 자체가 망가진 손해엔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
제조물책임법은 결함 있는 제품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에게 매우 강력한 무기를 줍니다. 제조업자의 과실을 입증하지 않고도, 제조물의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만 증명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책임에는 처음부터 스스로 그은 경계선이 있습니다.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은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괄호 안의 이 짧은 단서가 이 글 전체의 핵심입니다.
왜 이런 제한을 뒀는지는 제조물책임법이 만들어진 취지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제품 자체가 제 기능을 못 하게 된 것은 원래 그 제품을 사고판 계약, 즉 매매나 도급 관계에서 해결할 문제입니다. 계약 당사자끼리 대금과 품질을 맞바꾸기로 한 약속이 어긋난 것이므로, 계약법의 하자담보책임이나 채무불이행책임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결함이 그 제품을 넘어 다른 재산을 부수거나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쳤다면, 이는 계약관계가 없는 제3자까지 다칠 수 있는 문제이므로 불법행위법 영역에서 제조업자에게 무과실에 가까운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것이 정당화됩니다. 그래서 제조물책임법은 '확대손해'만을 규율 대상으로 삼습니다.
예를 들어 구입한 냉장고가 작동을 멈추거나 내부 부품이 타버려 냉장고 자체만 쓸 수 없게 됐다면, 이는 제조물 자체에 발생한 손해입니다. 반면 그 냉장고에서 불이 나 주방 가구와 벽지까지 함께 타버렸거나 화재로 인해 사람이 다쳤다면, 냉장고 자체를 넘어선 확대손해가 발생한 것이어서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같은 제품의 같은 결함이라도 손해가 어디까지 번졌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완전히 달라지는 셈입니다.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1항은 '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를 명시적으로 제외한다 — 제품 자체의 손해는 애초에 제조물책임법의 규율 대상이 아니다.
확대손해와 제조물 자체 손해를 가르는 대법원의 기준
문제는 실제 사건에서 '이게 제품 자체의 손해인지, 확대손해인지'가 늘 명확하지는 않다는 데 있습니다. 이 구분이 정면으로 다뤄진 사건이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다1448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배관(파이프)의 하자로 재시공비용 등의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그 손해가 제조물인 배관 자체에 관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해당할 뿐 그 제조물 외의 다른 독립된 재산에 발생한 손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결국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이 보여주는 기준은 단순합니다. 손해가 물리적으로 그 제조물의 범위 안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그 범위를 넘어 다른 독립된 재산이나 사람의 생명·신체로 번졌는지를 봅니다. 단순히 제품이 기능을 잃었거나 못 쓰게 됐다는 사정만으로는 '제조물 자체 손해'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재시공비용이나 교체비용처럼 손해액이 크게 나오더라도, 그 손해가 결국 그 제품 자체를 고치거나 다시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라면 제조물책임법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특히 헷갈리는 지점은 큰 시스템의 일부 부품에 결함이 생겨 시스템 전체가 못 쓰게 된 경우입니다. 이때도 원칙은 같습니다. 문제 된 부품을 교체하거나 시스템을 재시공하는 것으로 해결되는 손해라면 여전히 제조물 자체의 손해에 가깝고, 그 결함으로 인해 화재나 붕괴 등으로 시스템 밖의 다른 재산이나 사람이 다쳤을 때 비로소 확대손해가 문제 됩니다. 결국 소송에서는 '무엇이, 어디까지 망가졌는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작업이 청구의 법적 근거 자체를 좌우하게 됩니다.
제조물책임법이 빠지면 그다음은 하자담보책임이다
손해가 제조물 자체에 그친다면, 그다음으로 검토할 것은 계약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입니다. 매매로 물건을 산 경우라면 민법 제580조의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기본이 됩니다.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다만 매수인이 계약 당시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했다면 이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처럼 종류로만 지정해 산 경우에도 나중에 특정된 물건에 하자가 있다면 민법 제581조가 이를 준용하고, 이 경우 매수인은 계약해제·손해배상 대신 하자 없는 물건으로 다시 달라는 완전물급부청구권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의 강점은 매도인의 과실을 따지지 않는 무과실책임이라는 데 있습니다. 매도인이 아무리 성실히 제품을 검수해 팔았더라도, 객관적으로 하자가 있었다면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강점에는 뚜렷한 약점이 따라붙습니다. 민법 제582조는 이 권리를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어서 중단이나 정지 없이 그대로 흘러가 버리므로, 하자를 발견하고도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손쉽게 놓칠 수 있는 기간입니다.
