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취업제한 명령 없이 확정된 판결, 나중에 소급해서 붙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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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취업제한 명령 없이 확정된 판결, 나중에 소급해서 붙일 수 있을까 

강대현 변호사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판결문 어디에도 취업제한 명령이 없다면, 그 상태로 판결이 확정된 뒤에라도 나중에 명령을 붙일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검사가 누락을 뒤늦게 알아챈 경우든, 피해자 측이 왜 명령이 없느냐고 문제 삼는 경우든 질문의 방향은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문제의 답은 전적으로 판결이 아직 확정 전인지, 이미 확정됐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확정 전이라면 상소로 바로잡을 길이 남아 있지만, 확정 후에는 법이 개정되어도, 검찰이 나서도 되돌리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취업제한 명령이 왜 판결과 함께 선고돼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 없이 확정된 판결을 나중에 손볼 수 있는 길이 실제로 있는지 법리를 따라가며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성범죄 취업제한 명령이란 — 판결과 동시에 의무적으로 선고돼야 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법원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이면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 기간 동안 유치원·학교·학원·체육시설·의료기관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이 "선고하여야 한다"는 문언을 쓰고 있는 만큼, 이는 법원의 재량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다만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항 단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취업제한 기간은 제56조 제2항에 따라 최대 10년을 넘지 못하며, 법원은 명령을 선고하기 전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나 심리학자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즉 판결문에 명령이 없다면 이유는 둘 중 하나입니다. 법원이 예외 요건을 인정해 의도적으로 선고하지 않았거나, 절차상 실수로 누락됐거나입니다. 이 구분이 뒤에서 다룰 소급 가능 여부를 가르는 첫 갈림길입니다.

취업제한 명령은 형벌이 아니라 성범죄 판결과 동시에 선고되는 부수처분이며, 원칙적으로 의무 사항이지만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선고하지 않을 수 있다.

법원이 명령을 붙이지 않는 기준 — 재범 위험성을 어떻게 판단하나

단서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는 문언 자체가 높은 문턱을 전제합니다. 단순히 초범이라거나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치료 프로그램 이수나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피고인의 직업이 애초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무관한지 등을 법원이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예를 들어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이거나, 피고인이 관련기관 취업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고령이거나 지병이 있는 경우 등 개별 사정이 뚜렷할 때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판단이 오로지 판결 선고 시점에 그 사건을 심리한 법원의 몫이라는 점입니다. 1심 법원이 특별한 사정을 인정해 명령을 선고하지 않았다면, 그 판단이 다소 관대했다고 느껴지더라도 이를 문제 삼을 수 있는 통로는 상소뿐입니다. 판결이 선고된 뒤 시간이 흘러 다른 법원이나 다른 절차에서 "그때 판단이 틀렸다"며 새로 명령을 붙일 방법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결국 명령의 유무를 다툴 수 있는 시점은 정해져 있고, 그 시점을 넘기면 판단 자체가 그대로 굳어집니다.

  • 범행의 경위·수법과 피해자와의 관계

  • 범행 후 치료 프로그램 이수,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

  • 피고인의 직업·생활환경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무관한지

  • 전문가(정신건강의학과 의사·심리학자 등) 의견 청취 여부

명령 없이 그대로 확정되면 벌어지는 일 — 상소기간이 마지막 기회

형사소송법 제358조는 항소 제기기간을, 제374조는 상고 제기기간을 각각 7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검사든 피고인이든 이 기간 안에 상소하지 않으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취업제한 명령의 누락도 마찬가지입니다. 1심 판결문에 명령이 빠져 있는데 검사가 7일 안에 이를 항소이유로 삼아 다투지 않으면, 판결은 명령 없이 확정되고 그 상태가 곧 최종 결론이 됩니다.

상소심이 열려 있는 동안에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취업제한 명령은 형벌이 아니라 별도의 보안처분 성격을 가진 부수처분이어서, 항소심이 명령을 새로 붙이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즉 상소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항소심·상고심이 재범 위험성을 다시 심리해 명령을 추가할 수 있는 문이 열려 있지만, 그 문은 상소기간이 도과하고 판결이 확정되는 순간 닫힙니다. 확정 이후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결 내용을 다시 손볼 절차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 개정으로 소급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 확정 여부가 가르는 기준

취업제한 명령 제도는 개정을 거치며 점점 강화돼 왔습니다. 2018년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5352호)은 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의무적으로 선고하도록 규정을 정비하면서, 부칙에서 개정법 시행 전에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13367 판결은, 1심 선고 당시엔 개정법 시행 전이라 명령이 없었지만 항소심 계속 중 개정법이 시행되어 항소심이 개정법 부칙에 따라 동일한 형을 선고하면서 취업제한 명령을 새로 선고한 사안에서, 이것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부칙 문구입니다. 개정법이 소급 적용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사건이 아직 상소심에 계속 중이어서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법이 아무리 강화되어 명령이 의무화되거나 취업제한 기간이 늘어나더라도,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개정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판결 확정 후 법 개정 소식을 듣고 "이제 명령이 의무라던데 내 사건에도 적용되는 것 아니냐"고 묻는 경우가 있지만, 확정판결을 받은 이상 그 개정법의 적용 대상에서 이미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비상상고·재심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이유

