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으로 넘어간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피해금 돌려받을까?
검찰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범인의 말에 속아 돈을 송금했는데, 피해금이 곧바로 비트코인이나 테더(USDT) 등 가상자산으로 바뀌어 다른 지갑으로 이동하는 보이스피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뒤늦게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했을 때에는 이미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이 거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코인으로 바뀌었다면 더 이상 피해환급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2026년 10월 1일부터는 개정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가상자산도 피해환급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다만 현재 피해가 발생했다면 시행일까지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자산이 계속 이동할 수 있으므로 은행과 거래소,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고 이동경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2026년 10월부터 가상자산도 피해환급 대상이 됩니다
기존 피해환급 절차는 주로 사기이용계좌에 남아 있는 예금채권을 지급정지한 뒤 피해자에게 환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범죄조직이 피해금을 빠르게 가상자산으로 바꿔 거래소나 다른 지갑으로 옮기는 사례가 늘면서 기존 절차만으로 피해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피해환급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범인에게 원화를 송금한 뒤 해당 돈이 가상자산으로 전환된 경우뿐 아니라, 기망을 당한 피해자가 직접 비트코인이나 테더 등을 전송한 경우에도 구체적인 범행 방식에 따라 피해환급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코인 사기라면 모두 피해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상자산이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코인사기가 특별법상 피해환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전화·문자·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를 속여 돈이나 가상자산을 이전하도록 한 경우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해당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코인 리딩방 투자사기
허위 거래소를 통한 투자사기
원금이나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한 경우
가상자산 투자계약을 가장한 사기
등은 사기죄가 문제되더라도 특별법상 피해환급 절차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형사고소와 범죄수익 보전, 민사상 반환·손해배상청구 등 다른 회수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3. 원화를 보냈는데 코인으로 돌려받을 수도 있을까요?
개정 제도에서는 피해자산이 금전이면 금액으로, 가상자산이면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기준으로 환급하는 방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는 원화를 송금했지만 범인이 해당 돈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했고, 그 비트코인이 거래소에서 지급정지됐다면 가상자산 형태로 환급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급 대상 가상자산을 매도한 뒤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급정지 당시 남아 있는 자산이 전체 피해액보다 적거나 여러 피해자의 자산이 섞여 있다면 피해액 전부를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4. 피해금이 코인으로 바뀌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가상자산 보이스피싱은 피해금이 짧은 시간 안에 여러 계좌와 지갑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 속도와 이동경로 확인이 중요합니다.
피해가 확인됐다면 우선
112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신고하고
송금한 은행에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를 요청하며
이용된 가상자산거래소를 알 수 있다면 거래소에도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동시에 다음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 송금내역과 상대방 계좌
거래소 입출금 내역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
송·수신 지갑주소
트랜잭션 해시(TXID)
범인과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텔레그램
범인이 알려준 사이트나 거래소 정보
허위 공문이나 기관 사칭 자료
특히 가상자산이 이동했다면 계좌번호뿐 아니라 지갑주소와 TXID까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개인 지갑이나 해외 거래소로 넘어갔다면?
피해자산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계정에 남아 있다면 거래기록을 확인하고 자산 이동을 제한할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 지갑이나 해외 거래소로 이미 이동했다면 국내 거래소에 신고했다고 해서 해당 자산이 자동으로 동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지갑주소와 TXID, 전송시각, 가상자산 종류와 수량 등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자산의 이동경로를 추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블록체인상 거래내역이 남는다고 하더라도 지갑의 실제 소유자를 특정하고 자산 처분을 막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6. 10월 1일까지 기다렸다가 신청해도 될까요?
피해가 이미 발생했다면 기다리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개정법상 일부 규정은 시행일 이전 발생한 가상자산 관련 피해에도 적용될 수 있지만, 그 사이 범죄조직이 자산을 다른 지갑이나 해외 거래소로 계속 이동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법상 피해환급은 국가가 피해금 전액을 대신 배상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결국 지급정지 당시 남아 있는 피해자산이 어느 정도인지가 실제 환급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10월 1일 이전에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우선 즉시 신고하고 현재 가능한 지급정지와 자산보전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이미 코인으로 바뀌었다면 환급이 가능한가요?
A. 2026년 10월 1일부터 개정법이 시행되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가상자산도 피해환급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다만 실제 환급 가능 여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지와 지급정지된 자산이 남아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Q2. 제가 직접 테더나 비트코인을 보내도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범인의 기망으로 직접 가상자산을 전송한 경우에도 개정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투자손실이나 일반적인 코인 투자사기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Q3. 지급정지를 하면 피해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급정지 당시 남아 있는 금전이나 가상자산의 규모와 다른 피해자의 존재 등에 따라 실제 환급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4. 코인 리딩방 사기도 같은 피해환급 절차가 적용되나요?
A. 모든 투자사기가 특별법상 피해환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수법과 자산을 이전하게 된 경위를 확인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가상자산으로 넘어갔다면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은 돈이 은행 계좌에 오래 머물지 않고 거래소와 여러 지갑을 거쳐 빠르게 이동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처음 돈을 송금한 계좌만 확인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최초 송금계좌 → 가상자산거래소 → 가상자산 종류·수량 → 지갑주소 → TXID
순으로 피해자산의 이동경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는 가상자산도 피해환급 대상으로 확대될 예정이지만, 이미 자산이 빠져나간 뒤라면 환급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창원·마산·진해 등 경남 지역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한 뒤 비트코인·테더 등 가상자산으로 전환된 정황이 확인되거나, 범인의 요구에 따라 직접 가상자산을 전송했다면 시행일을 기다리기보다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현재 가능한 피해구제 및 자산보전 방법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피해금의 이동경로와 계좌·거래소에 남아 있는 자산, 수사 진행 상황 등을 확인하여 피해환급 절차와 추가적인 피해회복 방법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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