물건을 산 것이 아니라 주문제작하거나 시공을 맡긴 경우라면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이때는 민법 제667조의 수급인의 담보책임이 적용되어,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하자보수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설비를 주문제작해 설치했는데 그 설비 자체가 하자로 못 쓰게 된 경우가 전형적인 예입니다.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 책임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
하자담보책임의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을 넘겨버렸다면 모든 것이 끝난 걸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에 맞는 이행을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 책임을 별도로 구성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판매자나 제조업자가 애초에 계약 내용대로 흠 없는 물건을 인도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 자체가 채무불이행이라는 논리입니다.
채무불이행책임은 하자담보책임과 요건이 다릅니다. 무과실책임인 하자담보책임과 달리,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으려면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원고 쪽에서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그만큼 입증 부담은 더 크지만, 그 대신 권리 행사 기간에서는 훨씬 여유가 있습니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10년이어서, 하자담보책임의 6개월 제척기간이 지난 사안에서도 여전히 다퉈볼 여지가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두 책임을 양자택일로 보기보다, 소를 제기할 때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을 함께 청구원인으로 구성해 두는 경우가 흔합니다. 6개월이 이미 지났다는 항변이 나와도 채무불이행 구성이 살아있으면 청구 자체가 막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채무불이행 구성으로 가면 상대방의 과실을 부정하는 반론이 나올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당시의 사양서·검수 자료·하자 발견 경위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인 간 거래라면 하자 통지 기간이 더 촉박하다
제조물 자체 손해가 문제 되는 사건은 소비자 개인보다 기업 간 거래, 즉 부품이나 설비를 사고파는 상거래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이런 상인 간 매매에는 민법의 일반 원칙보다 더 엄격한 상법 제69조가 우선 적용됩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매수인은 목적물을 받은 즉시 검사해야 하고, 하자나 수량 부족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매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해제·대금감액·손해배상을 아예 청구하지 못합니다.
즉시 발견하기 어려운 하자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매수인이 목적물을 받은 뒤 6개월 안에 하자를 발견했다면 그때라도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도록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 뒤에는 통지 자체가 불가능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설비를 납품받아 바로 가동하지 않고 창고에 보관해두거나, 검수를 형식적으로만 끝내고 넘어가는 관행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이 조항 때문에 실제로는 하자를 알고도 아무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이 엄격한 통지의무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매도인이 그 하자를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팔았다면, 즉 악의인 경우에는 상법 제69조 제2항에 따라 즉시 통지의무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매도인이 하자를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매수인이 별도로 입증해야 하므로, 계약 전 주고받은 견적·사양 협의 자료나 매도인 측의 내부 문서가 있다면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인 간 매매 — 목적물 수령 즉시 검사, 하자 발견 시 지체 없이 통지해야 권리 보전.
즉시 발견 어려운 하자 — 수령 후 6개월 안에 발견 시에도 지체 없이 통지 필요.
통지를 놓치면 — 계약해제·대금감액·손해배상 모두 청구 불가.
매도인이 하자를 알고 팔았다면(악의) — 즉시통지의무 자체가 적용되지 않음.
실제 사례로 보는 적용 예시 — 가전제품과 자동차 엔진
가전제품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세탁기 내부 모터에 결함이 있어 세탁기 자체가 소손되거나 작동을 멈췄는데, 그 자리에서 불이 크게 번지지 않고 다른 가구나 벽지에는 피해가 없었다면, 이는 세탁기 자체의 손해입니다. 이때는 제조물책임법이 아니라 매매계약의 하자담보책임(민법 제580조)이나 채무불이행책임(민법 제390조)으로 다퉈야 합니다. 반대로 같은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해 세탁기를 넘어 집 전체가 불타거나 가족 중 누군가 화상을 입었다면, 이는 확대손해에 해당해 제조물책임법의 무과실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도 비슷한 구도가 나타납니다. 엔진 결함으로 엔진 자체가 소착돼 엔진만 완전히 망가진 경우라면, 그 손해는 자동차라는 제조물 자체에 관한 것이어서 매매계약(신차라면 제조사와의 공급계약, 중고차라면 매매계약)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이나 채무불이행책임의 문제로 다뤄집니다. 반면 같은 엔진 결함이 주행 중 화재로 번져 차량 전체가 전소되거나 운전자·동승자가 다쳤다면, 자동차라는 제조물을 넘어선 확대손해가 생긴 것이어서 제조물책임법을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산업설비 쪽에서는 배관·파이프처럼 건물이나 시스템에 매립되는 부품의 하자가 자주 문제 됩니다. 대법원 2017다1448 판결의 사안처럼, 배관에 하자가 있어 이를 뜯어내고 다시 시공하는 비용이 든 경우라면 그 재시공비용은 배관이라는 제조물 자체에 발생한 손해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사안에서는 처음부터 제조물책임법이 아니라 도급계약의 하자담보책임(민법 제667조)이나 매매계약의 하자담보책임을 청구원인으로 구성하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인 접근입니다.
