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 창문 밖 허공에 낯선 드론이 떠서 실내 쪽을 향해 있는 모습을 본다면 누구나 소름이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신고를 받으면 피해자 대부분은 "집 안까지 들여다봤으니 주거침입도 함께 성립하는 것 아니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사와 재판 실무에서는 불법촬영 혐의만 적용되고 주거침입죄는 별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두 범죄는 보호하는 법익과 성립요건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드론으로 창 안을 촬영한 행위가 왜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죄로는 처벌되면서도 형법상 주거침입죄로는 별도 처벌되지 않는지, 그 법리적 이유와 실제 사례, 아직 남아 있는 법적 공백까지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불법촬영죄 성립요건 — 드론 카메라도 처벌 대상 '기계장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성립요건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했는지, 촬영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 그 촬영이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지입니다. 조문은 촬영 장비의 종류를 한정하지 않고 있어, 드론에 탑재된 카메라 역시 이 조항이 말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에 해당한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드론 촬영 사건에서 '의사에 반하여' 요건은 사실상 자동으로 충족됩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집 창문 밖에 드론이 떠서 자신을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전혀 모르는 상태이므로, 사전 동의는 물론 촬영 사실을 인지할 기회조차 없었던 것이 통상적인 사건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다툼이 벌어지는 지점은 오히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 여부입니다. 이 요건은 반드시 나체이거나 성기 등 특정 신체 부위가 찍혀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촬영된 상황과 정황을 종합해 일반인의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옷을 벗은 상태이거나 속옷 차림, 성관계 장면처럼 사적 공간에서만 이루어지는 은밀한 행위가 담겼다면 이 요건은 폭넓게 인정되는 경향입니다.
기계장치 요건 — 카메라·캠코더·휴대폰뿐 아니라 드론에 탑재된 카메라도 포함.
신체 요건 — 나체·속옷 차림·성행위 장면 등 사적 공간에서만 이루어지는 은밀한 모습일수록 폭넓게 인정.
의사에 반함 요건 — 촬영 사실 자체를 몰랐던 창문 밖 드론 촬영은 대체로 당연히 충족.
드론에 카메라가 달려 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 조문은 촬영 장비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쟁점은 오직 촬영된 신체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에 있다.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 — '침입'은 물리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뜻한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은 2021년 9월 9일 선고한 전원합의체 판결(2020도12630)에서 이 조항이 말하는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즉 침입이 성립하려면 신체이든 물건이든 실제로 그 공간 안으로 '들어가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단순히 그 공간을 들여다보거나 밖에서 관찰하는 것만으로는 이 구성요건적 행위 자체가 충족되지 않습니다.
드론으로 창문 안을 촬영하는 상황에 이 법리를 적용하면 결론은 분명해집니다. 드론은 창문 밖 공중에서 비행하며 실내를 촬영할 뿐, 기체나 조종자의 신체 어느 부분도 실제로 건물 내부 공간으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침해하는 결과는 발생하지만, 법문이 요구하는 '들어가는 것' 자체가 없으므로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가 갖춰지지 않는 것입니다. 뒤에서 살펴볼 부산 드론 몰카 사건에서도 수사기관은 바로 이 이유로 주거침입 혐의를 별도로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좁게 해석하는 이유는 주거침입죄가 형벌 조항인 만큼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구성요건을 함부로 넓혀 해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라고 해서 모두 주거침입죄로 포섭하기 시작하면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고 예측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물리적 진입이라는 객관적·외형적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침입 여부를 판단하도록 못박은 것이고, 이 기준이 드론 촬영 사건에서는 결과적으로 주거침입죄의 불성립으로 이어집니다.
