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및 명예훼손 고소 가능여부 검토 | IT/개인정보 상담사례 | 로톡
IT/개인정보사이버 명예훼손/모욕손해배상

개인정보 보호법 및 명예훼손 고소 가능여부 검토

<사건개요> 1) 팀장(본인) : 피해자 2) A : 가해자 공용노트북에서 팀장 회사메신저 임의 로그인 후 D와 팀장이 2023.12에 나눈 1:1 대화내용을 사진찍어 팀원과 공유 후, 2024.2.3 카카오톡 프로필사진으로 노출 (노출된 프로필 동영상촬영본있음) 3) B : A의 카카오톡 프로필사진을 확인 후 팀장이 통화한 상대, 본인이 A에게 직접 이야기하여 노출된 사진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함, 좋게 해결해보겠다 이야기함 (통화녹음본있음) 4) C : A가 소속되었던 매장의 관리자로 B와의 통화이후 팀장에게 전화함, 본인들을 괴롭히고 건들이지말라며 상황에 대한 사과없이 A,B,C 모두에게 개별 연락하지 말라함 (통화녹음본있음) 5) D : 팀장(본인)과 회사메신저에서 대화나눈 상대방(회사 재무/총무팀 소속) <간략설명> 2024년 1월경 (일자불명) A가 공용 노트북에서 팀장(본인)의 회사 개인 메신저를 로그인하여 팀장과 D와의 2023.12.29 1:1 대화내용 중 일부를 사진을찍어 A가 소속된 매장의 팀원들과 공유하고 2024.02.03 팀장과 D와의 대화내용을 카카오 프로필로 노출함 (D의 이름은 비노출, 팀장의 이름은 노출과 비노출한 사진 2가지 모두 노출함) - 안녕하세요. 24년 1월 말일까지 매장에서 근무 후 퇴사 하는 팀원들 중 1명(A)이 회사 공용 노트북에서 팀장(본인)의 회사 메신저를 임의로 로그인하여 확인하고 (1:1 개인메신저) 2023.12.29 팀장(본인)과 D와의 1:1 대화내용을 스크롤 하여 다 뒤져 보았으며, 핸드폰으로 사진촬영후 퇴사한 사람들과 돌려보며 2024.02.03 카카오톡 프로필로 캡쳐본을 노출하였습니다. (프로필 걸려져 있는 영상 촬영및 캡쳐 완료) 팀장(본인)과 B, C와의 통화 후 현재 프로필은 비노출된 상태이나 반성의 기미없이 2024.02.04 현재 팀장(본인)에 대해 조롱하는 상태메시지를 추가 게시하여 개인정보보호 및 명예훼손에 대해 형사 및 민사로 고소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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