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초범 존스쿨 교육 받으면 전과 안 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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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초범 존스쿨 교육 받으면 전과 안 남나요 

김강희 변호사


성매매 초범 존스쿨 교육 받으면 전과 안 남나요


사건 개요


성매매 현장에서 단속에 걸려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된 초범 의뢰인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거의 똑같습니다. "존스쿨 교육만 받으면 전과가 안 남는다던데, 정말인가요?" 인터넷에서 '존스쿨'을 검색하면 교육만 이수하면 사건이 없던 일이 되는 것처럼 쓰인 글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오시는 분들 상당수가 "교육 일정만 잡으면 끝나는 절차"로 오해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순서가 반대입니다. 존스쿨은 모든 성매매 초범에게 자동으로 주어지는 혜택이 아니라, 검사가 사안을 검토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통보되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전과'라는 말 자체도 법률상으로는 여러 층위로 나뉘어 있어서, 기소유예를 받았을 때 정확히 무엇이 남고 무엇이 남지 않는지를 구분하지 못하면 취업이나 신원조회를 앞두고 뒤늦게 당황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존스쿨 교육을 이수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흔히 말하는 '전과'(범죄경력자료)로는 남지 않지만, 기록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기소유예 자체를 받아낼 수 있는지도 사안의 경위와 대응 방식에 따라 갈립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이 정한 처벌 대상 행위(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안에서, 초범이고 사안이 경미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으로 선별되는지입니다. 둘째, 조사·진술 단계에서 혐의를 다투는 태도가 오히려 조건부 기소유예 검토 자체를 막지는 않는지입니다. 셋째, 기소유예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상 어떤 자료로 분류되어, 일반적인 취업·채용 조회에서 드러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존스쿨 통보를 받고도 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거부하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입니다.

네 가지가 순서대로 맞물려 있어서, 애초에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으로 선별되지 못하면 '전과가 남느냐'를 따질 기회조차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담의 출발점은 항상 "지금 이 사건이 존스쿨 대상이 될 수 있는가"부터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기소유예와 '전과'의 실제 차이를 정확히 짚어 리스크를 관리하기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이 '전과'라는 단어 자체입니다. 법률상 전과기록은 수형인명부ㆍ수형인명표ㆍ범죄경력자료를 가리키고(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이라 애초에 유죄가 확정된 형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의뢰인의 상황을 정리합니다.

1) 기소유예가 '수사경력자료'로 분류된다는 점을 먼저 명확히 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기소유예 포함)에 관한 자료는 범죄경력자료가 아니라 수사경력자료로 분류됩니다. 일반 기업 채용이나 공공기관 자격심사에서 요구하는 '범죄경력조회'에는 벌금 이상의 형이 선고된 경우만 뜨고, 기소유예 사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존스쿨 이수 후 기소유예를 받으면 취업용 신원조회에서 전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말은 이 범위에서는 맞습니다.

2) 다만 기록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함께 안내합니다.

같은 법 제8조의2제2항제3호는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ㆍ금고나 벌금 등에 해당하는 죄는 수사경력자료를 즉시 삭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정하면서도, 기소유예 처분은 예외로 5년간 보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죄(제21조제1항,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ㆍ구류ㆍ과료)는 이 즉시삭제 대상 법정형에 해당하지만, 기소유예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처분일로부터 5년간 수사경력자료로 남습니다. 경찰ㆍ검찰 등 특정 직역 채용이나 공무원 임용 신원조사처럼 수사경력조회 권한이 있는 절차에서는 이 기간 안에 조회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려, 막연히 "완전히 깨끗해진다"고 오해한 채 채용 절차를 준비하다 당황하는 일을 막습니다.

3) 재범 시에는 이번 기소유예가 정상참작 사유에서 불리한 사유로 바뀐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존스쿨 조건부 기소유예는 '초범'이라는 사실이 핵심 전제입니다. 이번에 기소유예를 받았더라도 이후 같은 혐의로 다시 적발되면 더는 초범이 아니게 되어 재차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기가 사실상 어려워지고, 정식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번 처분이 "면제"가 아니라 "한 번 주어진 기회"라는 점을 분명히 안내하는 것도 상담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존스쿨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 설계


'전과가 남는가'를 따지기 전에, 애초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통보를 받는 단계까지 가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챙깁니다.

1) 초범ㆍ사안 경미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수사 초기에 제출합니다.

검사는 동종 전력 유무, 범행 경위의 우발성, 반성의 정도, 가족관계 등 사정을 종합해 정식기소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중 어느 쪽이 맞는지를 판단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아무 자료도 없이 조사만 받고 넘어가면 검사가 참작할 자료 자체가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우발적으로 벌어진 경위, 반성문과 가족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정리해 제출해, 조건부 기소유예 검토 대상에 오를 확률을 높입니다.

2) 진술 방향을 존스쿨 제도의 전제에 맞게 조율합니다.

존스쿨은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을 전제로 운영되는 제도이므로, 사실관계 대부분이 명백한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다투다가는 오히려 정식기소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다툴 여지가 있는 세부 사실(가령 성매매 목적의 접촉이었는지 여부 자체가 불분명한 경우)까지 서둘러 인정해 버리면 나중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사실관계별로 나누어, 존스쿨 검토에 불리하지 않으면서도 실제와 다른 진술이 조서에 남지 않도록 조율합니다.

3) 교육 통보 이후의 이수 절차를 관리해 결정이 뒤집히지 않도록 합니다.

검사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방침을 정하면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통지가 오고, 정해진 기한 안에 교육기관에서 이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기소유예 처분이 최종 확정됩니다. 이 기한을 놓치거나 교육을 거부ㆍ불이행하면 조건이 성립하지 않아 다시 정식 수사ㆍ기소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기관 일정 확인, 이수증 발급, 제출 기한 준수까지 하나의 절차로 관리해, 다 잡은 기소유예가 막판에 뒤집히는 일을 막습니다.


결론


"존스쿨 교육만 받으면 전과가 안 남는다"는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정확히는, 초범이고 사안이 경미해 검사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결정하고 그 조건을 제대로 이행했을 때에 한해, 벌금 이상의 형이 남는 '범죄경력자료'는 생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기소유예 사실 자체는 수사경력자료로 5년간 보존되고, 이후 재범 시에는 이번처럼 관대한 처분을 다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단속 통지를 받았거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교육 이수 여부보다 먼저 이 사건이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안인지,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할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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