사생활이 침해됐다는 결과만으로는 부족하다 — 주거침입죄는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있어야 성립하고, 창밖에 머무는 드론은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
부산 드론 몰카 사건이 보여준 실제 갈림
이 법리 차이는 실제 사건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2019년 10월 19일 자정 무렵부터 오전 3시 사이, 부산 수영구의 아파트 두 곳에서 드론을 띄워 입주민의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한 남성 두 명이 적발됐습니다. 검찰은 주범 격인 40대 남성을 구속 기소하고 가담한 20대 남성을 불구속 기소했는데, 두 사람 모두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이었습니다. 재판을 맡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주범에게 징역 8개월을, 가담자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이 사건에서 주거침입죄가 함께 기소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검찰은 아파트 창문 밖에서 드론으로 내부를 촬영한 행위를 형법상 '신체의 침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층 아파트라는 물리적 특성상 드론이 아니고서는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위치에서 촬영이 이루어졌음에도, 기체나 조종자의 신체가 실제로 건물 내부 공간으로 들어간 사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불법촬영죄와 주거침입죄가 왜 별개로 판단되는지를 보여주는 실제 사례로 남았습니다.
이 사건이 세간에 알려진 계기 역시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야간에 비행하던 드론이 추락하면서 인근 주민에게 발견됐고, 그 기체에 남아 있던 저장매체를 통해 그동안의 촬영 정황이 확인되며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만약 드론이 추락하지 않았다면 조종자를 특정하기까지 훨씬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이라는 점에서, 드론을 이용한 촬영 범죄는 적발 자체가 쉽지 않다는 특성도 함께 보여준 사례입니다.
법적 공백 — 옷을 입고 있었다면, 그리고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정의 한계
불법촬영죄가 성립하려면 촬영된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여야 한다는 점이 오히려 또 다른 공백을 만듭니다. 드론이 창문 안을 촬영했더라도 피해자가 평상복을 입고 집안일을 하거나 TV를 보는 등 일상적인 모습만 찍혔다면, 이 신체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불법촬영죄 적용이 쉽지 않은 경우가 생깁니다. 사생활이 침해됐다는 점은 명백한데도, 촬영된 내용이 성적 맥락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입니다.
이런 공백을 메우기 위해 2023년 개정되어 2024년 3월 15일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드론과 같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개념을 새로 정의하고(같은 법 제2조 제7호의2), 제25조의2에서 그 운영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이 실제로 막는 것은 업무를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하는 행위, 그리고 목욕실·화장실·발한실·탈의실처럼 법이 열거한 특정 사적 시설을 몰래 들여다보는 촬영에 한정됩니다. 개인이 사적인 목적으로 일반 가정집 창문을 촬영하는 상황은 '업무 목적'도 아니고 법이 열거한 시설에도 해당하지 않아, 이 조항의 보호 범위 밖에 놓입니다.
결국 촬영된 신체가 성적 수치심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서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법의 열거된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드론으로 창문 안을 들여다보는 행위 자체를 직접 처벌할 근거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국회에서 드론을 이용한 사생활 침해를 별도로 처벌하는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입법되지는 않은 상태이므로, 당분간은 촬영된 내용이 성적 수치심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처벌 여부를 가르는 사실상 유일한 잣대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외적으로 주거침입이 함께 인정될 수 있는 경우
드론을 이용했다고 해서 주거침입죄가 항상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살펴본 법리의 핵심은 '실제로 들어갔는지'이므로, 드론이 창문 밖 공중에 머무르는 수준을 넘어 발코니 난간이나 창틀에 내려앉거나, 열려 있는 창문·방충망 틈으로 기체 일부가 실내 공간까지 들어간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기체의 일부라도 실제로 주거 내부 공간으로 들어갔다면, 그 순간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게 되어 주거침입죄가 함께 성립할 여지가 생깁니다.
또한 드론 자체가 아니라 조종자의 행위가 별도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좋은 촬영 각도를 확보하려고 피해자 건물의 옥상, 계단, 복도 같은 공용 공간에 허락 없이 들어가 그곳에서 드론을 조종했다면, 그 진입 행위 자체가 건조물침입죄나 주거침입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드론 촬영으로 인한 불법촬영죄와 별개로, 조종자가 건물에 물리적으로 들어간 행위에 대해 독립적으로 주거침입 혐의가 검토됩니다. 결국 관건은 드론이라는 수단 자체가 아니라, 기체나 사람의 신체가 실제로 그 공간 안으로 옮겨졌는지 여부입니다.
