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부탁으로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줬을 뿐, 자신은 마약을 직접 사거나 판 적이 없다고 항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을 사고파는 행위(매매)와 그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행위(알선)를 같은 조문, 같은 호 안에 나란히 규정해 원칙적으로 동일한 법정형을 적용합니다. 형법상 타인의 범죄를 도운 사람은 보통 종범으로 형이 감경되지만, 마약류 알선에는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왜 알선이 매매와 같은 형량 구간에 놓이는지, 마약류 종류에 따라 그 구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같은 법정형 안에서도 실제 선고형을 가르는 요소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마약류 "알선"의 범위 — 소개·중개만으로도 성립하는 이유
마약류관리법이 말하는 알선은 자신이 마약을 소지하거나 대금을 직접 주고받지 않았더라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거래가 성립되도록 중개하거나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전반을 가리킵니다. 판매자의 연락처를 구매자에게 전달하는 것, 거래 장소와 시간을 조율해주는 것, 대화방을 만들어 양쪽을 이어주는 것 모두 알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흔히 나오는 항변인 "나는 마약을 만진 적도 없고 돈도 안 받았다"는 사정은 알선죄 자체의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법이 금지하는 행위 자체가 거래의 성사를 돕는 중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알선죄가 성립하는 데 실제 매매가 완성됐는지도 별개의 문제로 다뤄집니다. 대법원은 마약류 매매행위에 대해 매도·매수에 근접·밀착하는 행위가 이루어진 때 실행의 착수를, 마약류에 대한 소지의 이전이 완료된 때 기수를 인정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2893 판결). 알선 역시 이와 유사하게 매도인과 매수인을 연결하는 행위 자체로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조여서, 그 이후 실제 대금 수수나 물건 인도가 끝까지 이루어졌는지는 알선죄의 성립과는 별도로 취급됩니다.
판매자의 연락처·아이디를 구매자에게 전달하는 행위
거래 장소·시간을 조율하거나 만남을 주선하는 행위
메신저 대화방을 개설해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하는 행위
대금이나 물건이 오가도록 중간에서 전달을 도와주는 행위
알선은 자신이 마약을 소지하거나 대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매매가 성립되도록 중개하거나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만으로 성립한다.
매매와 알선이 같은 법정형을 받는 구조 — 마약류관리법 제58조~제60조
마약류관리법은 마약 종류별로 벌칙 조문을 나누면서, 각 조문 안에서 "매매"와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한 자"를 같은 호 안에 쉼표로 나란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헤로인 같은 마약을 다루는 제58조 제1항 제1호는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를 하나의 항목으로 묶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단일한 법정형을 부과합니다. 조문을 읽어보면 매매와 알선이 별도의 항목으로 나뉘어 있지 않고, 애초에 한 문장 안에 함께 들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구조는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나ㆍ다목)을 규정하는 제60조 제1항 제2호는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함께 처벌하고, 대마를 규정하는 제59조 제1항 제7호는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을 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함께 처벌합니다. 조문이 매매와 알선을 하나의 항목으로 묶어놓은 이상, 법원이 알선 행위자에게만 별도로 낮은 법정형 구간을 적용할 근거 자체가 없는 셈입니다.
마약(헤로인 등) 매매·알선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제58조 제1항 제1호)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 등 나ㆍ다목) 매매·알선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제60조 제1항 제2호)
대마 매매·알선 — 1년 이상의 유기징역(제59조 제1항 제7호)
법정형은 '누가 실제로 마약을 건넸는가'가 아니라 '조문이 어느 행위를 같은 호에 묶어 놓았는가'로 결정된다.
형법상 종범과 다른 이유 — 알선은 독립된 구성요건
일반 형사법 체계에서 타인의 범죄를 거들기만 한 사람은 보통 종범(방조범)으로 처리됩니다. 형법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정하면서, 제2항에서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이 원칙대로라면 마약 거래를 단순히 소개만 해준 사람은 실제로 마약을 판 사람(정범)을 도운 종범에 그쳐, 정범보다 가벼운 형을 받아야 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마약류관리법은 이 일반원칙을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앞서 본 대로 입법자가 "매매"와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을 처음부터 같은 항목의 구성요건으로 명시해 버렸기 때문에, 알선자는 매매자의 종범이 아니라 알선죄라는 독립된 정범으로 취급됩니다. 형법 제32조가 적용될 자리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계된 배경에는 마약범죄의 특성이 있습니다. 마약은 공급책ㆍ중개상ㆍ판매상ㆍ구매자로 이어지는 유통망을 통해 퍼지는데, 중개자가 빠지면 공급과 수요가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입법자가 알선을 유통망의 핵심 고리로 보고 매매와 같은 무게로 처벌하도록 정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알선도 미수ㆍ예비만으로 처벌될 수 있다
알선 행위를 했지만 정작 거래가 성사되지 않은 경우는 어떨까요. 마약류관리법은 마약(제58조 제3항), 대마(제59조 제3항), 향정신성의약품(제60조 제3항) 각 벌칙 조문에서 해당 조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알선한 상대방끼리 약속이 어그러졌거나, 수사기관에 검거되어 실제 거래로 이어지지 못했더라도 알선미수로 처벌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소개는 해줬지만 실제로는 거래가 안 됐으니 문제없다"는 생각은 법 구조상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마약이나 대마에 관한 매매ㆍ알선을 할 목적으로 준비만 한 단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제58조 제4항은 마약 관련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하기 위해 대화방을 만들거나 연락을 주고받는 단계에서부터 이미 형사적 위험이 시작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이면 형이 더 무거워진다
