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이 성폭행 신고가 허위라고 자백했는데 재판은 어떻게 되나요
고소인이 성폭행 신고가 허위라고 자백했는데 재판은 어떻게 되나요
법률가이드
성폭력/강제추행 등고소/소송절차

고소인이 성폭행 신고가 허위라고 자백했는데 재판은 어떻게 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고소인이 성폭행 신고가 허위라고 자백했는데 재판은 어떻게 되나요


사건 개요


성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고소인이 갑자기 "사실은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니었다"고 털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에게 털어놓은 말이 전해지기도 하고,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직접 진술을 번복하기도 합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제 다 끝났다"고 안도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 순간부터가 진짜 싸움의 시작인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소인이 허위였다고 인정했으니 재판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고 물으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2013년 6월 19일부터 강간·강제추행을 비롯한 성폭력범죄는 친고죄가 전면 폐지되어, 고소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검사가 직권으로 공소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즉 고소인이 "허위였다"고 말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재판이 자동 종결되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소인의 허위 자백은 재판을 끝낼 수 있는 강력한 재료이지만, 그 자체로 재판을 끝내는 스위치는 아닙니다. 그 자백을 절차 안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누구에게, 어떤 형식으로 전달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안에서 재판의 향방을 가르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성폭력범죄가 비친고죄라는 사실입니다(구 형법 제306조 및 성폭력처벌법상 친고죄·반의사불벌 규정은 2013. 6. 19.자로 삭제됐습니다).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거나 신고가 허위였다고 말해도, 그것만으로 소송조건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둘째, 검사의 공소유지 재량입니다. 공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검사가 취소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55조), 취소되면 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합니다(같은 법 제328조 제1항 제1호). 하지만 이 취소는 고소인의 말 한마디로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검사가 번복 경위와 신빙성을 별도로 검토한 뒤 재량으로 판단합니다.

셋째, 검사가 공소를 유지한 채 재판이 계속될 경우 법관의 자유심증입니다(형사소송법 제308조).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어, 고소인의 번복 진술이 법정에 얼마나 설득력 있게, 어떤 형식의 증거로 현출되는지가 무죄를 좌우합니다. 이 세 가지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자백을 받아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이후의 절차적 대응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고소인의 자백을 절차 안에서 '살아있는 증거'로 만들기


가장 먼저 무너지기 쉬운 지점은 자백을 확보했다는 안도감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말로 전해 들은 자백, 캡처만 해 둔 메시지는 시간이 지나면 다투어지기 쉽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절차를 밟습니다.

1) 자백을 기록 가능한 형태로 고정합니다.

고소인이 지인에게 한 말이라면 그 지인의 진술서를, 문자·SNS 메시지라면 원본 캡처와 발신자 정보를, 직접 자백했다면 즉시 육하원칙에 따른 경위를 정리해 공증이나 녹취 등 신뢰할 수 있는 형태로 남깁니다. 단순한 전언만으로는 검사나 법원을 설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번복이 이루어진 시점·상대방·구체적 발언 내용을 최대한 촘촘히 재구성합니다.

2) 검사에게 공소취소·무혐의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공소는 검사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55조). 다만 이는 검사의 재량이므로, 고소인의 번복 사실만 던져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확보한 자료를 정리한 의견서로 검사에게 직접 제출해 공소취소 여부를 적극적으로 판단받도록 이끕니다. 이 단계에서 자료가 부실하면 검사가 "고소인이 압박을 받아 말을 바꾼 것 아니냐"는 의심을 거두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둡니다.

3) 재조사·재수사를 요청해 번복 경위를 수사기록에 남깁니다.

검사가 곧바로 판단을 내리지 않는 경우, 고소인에 대한 재조사를 요청해 번복 진술이 공식 수사기록으로 편철되도록 합니다. 수사기록에 남은 진술은 이후 공소취소가 되지 않아 재판이 계속되더라도, 공판정에서 그대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재판이 계속될 경우 공판정에서 무죄를 다투고 후속 조치를 준비하기


검사가 공소를 유지하기로 하면 재판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때부터는 자백의 존재만으로 이길 수 없고, 법정에서 그 자백이 실제로 유죄 심증을 흔드는 증거가 되도록 만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1) 자유심증주의 안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정면으로 다툽니다.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08조). 고소인의 최초 진술과 수사·공판 과정에서의 진술 사이의 모순되는 부분, 경험칙에 어긋나는 부분을 대질신문이나 반대신문을 통해 조목조목 드러내고, 번복 진술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 법관의 심증이 무죄 쪽으로 기울도록 변론을 구성합니다.

2) 위증·무고 가능성을 함께 짚어 재판부의 판단을 뒷받침합니다.

고소인이 선서한 증인으로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했다면 위증죄(형법 제152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가, 애초에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이었다면 무고죄(형법 제156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죄들은 허위성에 대한 인식과 목적이라는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하므로, 성급하게 단정하기보다 재판 결과와 연계해 순차적으로 검토합니다.

3) 무죄 확정 이후의 구제 절차까지 미리 준비합니다.

무죄가 확정되면 구금 등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허위 신고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별도의 무고죄 고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 끝나는 시점에 곧바로 다음 절차로 넘어갈 수 있도록, 관련 자료는 재판 진행 중에 미리 정리해 둡니다.


결론


고소인의 허위 자백은 분명 강력한 재료이지만, 성폭력범죄가 비친고죄인 이상 그 말 한마디로 재판이 저절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검사가 공소를 취소할지, 재판부가 무죄 심증을 가질지는 결국 그 자백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형태로 절차 안에 들어와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이 번복되는 조짐이 보인다면, 감정적으로 안도하기보다 그 순간부터 자백을 기록하고 절차에 반영하는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무엇을 남기고 어느 시점에 검찰과 법원에 제출해야 할지 대응 방향을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