수사 실무에서는 이런 이유로 드론이 발견된 위치와 궤적을 정확히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목격자 진술이나 CCTV 영상으로 드론이 창틀에 닿았는지, 방충망이 손상됐는지, 조종자가 건물 어디에서 조작했는지가 확인되면 그 결과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의 조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드론이 실제로 건물에 접촉했는지 여부를 기억나는 대로 구체적으로 진술해두는 것이 이후 혐의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드론 촬영 피해를 입었다면 — 증거 확보와 형사·민사 대응
드론으로 창문 안이 촬영된 정황을 발견했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증거를 남기는 것입니다. 드론의 기종과 색상, 발견 시각, 비행 방향과 위치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최대한 남기고, 즉시 112에 신고해 경찰이 현장에서 드론을 확인하거나 추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실제로 앞서 소개한 부산 사건도 드론이 추락하면서 발각된 경우였을 만큼, 기체나 조종자를 특정할 수 있는 단서 하나하나가 수사의 실마리가 됩니다. 인근 CCTV나 목격자 진술도 조종자 특정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는 2013년 성범죄 친고죄 조항이 전면 폐지된 이후 비친고죄로 운영되고 있어,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기관이 인지하는 즉시 수사와 기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촬영물이 유포되거나 유포될 우려가 있다면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반포 등 혐의가 추가로 성립해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으므로, 피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형사 고소와 함께 촬영물 삭제 지원 절차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절차와는 별개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를 근거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등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며, 조종자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단계라도 경찰에 우선 신고해 수사기관 명의로 통신·영상 자료 확보를 요청해두는 편이 뒤늦게 대응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드론 발견 즉시 — 기종·색상·비행 위치·시각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
112 신고 — 경찰이 현장에서 드론을 추적하거나 낙하 지점을 확보하도록 요청.
유포 정황 확인 — 촬영물이 온라인에 올라왔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발견 시 삭제 지원 요청.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 — 수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별도로 진행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드론으로 창문 안을 촬영당했는데 옷을 입고 있었다면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A. 불법촬영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을 때 성립하므로, 단순히 옷을 입은 채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 모습만 찍혔다면 이 요건 충족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촬영 정황과 노출 정도, 사적 공간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되므로 곧바로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Q. 드론 촬영에는 왜 주거침입죄가 함께 적용되지 않나요?
A. 주거침입죄는 신체나 물건이 실제로 주거 내부 공간으로 들어가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드론이 창문 밖 공중에 머무르며 촬영만 하는 경우에는 이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없어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 실무입니다.
Q. 드론이 발코니에 내려앉아 촬영했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A. 드론 기체의 일부라도 실제로 주거 내부 공간까지 들어갔다면 물리적 진입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불법촬영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창밖에 머문 경우와는 법적 평가가 달라지는 지점입니다.
Q. 드론 조종자를 특정하지 못하면 처벌이 어려운가요?
A. 조종자 특정이 수사의 핵심 과제인 것은 맞지만, 기체의 낙하나 추락, 인근 CCTV, 통신 기록 등을 통해 특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신고 시점에 기체의 색상과 기종, 비행 경로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특정 가능성을 높입니다.
Q. 피해자가 합의해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와 처벌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일 뿐, 그 자체로 처벌을 면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맺음말
드론으로 창문 안을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죄로는 처벌될 수 있지만, 형법상 주거침입죄는 신체나 기체가 실제로 그 공간에 들어갔는지를 기준으로 별도로 판단됩니다. 창밖에 머물며 촬영만 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함께 성립하기 어렵고, 반대로 기체 일부가 실내로 들어가거나 조종자가 건물 공용 공간에 무단으로 들어갔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촬영된 신체가 성적 수치심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상 뚜렷한 처벌 공백이 남아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죄명이 무엇으로 구성되는지를 따지기 전에,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신속하게 신고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후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하면서, 사건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어떤 법리로 접근하는 것이 유리한지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보시길 권합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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