매매와 알선이 같은 법정형 구간에 있다고 해서 그 구간 안에서도 모두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알선했다면 가중 처벌 구간으로 올라갑니다. 마약에 관해서는 제58조 제2항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해, 단순 알선보다 훨씬 무거운 구간이 별도로 마련돼 있습니다. 대마는 제59조 제2항이 상습범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은 제60조 제2항이 상습범을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지점은 "소개비" 명목으로 소액이라도 돈을 받은 경우입니다. 친분관계로 한 번 도와준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알선의 대가로 금전이나 마약 자체를 일부 받은 정황이 확인되면 영리목적이 인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영리목적이 인정되면 마약 알선의 경우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 징역에서 10년 이상 징역으로, 상한은 무기에서 사형까지 올라가는 만큼 실제 수사ㆍ재판 단계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다투는지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가담 정도가 무엇을 가르나
법정형이 매매와 같다고 해서 알선자와 실제 판매자가 항상 똑같은 형을 선고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형은 법이 정해 둔 상한과 하한이고, 그 범위 안에서 실제로 몇 년을 선고할지는 양형의 영역입니다. 형법 제51조는 양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ㆍ성행ㆍ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ㆍ수단과 결과 등을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 무상으로, 지인의 부탁을 받아 연락처만 전달해준 사안과, 여러 차례에 걸쳐 대가를 받으며 다수의 구매자를 연결해준 사안은 같은 법정형 구간 안에 있더라도 선고형에서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알선 혐의를 받는 사건에서는 가담 횟수, 대가 수수 여부, 알선이 실제 거래 성사로 이어졌는지, 자신이 이 거래가 마약 거래라는 점을 언제부터 인식했는지 같은 사정들이 구체적으로 다뤄집니다. 예컨대 지인이 "필요한 게 있다"고만 해서 다른 지인의 연락처를 전달했을 뿐 마약 거래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이후 대화 내용이나 정황상 마약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지에 따라 받아들여지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반대로 여러 차례 같은 방식으로 소개를 반복했다면 상습성이나 고의를 부정하기 어려워집니다.
알선 혐의를 받았다면 — 다툴 수 있는 지점과 준비
알선 혐의 수사에서 핵심은 대개 두 가지로 모아집니다. 하나는 알선의 고의, 즉 이 거래가 마약 거래라는 것을 인식하고도 연결해줬는지 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실제로 중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뒷받침하는 증거관계입니다. 메신저 대화 내용, 통화 내역, 계좌 이체 기록, 거래 장소를 오간 이동 경로 등이 알선 행위의 존재와 범위를 판단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단순히 정보를 물어본 것에 답했을 뿐인지, 적극적으로 양쪽을 연결해 거래가 성사되도록 움직였는지는 이런 구체적 정황을 통해 구분됩니다.
알선과 별개로 실제 매매 행위 자체에도 관여했는지, 즉 마약을 직접 소지하거나 전달한 적이 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과 가담 정도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사 초기 진술 단계에서 자신이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를 사실관계에 맞게 정확히 구분해 진술하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불리한 사정을 줄이는 데 중요합니다. 진술 전략과 증거관계를 미리 정리해두는 편이 재판 단계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마약 거래를 소개만 해줘도 처벌되나요?
A. 그렇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매매와 매매의 알선을 같은 조문에서 함께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직접 마약을 사고팔지 않고 연결만 해줬어도 알선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성립 자체가 부정되지 않습니다.
Q. 알선만 했을 뿐 실제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마약류관리법은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각 벌칙 조문에서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거래가 불발됐더라도 알선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수에 그쳤다는 사정은 이후 양형 단계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Q. 단 한 번, 지인 부탁으로 소개해준 경우도 실제 판매자와 같은 형량이 나오나요?
A. 법정형 구간 자체는 매매와 같지만, 실제 선고형은 가담 횟수와 대가 수수 여부, 범행 동기 등을 참작해 정해집니다. 단발성이고 무상이었다는 사정은 선고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소개해주고 대가를 받으면 형이 더 무거워지나요?
A. 그렇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영리 목적이나 상습으로 알선한 경우 별도의 가중 구간을 두고 있어, 마약의 경우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대가를 받은 정황이 확인되면 영리목적이 인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Q. 마약 종류에 따라 알선의 형량이 다른가요?
A. 다릅니다. 마약(헤로인 등)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 등)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마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각 조문의 법정형 구간이 다르게 규정돼 있습니다.
Q. 마약 거래인 줄 몰랐다고 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A. 알선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대화 내용이나 정황상 마약 거래임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인정 여부가 갈립니다. 막연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정황과 진술의 일관성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맺음말
마약 매매 알선이 매매와 같은 법정형을 받는 이유는 결국 조문의 설계에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매매와 그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하는 행위를 처음부터 같은 항목에 묶어 규정했고, 그 결과 알선자는 형법상 종범이 아니라 매매자와 동일한 법정형 구간에 놓인 독립된 행위자로 취급됩니다. 다만 법정형이 같다는 것과 실제 선고형이 같다는 것은 다른 문제이며, 가담 횟수와 대가 수수 여부, 거래 성사 여부 같은 구체적 사정이 실제 결과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원을 비롯한 경기남부 지역에서도 메신저나 온라인을 통한 마약 거래 알선 사건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연결만 해줬다는 사정을 어떻게 입증하고 다툴 것인지는 사건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꼼꼼히 정리해보시길 권합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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