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피고인 입장이고 소장받았습니다.
내용은 인터넷 명예훼손이고 피고가 두명인데 다른 피고인의 초본까지 저에게 송달되었습니다. 물론 제 초본도 다른피고에게 전달됐고요.
궁금한건 다른 보통의 사건같은 경우 피고가 다수인경유 각 피고의 개인정보가(초본) 함께 송달이 되는지요?
아니면 단순한 원고의 실수인가요??
만약 원고의 실수라고하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제가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피고가 2명인 공동소송의 경우 원고는 피고들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하기 위하여 2명의 피고의 주민초본을 소장과 함께 법원에 제출할 것이고, 법원에서는 원고가 제출한 초본 등 자료들을 소장부본과 함께 피고들에게 송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질문자께서는 명예훼손사건에 따른 위자료상당액을 손해배상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이 많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최소한의 금액만 인정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사법연수원 출신의 19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