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빗 세일로 2억 모은 지인이 잠적했는데 사기 고소되나요
프라이빗 세일로 2억 모은 지인이 잠적했는데 사기 고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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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빗 세일로 2억 모은 지인이 잠적했는데 사기 고소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프라이빗 세일로 2억 모은 지인이 잠적했는데 사기 고소되나요


사건 개요


친하게 지내던 지인이 "상장 전 특별 물량을 받을 수 있다"며 코인 프라이빗 세일을 소개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지인이 먼저 소액을 넣어 보이고 "곧 거래소에 상장되면 몇 배로 뛴다"는 설명을 반복하자, 그 지인을 믿고 주변 친구 몇 명에게도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친구들은 각자 계좌로 돈을 보내는 대신, 다루기 번거롭다는 이유로 본인의 계좌나 지갑으로 모아 지인에게 한 번에 전달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사람의 돈이 모여 총 2억 원이 지인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상장 예정일이 지나도 코인은 지급되지 않았고, 지인은 "곧 처리된다"는 말만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카카오톡은 차단되고, 전화도 받지 않고, 사무실이라던 주소로 찾아가도 이미 비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돈을 보낸 친구들은 뒤늦게 사태를 파악하고, 실제로 돈을 받아 전달한 사람이 본인이라는 이유로 "네가 책임져라", "너도 한패 아니냐"며 형사 고소를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은 그 지인의 말을 그대로 믿고 소개했을 뿐이고, 오히려 자기 돈도 함께 물려 있는 입장인데, 정작 사기죄 고소의 대상으로 지목되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어디까지가 본인의 책임인지가 가장 절박한 질문이 됩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안에서 실제로 형사책임 여부를 가르는 지점은 네 가지로 좁혀집니다. 첫째, 돈을 전달하던 시점에 편취의 고의(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상대를 착오에 빠뜨려 처분행위(재물 교부)를 하게 하고, 그로 인한 인과관계와 손해가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 본인 스스로도 지인의 설명을 믿고 속았다면, 이 고의 요건이 처음부터 빠져 있는 것입니다.

둘째, 형법 제30조가 정한 공동정범으로 볼 만큼 지인과 "역할을 분담하고 의사를 결합"했는지입니다. 판례는 명시적 모의가 없어도 순차적·묵시적으로 의사가 결합되면 공모관계를 인정하지만, 반대로 그런 결합이 없다면 단순히 돈이 손을 거쳐 갔다는 사실만으로 공동정범이 되지는 않습니다. 셋째, 형법 제32조의 방조(종범) 책임입니다. 조직자의 기망 사실을 알면서도 모집을 도왔다면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지만, 형은 정범보다 감경됩니다(같은 조 제2항).

넷째, 모집 대가(수당)를 받았는지, 몇 명에게 어떤 방식으로 권유했는지입니다. 단순히 좋은 기회라 생각해 지인 몇 명에게 전달한 것과, 수당을 받고 적극적으로 판매책 역할을 한 것은 형사법적으로 전혀 다르게 취급됩니다. 이 네 가지가 어떻게 정리되어 있느냐에 따라, 같은 사건이라도 '피해자'로 남을 수도, '공범'으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나도 속았다"를 증거로 세우기 — 편취 고의 부존재 입증


이런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이 작업을 진행합니다.

1) 본인이 최초로 입금한 시점의 기록부터 확보합니다.

친구들에게 소개하기 전, 본인이 먼저 소액을 입금하고 그 대가로 무엇을 약속받았는지를 보여주는 자료 — 지인이 보낸 안내 메시지, 백서·수익률표 캡처, 본인 명의 입금 내역과 그 시점 — 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본인도 상장 후 물량을 받기로 하고 돈을 넣은 '투자자'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처음부터 남을 속일 의도가 아니라 스스로도 믿고 있었다는 정황이 성립합니다.

2) 설명자료를 직접 만들지 않고 그대로 전달했음을 밝힙니다.

공범 여부를 가르는 실무상 핵심 기준 중 하나가 허위 사실을 직접 가공·작성했는지입니다. 지인이 보내온 안내문·수익률 설명을 그대로 캡처해 전달했을 뿐 스스로 문구를 꾸며 내거나 없는 사실을 덧붙이지 않았다면, 이 대화 내역 자체가 단순 전달자였음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카카오톡 대화방의 원본 메시지는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3) 모집 대가를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계좌로 증명합니다.

지인 모집의 대가로 조직자로부터 리베이트나 수수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는 형사책임 판단에서 결정적입니다. 본인 계좌에 그런 입금이 없다는 점, 오히려 본인도 순수한 손해만 봤다는 점을 은행 거래내역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이 판단할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만약 소개비 명목의 소액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숨기지 말고, 그 성격이 모집 대가가 아니라 단순 사례였음을 별도로 소명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형사 리스크와 별개로 민사 책임을 정리하기


형사 고소를 당하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과, 돈을 보낸 친구들에게 어떤 책임을 지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둘을 뒤섞으면 협상이 감정싸움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1) 지인들에 대한 민사책임의 범위를 먼저 선을 긋습니다.

단순히 돈을 전달하는 통로 역할만 했다면 원칙적으로 그 돈은 조직자에게 이전된 것이므로, 본인이 그 전액을 반환할 법적 의무를 당연히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본인 계좌를 거쳐 자금이 이동한 정황 때문에 친구들이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각 사안에서 실제로 돈이 오간 경위와 본인의 관여 정도를 먼저 정리해 어디까지가 본인 책임인지 명확히 합니다.

2) 조직자를 상대로 직접 형사고소·손해배상청구권을 확보합니다.

본인이 공범이 아니라 피해자라는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 주는 방법은, 잠적한 지인을 상대로 본인 명의로 직접 사기 고소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편취액이 2억 원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정한 가중처벌 기준(이득액 5억 원 이상)에는 미치지 않아 형법 제347조 제1항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형량 자체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본인 명의의 고소장과 손해배상청구는 수사기관과 친구들 양쪽 모두에게 본인의 지위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임을 보여 주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3) 친구들과의 협의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깁니다.

일부라도 자발적으로 변제하거나 분할 상환을 제안하는 경우, 그 조건과 취지를 문자나 합의서로 남겨 둡니다. 이는 향후 형사 절차에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성실히 대응했다'는 정상참작 자료가 되는 동시에, 민사상 이중 청구를 막는 역할도 합니다.


결론


지인이 잠적했다는 사실만으로 돈을 전달한 사람이 자동으로 사기죄의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관건은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대가를 받았는지, 스스로도 속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지입니다. 다만 이 구분은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친구들의 항의가 거세지고 고소가 언급되는 지금이, 본인의 입금 기록과 대화 내역, 조직자와의 연락 시도를 정리해 두어야 할 시점입니다.

같은 피해자 입장이라도 자료를 갖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수사기관의 판단부터 달라집니다. 지금 상황이 걱정되신다면, 본인의 관여 정도를 객관적으로 짚어 보고 대응 방향을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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