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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개인정보사이버 명예훼손/모욕손해배상

민사소송 절차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제가 피고인 입장이고 소장받았습니다. 내용은 인터넷 명예훼손이고 피고가 두명인데 다른 피고인의 초본까지 저에게 송달되었습니다. 물론 제 초본도 다른피고에게 전달됐고요. 궁금한건 다른 보통의 사건같은 경우 피고가 다수인경유 각 피고의 개인정보가(초본) 함께 송달이 되는지요? 아니면 단순한 원고의 실수인가요?? 만약 원고의 실수라고하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제가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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