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 공무원 직위해제, 기소 전과 후 근거조항이 다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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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 공무원 직위해제, 기소 전과 후 근거조항이 다른 이유 

강대현 변호사

공무원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르면 형사처벌보다 먼저 맞닥뜨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직위해제입니다. 아직 재판은커녕 정식으로 기소도 되지 않은 시점인데 갑자기 직위를 잃고 봉급까지 깎이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 당혹스러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직위해제의 근거조항은 수사 중인지, 정식기소가 됐는지, 심지어 약식명령이 청구됐는지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마약 투약 혐의를 받은 공무원이 기소 전과 후 어떤 근거로, 어떤 절차를 거쳐 직위해제되는지, 그리고 그 처분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직위해제란 무엇인가 — 징계가 아니라 잠정조치

직위해제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에 근거해 임용권자가 공무원에게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조치입니다.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같은 징계처분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 공무원이 계속 직무를 수행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 장애를 막기 위해 미리 직무에서 배제하는 잠정적 조치일 뿐, 그 자체로 비위 사실을 확정하거나 처벌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실무에서는 봉급이 줄고 출근할 자리가 없어진다는 점에서 사실상 불이익 처분으로 체감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가 유독 직위해제와 직결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무원의 품위 유지의 의무(국가공무원법 제63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사안이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마약 수사가 통상 압수수색이나 모발·소변 감정 같은 객관적 증거 확보 절차를 거친 뒤 입건되는 경우가 많아 수사 초기부터 혐의가 상당히 소명된 상태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은 직무상 의무 위반이나 체면·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마약 투약은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어도 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 비위로 다뤄지는 것이 실무입니다.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라, 그 공무원이 계속 직무를 수행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 장애를 막기 위한 잠정적 조치다 — 이 성격을 이해해야 기소 전후로 근거가 달라지는 이유를 알 수 있다.

기소되기 전 —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직위해제되는 근거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수사 단계에서도 직위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로,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에게 적용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투약) 혐의는 이 비위행위 유형에 포함되어,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수사 단계에서도 직위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단순히 입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요건이 두 가지로 나뉘어 있기 때문입니다. 비위의 정도가 중대해야 하고, 그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워야 합니다. 두 요건 모두 임용권자의 재량 판단 영역이라, 실무에서는 여러 정황을 함께 살핍니다. 투약 사실이 소변·모발감정 등 객관적 증거로 상당히 소명되었는지,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품위손상 정도가 어느 만큼인지, 1회성인지 상습적인지,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발부되는 등 수사가 얼마나 진전되었는지가 그 판단 요소입니다.

  • 투약 사실이 소변·모발감정 등 객관적 증거로 소명된 정도

  • 직무 관련성은 없어도 별도로 평가되는 품위손상의 정도

  • 1회성 투약인지, 반복·상습 투약인지

  • 구속영장 청구·발부 등 수사 진행 단계

  • 언론보도 등으로 이미 공직 신뢰가 손상되었는지 여부

수사 단계의 직위해제는 입건 사실 자체가 아니라 "비위의 중대성"과 "업무수행 기대가능성"이라는 두 요건을 임용권자가 재량으로 판단한 결과다.

정식기소되면 — 요건이 가벼워지는 제4호의 구조

공소가 제기되는 순간부터는 근거조항이 바뀝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는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를 직위해제 사유로 규정합니다. 앞선 제6호와 달리 이 조항에는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라는 별도의 중대성 요건이 없습니다. 기소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곧바로 직위해제 사유가 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요건을 가볍게 설계한 이유는 공소제기의 의미에 있습니다. 수사기관 자체의 판단에 그치는 입건·수사와 달리,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다는 것은 법원의 심사를 받을 만큼 범죄 혐의가 객관적으로 소명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무상으로는 마약 투약 혐의로 정식 공판절차에 회부되면 직위해제가 사실상 예외 없이 뒤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법 문언은 "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이므로 이론적으로는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다툴 여지가 남아 있지만,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뚜렷한 마약 비위 사안에서는 이를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실무의 대체적인 경향입니다.

수사 중인 단계에서는 비위의 중대성을 따로 심사하지만, 기소된 뒤에는 기소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직위해제 사유가 된다 — 이것이 기소 전후로 근거조항이 갈리는 핵심이다.

약식명령이 청구되면 — 오히려 직위해제 근거가 흔들리는 함정

제4호 조문의 괄호 안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는 문구는 실무에서 종종 간과됩니다. 마약 투약 사건 중에서도 초범이고 투약량이 적으며 자백하고 재범 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가 정식 공판 대신 약식명령을 청구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문언상 제4호가 정한 직위해제 사유에서 제외됩니다.

문제는 그렇다고 제6호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제6호는 "조사나 수사 중인 자"를 요건으로 하는데, 약식명령이 청구되면 수사는 이미 종결되고 공소도 제기된 상태이므로 더 이상 "수사 중"이라고 보기 어려운 지점이 생깁니다. 수사 단계에서 이미 제6호로 직위해제되어 있었다면 약식명령 청구 이후에도 그 처분의 근거를 유지할 수 있는지가 애매해지고, 반대로 아직 직위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약식명령이 먼저 청구됐다면 제4호로도 제6호로도 새로 직위해제하기 어려운 공백 구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조문 해석상 실제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지점이므로, 처분 근거가 이 구간에 걸쳐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약식명령 청구 사실을 통보받으면 그 사실과 관련 서류를 반드시 보관

