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대마 두 그루를 키웠는데 판매 목적이 없어도 재배죄인가요
사건 개요
해외 사이트나 지인을 통해 구한 대마초 씨앗 두 알을 화분에 심어 베란다나 창고에서 몰래 길러 온 분들이 상담을 청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신기해서 키워 봤다", "직접 피워 보려고 했을 뿐 누구에게 팔 생각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 공통된 항변입니다. 그러다 냄새 민원, 택배 추적, 지인의 신고, 혹은 다른 사건으로 압수수색을 받다가 화분이 발견되면서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입건되는 흐름이 대부분입니다.
이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겨우 두 그루였고, 팔지도 않았는데 왜 재배죄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판매·유통은 죄질을 훨씬 무겁게 만드는 요소이지만, 판매 목적이 없어도 대마를 재배하는 행위 자체가 이미 처벌 대상이라는 점이 이 사건의 출발점입니다. 그루 수가 적고 자가소비 목적이었다는 사정은 처벌을 없애는 사유가 아니라, 이후 형량과 집행유예 여부를 다투는 재료가 됩니다.
핵심 쟁점
이 사안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재배 행위 자체가 별도의 목적 요건 없이 금지되는지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하는데, 이 조문에는 판매나 유통의 목적이 요건으로 들어 있지 않습니다. 수출입ㆍ제조ㆍ매매 행위를 금지하는 같은 법 제3조 제7호와 달리, 재배는 그 자체로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둘째, 적용되는 처벌조항과 형량입니다. 대마 재배는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상습으로 재배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셋째, 판매·자가소비의 구분이 실제로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가입니다. 목적이 없다는 사정은 죄의 성립을 부정하지는 못하지만, 실무상 벌금형이냐 징역형이냐, 징역형이라면 집행유예가 붙느냐를 가르는 핵심 양형 요소로 작동합니다. 넷째, "두 그루"라는 그루 수 자체보다 실제로 자란 것이 법이 정한 '대마'에 해당하는지입니다. 같은 법 제2조 제4호는 대마초의 종자ㆍ뿌리 및 성숙한 줄기는 대마의 정의에서 제외하지만, 잎이 자란 식물체는 성숙 여부와 무관하게 여기에서 제외되지 않으므로, 씨앗 단계를 지나 잎이 돋은 상태였다면 그루 수와 관계없이 재배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재배 사실관계를 '자가소비'로 정확히 정리하기
이런 사건에서 가장 먼저 손을 대야 할 부분은 죄의 성립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정확한 형태로 정리해 더 무거운 혐의로 확대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런 사건에서 다음 순서로 대응을 구성합니다.
1) 재배 경위와 규모를 있는 그대로, 그러나 정확하게 진술합니다.
씨앗을 구한 경로, 재배 기간, 화분·조명 등 재배 도구의 규모, 그리고 압수 당시 대마초의 성장 단계(발아 직후인지, 잎이 자란 상태인지, 수확해 건조까지 마쳤는지)를 사실대로 정리해 둡니다. 이 정보는 향후 재배량과 죄질을 판단하는 기초 자료가 되므로, 실제보다 축소하거나 부풀리는 진술은 오히려 신빙성을 해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판매ㆍ유통의 흔적이 없다는 점을 자료로 뒷받침합니다.
판매 목적 유무는 재배죄 성립 여부와는 무관하지만, 수사기관이 매매ㆍ매매의 알선 등 더 무거운 혐의(같은 법 제3조 제7호, 제58조)로 사건을 확대하려 할 때는 결정적인 방어선이 됩니다. 계좌 거래 내역에 대마 관련 금전 흐름이 없다는 점, 판매를 시사하는 메신저ㆍSNS 대화가 없다는 점, 재배한 대마초의 양이 소지ㆍ압수된 양과 대체로 일치한다는 점을 정리해 조사 초기 단계에서 제출합니다.
3) 자수ㆍ자백 여부와 재범 방지 조치를 조기에 확보합니다.
스스로 재배 사실을 인정하고 협조하는 태도, 마약류 중독 재활교육이나 상담 프로그램 이수 여부는 이후 검찰의 처분과 법원의 양형 모두에 영향을 미칩니다. 조사 초기부터 이런 감경 사유를 준비해 두면,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유리한 방향으로 누적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정확한 법조 적용과 양형 전략 세우기
사실관계가 정리된 다음에는, 어떤 조문이 적용되고 어떤 결과를 목표로 대응할 것인지를 설계해야 합니다.
1) 적용 법조가 재배 단독인지, 다른 혐의와 병합되는지 확인합니다.
재배 외에 흡연ㆍ투약, 소지, 종자 상태에서의 소지 등 관련 행위가 함께 적발되면 각각의 행위가 같은 법 제61조 제1항의 다른 호에 따라 별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재배 하나의 혐의로 정리되는지, 여러 혐의가 겹쳐 형이 무거워질 소지가 있는지를 먼저 가려내야 이후 대응의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2) 벌금형ㆍ집행유예를 겨냥한 양형자료를 준비합니다.
초범이라는 점, 재배 규모가 두 그루로 소량이었다는 점, 판매 시도가 없었다는 점, 재활교육 이수와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등은 실무상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판단할 때 함께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이런 사정들을 반성문, 가족의 진술서, 치료ㆍ상담 이수 확인서 등 문서 형태로 갖추어 검찰과 법원에 제출하면, 같은 그루 수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압수물의 몰수ㆍ추징 범위를 확인합니다.
재배 도구, 조명기구, 화분 등이 재배 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물건까지 포함해 과도하게 몰수 대상에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압수물 목록을 확인해 재배와 무관한 물건이 불필요하게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다투어 몰수ㆍ추징의 범위를 실제 재배 행위에 맞게 좁히는 것도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결론
대마는 두 그루를 길러도, 팔 생각이 전혀 없었어도, 재배 그 자체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판매 목적의 유무는 죄가 성립하는지를 가르는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 형량과 집행유예 여부를 가르는 문제입니다.
그루 수가 적다는 사정, 자가소비였다는 사정은 저절로 참작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와 자료로 뒷받침해야 비로소 양형에 반영되는 사정입니다. 이미 재배 사실이 드러났거나 그런 상황이 임박했다면,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지 방향을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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