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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상고심의 기준일·증거·청구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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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상고심의 기준일·증거·청구 감축 

김지우 변호사

청구취지 감축의 비용과 실익

청구 범위를 스스로 줄이는 청구취지 감축은 실익이 낮은 부분을 정리하고 핵심 쟁점에 집중하는 전략일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상고 시 다투는 금액에 비례해 인지대를 내고, 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축 자체가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어느 부분을 줄일지는 전문가와 검토해야 합니다.

재산 대상·가액의 원칙적 기준일과 예외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대상과 가치를 정합니다. 주식·부동산·가상자산처럼 가격이 크게 변하는 자산은 시점에 따라 분할 금액이 수억 원에서 수백억 원까지 달라질 수 있어, 기준일 법리를 잘못 적용했는지가 상고심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실질적 혼인 파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의 재산 변동이 공동형성 재산과 전혀 무관하고 한쪽 독자적인 노력에 의한 경우에는 그 변동 재산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파탄 이후 독자적 노력으로 주식 가치가 크게 변동했다면 기여도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대상 범위와 기여도 문제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심에서 구성할 상고이유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입니다. 법리 오해, 법령 위반, 중대한 채증법칙 위반은 상고이유가 될 수 있으나 단순한 사실 재주장이나 재산 가액·기여도에 대한 불만은 그 자체로 상고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하급심이 재산분할 법리를 잘못 적용했거나 기여도 산정 과정에 중대한 법적 오류가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판결 결과를 다시 평가해 달라는 요구와 법적 오류에 대한 주장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증거 제출과 파기환송 이후의 기회

대법원에 새 증거를 제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급심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법리적 오류를 다투므로 1·2심 단계의 증거 제출과 입증이 중요합니다.

다만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사건이 항소심에 돌아가면 새 증거를 낼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고심 자체와 환송 후 절차를 구분하고, 각 단계에 맞춰 재산 평가 기준과 법적 오류, 청구의 실익을 검토해야 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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