  • 직위해제 처분이 유지되고 있다면 근거조항이 제4호인지 제6호인지 처분사유설명서로 확인

  • 근거조항이 불분명하다면 소청심사에서 처분의 법적 근거 자체를 다툴 수 있음

약식명령 청구는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는 결과이지만, 직위해제 근거조항 사이의 공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

사유가 겹칠 때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5항의 처리 순서

같은 시기에 근무성적 불량 같은 다른 직위해제 사유가 함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5항이 처리 순서를 정해둡니다. "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제2호의 직위해제 사유와 같은 항 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할 때에는 같은 항 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즉 근무성적 불량(제2호)과 마약 비위로 인한 제4호·제6호 사유가 동시에 존재하면, 반드시 제4호·제6호를 근거로 처분해야 하며 상대적으로 가벼운 제2호로 완화해 처리할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수사가 개시된 시점에 제6호로 먼저 직위해제되었다가, 이후 정식기소가 되면 처분의 근거를 제4호로 전환하는 절차가 이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 전환이 이루어질 때마다 국가공무원법 제75조에 따른 처분사유 설명서가 새로 교부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그때마다 불복기간이 별도로 새로 진행된다는 점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처분사유서를 받을 때마다 근거조항과 날짜를 꼼꼼히 확인해 두는 것이 이후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가벼운 사유와 무거운 사유가 겹치면 법은 무거운 사유를 근거로 처분하도록 강제한다 — 마약 비위가 있으면 다른 사유로는 완화되지 않는다.

직위해제되면 급여는 어떻게 되나 — 봉급 50%에서 30%로

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 제3호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제4호·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에게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면, 그 이후 기간의 봉급은 30퍼센트로 더 줄어듭니다. 예컨대 월 봉급이 400만원인 공무원이 마약 투약 혐의로 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되면 처음 석 달은 200만원, 그 이후에는 120만원 수준으로 봉급이 줄어드는 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봉급"은 각종 수당을 제외한 본봉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의 감소폭은 이보다 더 크게 체감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더 중요한 점은 이 감액이 형사처벌이 확정되기 한참 전, 수사나 기소 단계에서부터 곧바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수사와 재판이 길어질수록 감액된 봉급으로 버텨야 하는 기간도 함께 길어지므로, 장기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생계 계획을 미리 세워두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합니다.

직위해제 기간의 봉급 감액은 유죄 확정과 무관하게, 처분 자체의 효과로 곧바로 발생한다.

무죄나 불기소로 끝난다면 — 원상회복과 남은 절차

수사나 재판이 당사자의 뜻과 달리 흘러가지 않고 혐의없음 불기소나 무죄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2항이 구제 근거가 됩니다.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 사유가 사라진 것으로 보아 즉시 직위가 회복되어야 하고, 처분이 취소되면 그동안 감액되었던 봉급 차액도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소유예는 결이 다릅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여러 정상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라, 형사처벌은 피하더라도 비위 사실 자체는 남아 있어 직위해제 사유가 곧바로 소멸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직위 회복을 신청하거나 소청심사를 통해 다퉈야 합니다. 직위해제 처분을 받으면 국가공무원법 제75조에 따라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받게 되는데, 이에 불복하려면 제76조 제1항에 따라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이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처분의 위법·부당을 다툴 창구 자체가 닫히므로, 설명서를 받는 즉시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하면 직위는 지체 없이 회복되어야 한다 — 다만 기소유예처럼 비위 사실이 남는 처분은 별도로 다퉈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만 되어도 바로 직위해제되나요?

A. 입건 사실만으로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는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로 요건을 한정하고 있어, 증거의 소명 정도와 사안의 중대성을 임용권자가 재량으로 판단합니다.

Q. 초범이고 투약량이 적으면 직위해제를 피할 수 있나요?

A. 수사 단계에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직위해제가 유보될 여지가 있지만, 정식기소로 이어지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별도의 중대성 심사 없이 직위해제가 뒤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Q. 직위해제 기간 동안 월급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 제3호에 따라 봉급의 50퍼센트를 받고,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면 그 이후로는 30퍼센트로 줄어듭니다.

Q. 무죄판결을 받으면 그동안 못 받은 월급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해 처분이 취소되면 그 기간 동안 감액됐던 봉급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소유예처럼 비위 사실 자체는 남는 처분이라면 사유 소멸 여부를 별도로 다퉈야 합니다.

Q. 직위해제 처분에도 불복할 수 있나요?

A.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이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다툴 창구가 닫히므로 서류를 받은 날짜부터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직위해제와 별도로 징계도 받게 되나요?

A. 직위해제는 잠정조치일 뿐이고, 별도로 징계위원회의 징계절차가 진행됩니다. 마약 투약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가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 비위로 다뤄져 파면·해임 등 중징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맺음말

마약 투약 혐의를 받은 공무원에게 직위해제는 형사처벌보다 먼저, 그리고 더 빨리 닥치는 문제입니다. 수사 중인지 정식기소됐는지 약식명령이 청구됐는지에 따라 근거조항과 요건이 달라지고, 그 차이가 처분의 적법성과 급여, 불복 기간까지 좌우합니다. "기소됐으니 어쩔 수 없다"고 단정하기보다, 자신에게 적용된 근거조항이 무엇인지부터 처분사유 설명서로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특히 수원지검이나 수원구치소 관할 사건처럼 경기남부에서 처리되는 마약 사건은 수사와 기소, 직위해제 통보가 비교적 빠르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절차 단계마다 대응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위해제 통보를 받았다면 소청심사 기간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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