확정판결에 대한 마지막 비상수단으로 흔히 떠올리는 것이 비상상고와 재심이지만, 둘 다 취업제한 명령을 사후에 추가하는 용도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41조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판결 확정 후 그 사건 심판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면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446조 제1호는 원판결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된 부분을 파기하되,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만 파기 후 다시 판결한다고 정합니다. 취업제한 명령의 누락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유리한 결과이므로, 설령 비상상고가 받아들여지더라도 법령 위반이라는 선언적 파기에 그칠 뿐 다시 판결하는 단계로는 나아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제447조는 비상상고 판결이 제446조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효력이 피고인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결국 비상상고가 인용되어도 그 피고인의 판결에는 실질적으로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재심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가 정한 재심 사유는 위조·변조된 증거, 허위 증언, 무고, 새로 발견된 무죄·감형 증거 등 모두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는 사유들입니다. 검사나 국가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취업제한 명령을 추가하기 위해 재심을 청구할 근거 조항 자체가 없는 셈입니다.

비상상고는 법령 위반을 바로잡는 절차일 뿐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방향으로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미치지 않고, 재심 사유는 모두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확정 후 취업제한 명령을 되살릴 법적 통로는 사실상 남아 있지 않다.

실무에서 확인해야 할 것 — 판결문을 받는 즉시 명령 유무부터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취업제한 명령을 둘러싼 다툼의 여지는 상소기간 7일 안에만 열려 있습니다. 검사 입장에서는 판결 선고 직후 판결문에 명령이 포함돼 있는지, 포함돼 있다면 기간이 적정한지를 신속히 확인해 항소·상고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그 뒤로는 법 개정도, 비상상고도, 재심도 명령을 되살려주지 못합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도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취업제한 명령이 없는 채로 확정됐다고 해서 관련 업종 취업에 아무 제약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동복지법 등 다른 개별 법률에 별도의 취업제한·결격사유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어, 이 명령 하나만 보고 안심하기보다는 취업하려는 기관에 적용되는 법률을 따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성범죄 경력조회는 판결문상 명령의 유무를 그대로 반영하므로, 명령이 없는 확정판결이라도 성범죄 전력 자체가 조회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항소하지 않고 판결이 확정됐는데, 검사가 뒤늦게 취업제한 명령을 요청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상소기간 7일 안에 항소해 다투지 않으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고, 확정 후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명령을 추가할 절차가 없습니다. 검찰이 비상상고를 하더라도 명령 누락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아니어서 그 효력이 피고인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Q. 법이 개정돼서 취업제한 기간이 늘어나면 이미 확정된 판결에도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개정법 부칙은 대개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만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미 확정된 판결에는 개정 내용이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확정 전 상소심 단계에 있던 사건만 새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1심에서 명령이 빠졌는데 검사가 항소하면 항소심에서 무조건 명령이 붙나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항소심도 재범 위험성 등을 다시 심리해 여전히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면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제한 명령은 형벌이 아니어서, 항소심이 명령을 새로 붙이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은 아닙니다.

Q. 명령 없이 확정된 판결을 재심으로 다시 문제 삼을 위험이 있나요?

A. 거의 없습니다. 재심 사유는 모두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인정되는 사유들이고, 검사나 피해자가 취업제한 명령을 추가하기 위해 재심을 청구할 근거 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Q. 취업제한 명령이 없는 확정판결이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에 아무 제약이 없나요?

A. 이 명령만 놓고 보면 제약이 없지만, 아동복지법 등 다른 법률에 별도의 취업제한·결격사유 규정이 있을 수 있어 개별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에도 판결문상 명령 유무가 그대로 반영됩니다.

Q. 검사가 취업제한 명령 누락을 항소이유로 삼으려면 언제까지 움직여야 하나요?

A. 판결 선고 후 항소 제기기간은 7일입니다. 이 기간 안에 항소장을 제출해 명령 누락을 다투지 않으면 그 뒤로는 되돌릴 방법이 사실상 없으므로, 선고 직후 판결 내용을 신속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맺음말

성범죄 취업제한 명령이 없는 채로 판결이 확정됐다면, 나중에 이를 소급해서 붙일 수 있는지는 결국 "언제 확인했는가"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상소기간 7일 안에 발견해 항소·상고로 다투면 법원이 다시 심리해 명령을 붙일 여지가 남아 있지만, 그 기간을 넘겨 판결이 확정되면 법 개정도, 비상상고도, 재심도 이를 되돌리지 못합니다.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만큼 무겁습니다.

결국 핵심은 판결 선고 직후의 신속한 확인입니다. 수원지방법원이나 인근 경기남부 지역 법원에서 성범죄 판결이 선고된 직후라면, 취업제한 명령이 포함돼 있는지, 기간이 적정한지를 상소기간 안에 점검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대응 창구입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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