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만 빌려줬는데 사기 공범으로 조사받고 있어요
명의만 빌려줬는데 사기 공범으로 조사받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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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만 빌려줬는데 사기 공범으로 조사받고 있어요 

김강희 변호사


명의만 빌려줬는데 사기 공범으로 조사받고 있어요


사건 개요


"그냥 통장만 며칠 빌려줬을 뿐인데, 왜 제가 사기 피의자가 됐나요." 김강희 변호사에게 이런 하소연을 들고 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경위는 비슷합니다. 지인이나 SNS·중고거래 앱에서 알게 된 사람이 "구매대행 정산 때문에 계좌가 필요하다"거나 "급여를 대신 받아 전달해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며 접근합니다. 별다른 의심 없이 체크카드와 OTP, 계좌 비밀번호까지 건네주고 대가로 몇 만 원에서 몇십만 원을 받습니다.

며칠 뒤 그 계좌로 낯선 거액이 입금됐다가 순식간에 빠져나가고, 이후 피해자들의 고소로 계좌를 추적하던 수사기관이 명의자인 의뢰인을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참고인 조사"라는 안내를 받고 가벼운 마음으로 출석하지만, 조사가 진행되면서 사기죄의 공범(공동정범 또는 방조범)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명의나 계좌를 빌려준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 없더라도, 그 행위가 곧바로 사기죄의 공범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사기죄의 공범이 성립하려면 '고의'가 필요하고, 이 고의를 검찰이 어떻게 입증하려 하는지, 그리고 그 입증을 어떻게 깨뜨릴 것인지가 사건의 승패를 가릅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의뢰인의 가담 형태가 공동정범(형법 제30조)인지 아니면 그보다 가벼운 방조범, 즉 종범(형법 제32조)인지입니다. 둘째, 사기죄의 공범 성립에 필수적인 고의가 있었는지, 특히 확정적 고의가 아니더라도 '그럴 수도 있겠다'고 인식하고 용인한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입니다. 셋째, 사기 혐의와는 별개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죄가 성립하는지입니다. 넷째, 가담 정도에 따라 실제 처벌 수위와 양형이 어떻게 갈리는지입니다.

특히 둘째 쟁점이 사실상 사건 전체를 좌우합니다. 사기죄든 그 공범이든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몰랐다는 사실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하는가에 따라 무혐의로 끝날 수도, 정범과 다를 바 없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몰랐다'는 사실을 증거로 남기기


조사 단계에서 가장 많이 무너지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의뢰인 본인은 억울하게 속았다고 느끼지만, 그 느낌을 말로만 반복해서는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고의 없음'을 구성합니다.

1) 명의를 빌려줄 당시의 정황을 시간순 기록으로 재구성합니다.

상대방이 처음 접근한 경위, 제시한 명목(구매대행 정산·급여 대리수령·아르바이트 등),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통화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정상적인 사업이다", "문제 될 일 없다"며 구체적으로 안심시킨 표현이 있다면, 이는 의뢰인이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대가로 받은 금액의 규모와 성격을 객관적으로 짚어냅니다.

계좌 명의를 빌려주고 받은 대가가 단순 소개비 수준의 소액이었는지, 아니면 통상적인 거래로는 설명되지 않을 만큼 과도했는지는 고의 판단에서 중요한 표지입니다. 수사기관은 대가가 비정상적으로 크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대가를 받았다"고 보는 경향이 있으므로, 대가의 산정 근거와 지급 경위를 명확히 소명해 이 추정을 미리 차단합니다.

3) '미필적 고의' 판단 기준에 선제적으로 대응합니다.

실무에서는 확정적으로 몰랐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했는지(미필적 고의)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요구가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서 벗어나 있었는지(짧은 대여 기간, 비밀번호·OTP까지 요구, 반복적인 재촉 등), 의뢰인이 이를 의심할 만한 계기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객관적 정황으로 하나하나 반박해 둡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가담의 형태를 좁히고 부수 혐의까지 함께 관리하기


고의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그다음 싸움은 가담의 형태와 범위를 최소한으로 한정짓는 것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단계에서 다음을 함께 챙깁니다.

1) 공동정범과 방조범(종범)을 구분해 대응합니다.

단순히 명의나 계좌만 빌려주고 사기 범행의 기획·실행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면, 이는 정범과 함께 범행을 실행한 공동정범(형법 제30조)이 아니라 타인의 범행을 도운 방조범, 즉 종범(형법 제32조)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반드시 감경되므로(같은 조 제2항), 가담 정도를 방조 수준으로 명확히 한정 짓는 것 자체가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 접근매체 양도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검토합니다.

계좌·카드·OTP 등을 넘겨준 행위는 사기죄와 별개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의 양도·대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가 없이 단순 양도했다면 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1호·제4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했다면 같은 조 제3호·제49조 제4항 제2호가 함께 검토됩니다. 사기방조 혐의를 다투는 동시에 이 별도 혐의의 성립 여부와 양형도 같이 준비해야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남기지 않습니다.

3) 피해 회복 조치와 수사단계 진술 전략을 병행합니다.

고의 다툼과 별개로, 피해자와의 합의나 공탁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가담 정도가 경미했다는 정황과 맞물려 처분 수위에 실질적인 영향을 줍니다. 또한 조사받을 때는 막연히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앞서 정리한 시간순 정황과 대가의 성격을 진술의 축으로 삼아 일관되게 답변하는 것이 고의 부정 주장의 신빙성을 높입니다.


결론


명의나 계좌를 빌려준 순간에는 대수롭지 않게 느껴지지만, 그 계좌가 사기 범행에 쓰이는 순간부터는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됩니다. 참고인으로 불려 나갔다가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는 사이, 초기에 남겨 두지 못한 정황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몰랐다는 사실과 가담의 정도를 증명 가능한 형태로 얼마나 갖추었는가가 결과를 가르며, 이 준비는 조사를 받기 전, 늦어도 첫 출석 전에 시작할수록 유리합니다. 지금 사기 공범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 어떤 정황을 남기고 어떻게 진술해야 할지 방향을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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