소송에서 무엇을 다투게 되는가 — 손해 범위의 입증이 승패를 가른다
제조물책임법은 과실 입증 없이 결함과 손해의 인과관계만 증명하면 되는 만큼,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제조물책임법 구성을 먼저 시도하고 싶어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손해가 실제로 그 제조물의 범위를 넘어섰는지를 엄격하게 살핍니다. 손해가 제조물 자체에 그친다고 판단되면, 아무리 손해액이 크더라도 제조물책임법에 근거한 청구는 배척되고 하자담보책임이나 채무불이행책임의 법리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작업은 손해의 물리적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입니다. 어느 부분이, 어디까지 파손됐는지를 사진·감정평가·수리 견적서 등으로 명확히 기록해 둬야, 제조물책임법 구성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도 하자담보책임이나 채무불이행책임으로 곧바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손해 범위를 막연하게 주장했다가 법원에서 '제조물 자체 손해'로 판단돼 청구원인 자체가 흔들리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청구원인을 예비적으로 여러 겹 쌓아두는 방식이 흔히 쓰입니다. 주위적으로 제조물책임법을 주장하면서, 예비적으로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을 함께 주장해두면 법원이 어느 하나의 법리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다른 법리로 구제받을 여지가 남습니다. 다만 하자담보책임은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라는 짧은 제척기간이 있고, 상인 간 거래라면 상법 제69조에 따라 목적물을 받은 즉시 검사하고 통지해야 하므로, 제품이 이상하게 작동한다고 느낀 순간부터 곧바로 법률 검토에 들어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조물이 고장 나 다시 살 수밖에 없게 됐는데, 이것도 제조물책임법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제조물 자체가 망가진 손해에는 원칙적으로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이 '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를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엔 매매계약의 하자담보책임(민법 제580조)이나 채무불이행책임(민법 제390조)을 검토해야 합니다.
Q. 확대손해인지 제조물 자체 손해인지 애매할 때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 손해가 물리적으로 그 제조물의 범위를 넘어 다른 독립된 재산이나 생명·신체에까지 미쳤는지가 기준입니다. 대법원 2017다1448 판결처럼 재시공비용 등이 그 제조물 자체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면 제조물책임법 적용이 부정됩니다.
Q. 하자담보책임은 6개월이면 끝난다는데 이미 지났으면 방법이 없나요?
A. 민법 제582조의 6개월은 하자담보책임에 한정된 제척기간이고, 채무불이행책임(민법 제390조)은 별도로 소멸시효가 적용돼 원칙적으로 10년 동안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불이행 구성은 상대방의 고의·과실을 별도로 증명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Q. 회사 대 회사 거래에서 부품에 하자가 있었는데 통지를 늦게 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상인 간 매매에는 상법 제69조가 적용돼 목적물을 받은 즉시 검사하고 하자를 지체 없이 통지하지 않으면 계약해제·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매도인이 하자를 알고도 팔았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이 통지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제조사가 아니라 판매자를 상대로도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 하자담보책임은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매도인을 상대로 묻는 책임이어서, 실제 물건을 판 판매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제조물책임법은 계약관계가 없어도 제조업자를 상대로 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책임의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Q. 주문제작한 설비가 시공 하자로 그 설비만 못 쓰게 됐다면 어떤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A. 도급계약으로 제작·시공된 목적물이라면 민법 제667조의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따라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가 그 목적물 자체에 그친다면 제조물책임법보다 도급의 담보책임 법리가 먼저 적용됩니다.
맺음말
제조물이 망가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가 그 제조물 자체에 그치는지, 아니면 다른 재산이나 생명·신체로까지 번진 확대손해인지가 먼저 가려져야 하고, 자체 손해라면 매매나 도급 계약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청구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하자담보책임은 안 날로부터 6개월이라는 짧은 제척기간이 있고, 상인 간 거래라면 상법상 즉시 검사·통지의무까지 더해지므로, 제품에 이상을 느낀 시점부터 어떤 책임을 어떤 기간 안에 물을 수 있는지 함께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경기남부 지역은 제조업체와 물류·설비 사업장이 많아, 납품받은 부품이나 설비 자체의 하자로 분쟁이 생기는 사례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손해가 제조물 자체에 국한되는지 확대손해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청구의 법적 근거와 권리행사 기간이 완전히 달라지는 만큼, 초기 단계에서부터 손해의 범위를 정리해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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