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 피해자인데 상대 영상을 저장한 게 소지죄가 되나요
몸캠 피해자인데 상대 영상을 저장한 게 소지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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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사기/공갈

몸캠 피해자인데 상대 영상을 저장한 게 소지죄가 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몸캠 피해자인데 상대 영상을 저장한 게 소지죄가 되나요


사건 개요


SNS나 화상채팅 앱에서 알게 된 상대와 영상통화를 하다가, 상대가 먼저 신체를 노출하며 분위기를 이끌고 이어 피해자에게도 노출을 요구한 뒤 이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는 것이 이른바 '몸캠피싱'입니다. 정신을 차린 피해자는 상대의 신원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기 위해, 영상통화 화면에 떠 있던 상대의 노출 장면을 휴대전화 녹화 기능으로 캡처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는 "성적인 영상은 소지만 해도 처벌된다"는 글이 넘쳐나고, 그 때문에 도리어 본인이 소지죄로 처벌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며 상담을 청해 오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상담에서 실제로 듣는 걱정은 이런 식입니다. "협박을 당한 것도 억울한데, 신고하려고 남겨 둔 자료 때문에 오히려 내가 형사처벌을 받는 건 아닌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가 스스로 화면에 노출한 영상을 영상통화 중 그대로 녹화·저장해 둔 경우라면,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상 소지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결론이 모든 경우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저장한 영상의 출처와 성격을 먼저 가려보아야 합니다.


핵심 쟁점


이런 상담에서 실제로 갈림길이 되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영상통화 화면을 재녹화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에 해당하는지, 즉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인지입니다. 둘째, 그 영상이 애초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만들어진 것인지, 상대가 자발적으로 노출한 것인지입니다. 셋째, 같은 조 제4항 소지죄의 대상이 되는 '촬영물'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입니다. 넷째, 화면에 나온 것이 실제로는 상대 자신이 아니라 제3자를 몰래 찍은 도용 영상이거나 유출 영상인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이 네 가지는 순서대로 이어져 있어, 앞의 두 단계에서 '처벌 대상이 아니다'는 결론이 나면 뒤는 다툴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걱정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저장한 영상이 이 틀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저장한 영상이 애초에 '소지죄의 대상'인지부터 가려냅니다


몸캠피싱 피해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그 영상이 법이 처벌하는 종류의 촬영물인가"입니다. 걱정만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으므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안을 나눠 봅니다.

1) 화면을 재녹화한 것은 '직접 촬영'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확인합니다.

대법원은 2024. 10. 31. 선고 2024도10477 판결에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이 촬영의 대상을 '사람의 신체'로 정하고 있으므로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 이 조항의 '촬영'에 해당하고,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 영상을 녹화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영상통화 화면에 뜬 상대의 모습을 녹화 기능으로 캡처한 행위 그 자체는 애초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촬영'이 아닙니다.

2) 상대가 스스로 노출한 영상이라면 소지죄의 전제인 '불법 촬영물'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합니다.

이어 대법원은 2025. 6. 5. 선고 2024도16133 판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영상통화 중 상대가 자신의 신체를 직접 카메라에 비춰 전송한 영상은 촬영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촬영한 것이어서 제14조 제1항이 금지하는 '의사에 반한 촬영물'에는 해당하지 않고, 그 화면을 상대방이 녹화·저장한 동영상도 같은 조 제2항 후단이 정한 '촬영물의 복제물'에 그칩니다. 그리고 제14조 제4항 소지죄는 제1항 또는 제2항이 금지하는 촬영·반포 행위가 실제로 있었던 경우를 전제로만 성립하며, 자발적으로 전송된 영상을 상대방이 녹화·저장한 것만으로는 그 전제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의 취지가 "불법인 성적 촬영물에 대한 접근이나 수요"를 규제하려는 데 있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이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몸캠피싱에서 상대가 스스로 노출해 전송한 화면을 그대로 저장해 둔 것은 소지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다만 화면 속 영상이 실제로는 제3자의 도용 영상일 가능성은 따로 짚어 둡니다.

몸캠피싱 조직 중 일부는 실시간 노출이 아니라, 사전에 확보해 둔 다른 사람의 유출 영상이나 도용 영상을 재생해 피해자를 유인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화면에 뜬 영상 자체가 그 영상에 등장하는 진짜 촬영대상자(제3자)의 의사에 반해 만들어진 불법촬영물일 수 있어, 위 판례가 전제로 삼은 '자발적 전송'이라는 사정 자체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결론이 달라질 여지가 있으므로, 캡처한 영상을 개인적으로 오래 갖고 있기보다는 곧바로 수사기관에 넘기고 스스로 판단해 계속 보관하지 않는 쪽이 안전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처벌 위험 없이 신고와 수사 협조로 이어가는 절차를 관리합니다


저장한 영상이 소지죄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해도, 그 자료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신고의 성패와 이후의 위험이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단계에서 다음을 챙깁니다.

1) 저장 범위를 신고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좁힙니다.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얼굴, 대화 내용, 계좌번호·전화번호·SNS 프로필 등 신고에 실제로 필요한 부분을 우선 확보하고, 노출 장면 자체는 사건 입증에 필요한 최소 분량만 남겨 별도 폴더에 잠금을 걸어 둡니다. 지인에게 보여주거나 다시 재생·공유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를 키울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2) 원본을 개인 보관 대신 수사기관과 전담기관에 즉시 제출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112 또는 사이버수사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촬영물 등 삭제 요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d4u.stop.or.kr)를 통해 삭제·확산 방지 조치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제출한 뒤에는 개인 기기에 남겨 둔 사본을 정리해, 굳이 장기간 소지 상태로 두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3) 협박·갈취까지 있었다면 그 부분의 증거로 별도 관리합니다.

상대가 저장·전송한 영상을 이용해 돈을 요구했다면, 이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위반으로 협박만으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실제로 송금을 하게 하거나 다른 의무 없는 행동을 하게 만들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입니다. 상대의 계좌번호, 요구 메시지, 입금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이 부분의 형사처벌과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모두에서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결론


"내가 남겨 둔 자료가 오히려 죄가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 때문에 신고를 미루다 골든타임을 놓치는 피해자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스스로 노출한 화면을 영상통화 중 그대로 녹화·저장해 둔 것이라면,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지죄로 처벌될 위험은 낮습니다.

다만 화면 속 영상의 출처가 의심되거나 이미 협박이 진행되고 있다면, 어떤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남기고 제출해야 안전한지는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를 망설이고 있다면, 지금 갖고 있는 자료의 성격과 대응 순서를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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