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범이 해외에 있다는데 국제공조 수사가 실제로 되나요
사건 개요
SNS나 데이팅 앱에서 알게 된 상대와 영상통화를 하다가, 상대가 영상통화를 몰래 녹화해 "지인들에게 다 뿌리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계속 접수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겁에 질려 몇 차례 송금하고 나서야 경찰에 신고를 하면, 수사기관은 상대가 접속한 IP와 통신 경로를 추적해 "발신지가 해외로 확인됐다"는 답을 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대목에서 피해자들은 하나같이 같은 질문을 합니다. "범인이 외국에 있으면 결국 못 잡는 거 아닌가요."
실제로 최근 정부 합동수사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캄보디아 등지에 거점을 둔 일부 조직형 범죄단체는 자금세탁을 맡는 팀, 로맨스 사기를 벌이는 팀과 함께 몸캠피싱만 전담하는 팀을 따로 두고 기업처럼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즉 몸캠피싱은 개인 한 명이 저지르는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해외에 서버와 인력을 두고 분업화된 조직범죄로 굴러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뜻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해자가 해외에 있어도 국제공조를 통한 수사와 신병 확보는 실제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결과는 피해자가 초기에 어떤 증거를 어떤 형태로 넘겼는지, 그리고 상대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공조의 근거가 얼마나 탄탄한지에 따라 갈립니다. "해외에 있다"는 한마디로 사건을 포기하기 전에, 무엇이 실제로 작동하는 절차이고 무엇이 시간이 걸리는 절차인지를 구분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몸캠피싱이 어떤 죄명으로 구성되는지입니다.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것만으로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 위반(1년 이상 유기징역)이 성립하고, 그 협박으로 실제 송금을 하게 만들었다면 같은 조 제2항이 적용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이 무거워집니다. 여기에 형법 제350조 공갈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처음에 어떤 사실관계를 신고서에 담았는지가 이후 수사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둘째, 가해자가 해외에 있을 때 어떤 법적 절차로 신병을 쫓을 수 있는지입니다.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 따른 수사 공조 요청, 인터폴을 통한 적색수배, 범죄인 인도법에 따른 신병 인도 청구는 서로 다른 제도이고 요건과 소요 기간도 다릅니다. 셋째, 이 절차들이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까지 걸릴 수 있다는 현실 앞에서, 그 시간 동안 피해자가 손 놓고 기다리지 않을 방법이 있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순서대로 짚어야 "국제공조가 실제로 되는지"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공조 수사가 실제로 발동되도록 신고 단계를 설계하기
국제공조는 저절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국내 수사기관이 상대국에 공조를 요청하려면 그 요청을 뒷받침할 구체적 근거가 먼저 국내 수사 단계에서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챙깁니다.
1) 신고를 일반 경찰서가 아니라 사이버수사 채널로 정확히 접수합니다.
몸캠피싱은 IP·서버 경로·가상계좌·메신저 아이디 같은 디지털 증거가 핵심이라, 초동 대응 역량에 따라 추적 속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상담을 받으면 경찰청 사이버수사 조직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도록 안내하고, 채팅 전체 캡처, 통화 녹음, 송금 내역, 상대가 보낸 협박 메시지 원본을 훼손되지 않은 원본 파일 형태로 함께 제출합니다. 이 원본이 이후 국제공조 요청서의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1차 자료가 됩니다.
2) 발신지·자금 경로를 특정해 공조 요청의 '근거'를 만듭니다.
국제형사사법공조법상 공조는 상대국과 공조조약이 체결돼 있는지, 조약이 없다면 상호주의에 따른 임의 협조가 가능한지에 따라 절차와 소요 기간이 크게 달라집니다(같은 법 제3조). 조약 체결국이라면 정해진 절차와 기한 안에 협조가 진행되지만, 조약이 없는 국가는 협조 자체가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에 통신사실확인자료와 계좌추적을 통해 자금이 실제로 거쳐 간 국가와 경로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특정해 두면, 어느 나라에 어떤 근거로 공조를 요청할지가 명확해지고 요청이 실제로 발동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체포영장 발부를 전제로 인터폴 적색수배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인터폴 적색수배는 국내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전제로 요청할 수 있는 별도 채널로,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 따른 수사 공조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실제로 최근 정부 합동수사에서는 캄보디아·필리핀 등지에 거점을 둔 조직형 스캠 범죄 피의자 73명이 국제공조로 검거돼 전세기로 국내에 송환된 사례가 있었고, 그 조직 안에는 몸캠피싱을 전담하는 팀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신병 확보가 늦어질 수는 있어도, 공조 자체가 무의미한 절차는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만 이 절차가 발동되려면 국내에서 혐의를 특정하고 영장을 받아 두는 선행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상담 초기부터 이 순서를 염두에 두고 자료를 준비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신병 확보를 기다리는 동안의 현실적 회복 전략
국제공조와 신병 인도는 짧지 않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도록, 김강희 변호사는 총책의 해외 신병 확보와는 별개로 지금 할 수 있는 조치를 병행합니다.
1) 국내에 있는 인출책·명의인부터 특정해 먼저 처리합니다.
조직형 몸캠피싱은 총책이 해외에 있어도,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대포통장을 빌려준 인출책·명의인은 국내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좌 추적으로 이들을 특정해 공갈방조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으로 별도 고소하면, 총책의 신병 확보와 무관하게 국내에서 곧바로 수사와 처벌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피해금이 해외로 완전히 빠져나가기 전에 계좌를 묶어 둡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해, 피해금이 흘러간 국내 계좌나 가상자산 지갑을 조기에 동결하도록 조치합니다. 자금이 여러 단계를 거쳐 해외로 빠져나갈수록 회수 가능성은 낮아지므로, 신고와 동시에 이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실질적 회복의 관건입니다.
3) 형사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함께 준비합니다.
형사 처벌과 별도로 공갈·협박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므로(민법 제766조), 형사 절차의 진행 속도와 무관하게 시효 관리를 함께 해 둡니다. 아울러 유포된 영상물이 있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플랫폼사에 삭제·차단을 요청해, 신병 확보 여부와 별개로 2차 피해부터 먼저 차단합니다.
결론
"해외에 있어서 못 잡는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조약이 체결된 국가라면 공조 절차가 실제로 작동하고, 조직형 범죄의 경우 정부 합동수사로 대규모 송환이 이뤄진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그 절차가 굴러가려면 국내 수사 초기 단계에서 자금 경로와 발신지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특정해 두었는지가 관건이며, 조약이 없는 국가라면 공조 자체가 지연되거나 어려워질 수 있다는 현실도 함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총책의 해외 신병 확보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국내 공범 처리, 계좌 동결, 민사상 손해배상, 영상물 삭제 조치는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해외 발신이라는 이유로 신고를 미루기보다는, 어느 절차가 지금 당장 가능하고 어느 절차가 시간이 걸리는지를 구분해 대응 순서를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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