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 다이어트약을 되팔았는데 영리 판매면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사건 개요
다이어트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다가, 남은 약이나 여윳분을 SNS 중고거래·오픈채팅방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사례들이 상담으로 적지 않게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어차피 남는 약인데 버리기 아까워서" 한두 번 팔기 시작했다가, 사려는 사람이 늘면서 정기적으로 거래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은 "의료용으로 정식 처방받은 약을 개인적으로 판 것뿐"이라 생각하지만, 수사기관은 이를 전혀 다르게 봅니다.
다이어트약으로 흔히 쓰이는 식욕억제제 성분(대표적으로 펜터민 계열)은 대부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받는 것 자체는 적법하지만, 그 약을 처방받은 사람이 아닌 제3자에게 대가를 받고 넘기는 순간 '매매'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이익을 남기고 팔았다면 단순 소지·투약과는 형량 자체가 다른 구간으로 넘어갑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형량을 가르는 실질적인 쟁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압수된 약물이 향정신성의약품 중 어느 유형(나목·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지입니다 —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처벌조항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둘째, 판매 행위가 1회성 처분인지, 아니면 반복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상습 매매인지입니다. 셋째, 거래로 취득한 총 금액, 즉 마약류의 '가액'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가중 기준을 넘는지입니다. 넷째, '영리 목적'의 정도 — 단순히 남는 약을 처분한 수준인지, 애초에 이익을 목적으로 확보해 판 것인지입니다.
이 네 가지가 각각 독립적으로 형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기에 어느 하나라도 불리하게 확정되면 이후 대응의 폭이 크게 좁아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압수된 약물의 향정 분류와 거래 규모부터 정확히 확정하기
이런 사건에서 가장 먼저 흔들리는 지점은 "내가 정확히 어떤 죄로, 어느 조항의 적용을 받는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수사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런 사건에서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와 법 적용을 재구성합니다.
1) 압수·감정 결과로 향정 분류와 적용 조문을 특정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나목·다목·라목 등으로 나누고, 유형에 따라 처벌조항을 달리 정합니다. 나목·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매매하면 같은 법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다이어트약으로 흔히 쓰이는 성분(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의 매매는 제61조제1항제5호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간으로 낮아집니다. 수사 초기 공소사실에 적시된 조문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감정서상 성분·규격을 직접 확인해 적용 조문이 정확한지부터 따집니다.
2) 거래 내역을 시기별로 재구성해 실제 판매 횟수·금액을 산정합니다.
수사기관은 압수한 휴대전화의 메신저 대화, 중고거래 앱 거래내역, 계좌 입출금 내역을 근거로 판매 횟수와 총액을 추산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단순 문의나 무산된 거래, 본인이 직접 복용한 분량까지 매매 건수에 포함되는 경우가 실무상 드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화 내용을 건별로 대조해 실제 성사된 거래만 추려내고, 계좌에 찍힌 입금이 전부 약값인지 다른 명목의 송금이 섞여 있지는 않은지를 확인해 매매 횟수와 가액이 실제보다 부풀려지지 않도록 다툽니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가액 기준 해당 여부를 미리 점검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부터 제6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 취급한 마약류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5천만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합니다. "되팔아서 영리를 얻었다"는 사실관계는 거래가 누적될수록 이 가액 기준에 근접하게 만들기 때문에, 실제 판매액 합계가 이 문턱을 넘는지, 넘는다면 시가 산정 근거가 합리적인지를 미리 계산해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영리목적·상습성 평가를 낮추고 양형자료를 갖추기
적용 조문과 가액이 확정된 뒤에는, 실제 선고 형량을 가르는 양형 단계로 넘어갑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단계에서 다음을 준비합니다.
1) 영리 목적·상습성의 정도를 사실관계로 다툽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류범죄 양형기준은 '영리 목적'과 '상습범행'을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합니다. 그러나 같은 "되팔았다"는 사실도 내용은 천차만별입니다. 처방받은 약이 남아 지인 한두 명에게 원가 수준으로 넘긴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되팔 목적으로 여러 병원을 돌며 약을 확보해 불특정 다수에게 조직적으로 판매한 것인지에 따라 같은 '영리 판매'라도 양형에 미치는 무게가 다릅니다. 거래 상대방의 수, 거래가 이루어진 기간, 광고성 게시글 유무 등 구체적 정황을 정리해 후자와 같은 조직적 유통이 아니라는 점을 사실관계로 제시합니다.
2)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합니다.
마약류 매매 사건은 직접적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대신 국가의 보건·사회 법익 침해로 취급되기 때문에, 합의보다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양형에 더 크게 작용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약물 관련 상담 이력, 준법서약서, 재범 방지 교육 이수 확인서 등을 준비해 일회적 일탈이었음을 뒷받침합니다.
3) 자수·수사 협조 정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형법 제52조는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수사가 개시되기 전 스스로 신고했거나, 조사 과정에서 거래 상대방·판매 경위를 숨기지 않고 협조한 정황이 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양형자료로 제출합니다. 초범인지, 기존에 동종 전력이 있는지도 함께 정리해 구형·선고 단계에서 불리한 사정이 부풀려지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결론
다이어트약도 처방이 필요한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고, 이를 되파는 순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의 매매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죄명 하나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압수된 약물의 정확한 분류와 거래 규모, 영리성·상습성의 정도,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얼마나 갖추었는가에서 크게 갈립니다.
이미 수사가 시작됐거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공소사실에 적시된 조문과 가액이 실제 거래 내역에 부합하는지부터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막막하게 느껴진다면, 정확히 어떤 처벌 구간에 놓여 있는지와 대응 방향을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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