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디시 받다가 단속 나왔는데 유사성행위 없었으면 무혐의인가요
사건 개요
스웨디시라는 이름으로 홍보하는 마사지 업소에서 관리를 받던 중, 갑자기 문이 열리고 경찰이 들어와 신분을 확인하는 상황을 겪었다며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저는 그냥 마사지만 받았고 유사성행위는 전혀 없었는데, 그런데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실제로 몸에 오일을 바르고 근육을 풀어주는 관리만 받았을 뿐, 성기에 대한 자극이나 그에 준하는 신체접촉이 없었다면 당연히 무혐의로 끝나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막상 조사를 받아 보면 이야기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경찰은 처음부터 그 업소를 성매매 영업 장소로 의심하고 사전에 첩보를 수집한 뒤 단속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현장에서 확인되는 물건이나 진술, 업소의 구조와 운영 방식을 종합해 사실관계를 재구성합니다. 손님 입장에서 "유사성행위가 없었다"는 것은 본인의 기억과 주장일 뿐, 그 자체로 수사기관의 판단을 뒤집는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정한 '성매매'에 해당하는 행위가 실제로 없었다면 무혐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판단은 "유사성행위"라는 단어를 얼마나 넓게 또는 좁게 보느냐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이 개념이 훨씬 넓게 해석되어 온 이력이 있기 때문에, 무혐의를 받아 내려면 그 판단기준부터 정확히 짚고 대응해야 합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법이 정한 '성매매'의 정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는 성매매를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유사 성교행위'를 무엇으로 볼 것이냐입니다.
둘째, '유사 성교행위'의 범위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이 개념을 신체 내부로의 삽입행위만을 뜻한다고 생각하지만, 대법원은 이보다 훨씬 넓게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도8130 판결은 유사 성교행위를 "구강ㆍ항문 등 신체 내부로의 삽입행위 내지 적어도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라고 정의했고, 그 판단은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행위자들의 차림새, 신체 접촉 부위와 정도 및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그로 인한 성적 만족감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규범적으로 내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결로 손이나 입 등 신체 일부를 이용해 성기 또는 그 주변을 자극해 사정에 이르게 하는 행위도 유사 성교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확립됐습니다. 즉 '삽입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무혐의를 담보하지 못합니다.
셋째, 단속된 시점의 진행 단계입니다. 요금을 지불했지만 아직 신체접촉이 시작되기 전 단계에서 단속이 이루어졌다면, 완성된 성매매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다투어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이, 같은 법 제23조가 정한 미수범 처벌 규정은 알선ㆍ강요ㆍ광고 등에 관한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만 적용되고, 성매매를 한 사람 본인을 처벌하는 제21조 제1항에는 미수범 규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구조적 차이를 정확히 짚어내는지에 따라 방어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유사 성교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례의 판단기준으로 재구성하기
많은 분들이 "삽입이 없었으니 유사성행위가 아니다"라는 통념에 기대어 진술을 하다가 오히려 불리한 상황을 만듭니다. 앞서 본 것처럼 법원의 기준은 삽입 여부가 아니라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이었는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사실관계를 재구성합니다.
1) 신체접촉의 부위ㆍ정도ㆍ의도를 판례의 판단기준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요소—장소, 차림새, 접촉 부위와 정도, 행위의 구체적 내용, 성적 만족감의 정도—를 하나씩 대조하여, 실제 관리 부위가 등ㆍ어깨ㆍ다리 등 통상적인 근육 마사지 범위였는지, 성기나 그 주변에 대한 접촉이 실제로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것이 시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스친 것인지 아니면 자극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합니다. 이 재구성이 진술서와 조서에 반영되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통상적인 업소 운영 방식과 업종 명칭만으로 유사성교행위가 있었다고 추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현장에서 확인된 물증과 진술의 공백을 짚어냅니다.
단속 현장에서 콘돔, 물티슈, 위생용품 등 유사성교행위를 뒷받침할 만한 물증이 실제로 발견되었는지, 발견된 물건이 통상적인 마사지 시술에도 쓰이는 것인지를 압수품 목록과 현장 사진으로 확인합니다. 아울러 종업원의 진술과 손님의 진술이 접촉 부위ㆍ시간ㆍ순서에서 서로 어긋나는 지점이 있는지 대조해, 수사기관이 자백이나 관행만으로 사실관계를 단정하지 못하도록 반박 지점을 마련합니다.
3) 대가관계와 요금 구조를 성매매 정의의 '대가성' 요건에 맞추어 검토합니다.
지불한 금액이 마사지 정가와 일치하는지, 별도의 추가금이나 '팁' 명목의 지급이 있었는지를 계좌내역과 영수증으로 확인합니다. 정가 외의 추가 지급이 없었다면, 그 대가가 유사성교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마사지 서비스에 대한 것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단속 시점의 진행 단계와 조사 대응으로 방어선을 세우기
신체접촉의 존부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단속이 이루어진 정확한 시점과 그 시점에 조사를 받으며 한 진술 역시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챙깁니다.
1) 단속 시점이 신체접촉 전 단계였다면 미수범 규정의 부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합니다.
요금 지불이나 대기실 안내까지만 이루어지고 실제 신체접촉이 시작되기 전에 단속이 이루어졌다면, 성매매(기수)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서 본 것처럼 성매매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제21조 제1항에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완성되지 않은 단계라면 처벌의 근거 자체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 불기소 의견을 이끌어냅니다.
2)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을 정리하고, 성급한 자백이나 추측성 답변을 막습니다.
당황한 상태에서 "그런 것 같기도 하다",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식의 모호한 답변은 나중에 불리하게 재구성됩니다. 조사 전에 실제 있었던 사실과 없었던 사실을 시간순으로 명확히 정리해, 진술조서에 애매한 표현이 남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와 변호인 조력을 받을 시점도 사전에 함께 판단합니다.
3) 신체접촉이 인정되더라도, 초범ㆍ정황에 따른 처분 단계에서의 대응을 함께 준비합니다.
제21조 제1항의 성매매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 유형이라, 초범이고 정황이 무겁지 않다면 기소유예나 즉결심판으로 마무리될 여지도 있습니다. 무혐의를 다투는 주장과 별개로, 처분 단계에서 참고될 반성문ㆍ정황자료를 함께 준비해 어느 결과로 가더라도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대비합니다.
결론
"삽입행위가 없었으니 무혐의"라는 생각은 절반만 맞습니다. 법원은 유사 성교행위를 삽입 여부가 아니라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이었는지로 판단하기 때문에, 단순히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접촉 부위와 정도, 대가관계, 그리고 단속이 이루어진 정확한 단계를 판례의 판단기준과 법 조문에 맞추어 얼마나 구체적으로 재구성하는가가 결과를 가릅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조사를 받으셨다면, 진술 방향과 방어 지점을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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