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밍이라는 말은 흔히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성인을 상대로도 오랜 시간 신뢰관계를 쌓은 뒤 그 심리적 우위를 이용해 성적 접촉이나 금전 요구로 이어가는 사건이 드물지 않게 벌어집니다. 피해자가 성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의 그루밍 처벌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면, 가해자를 어떤 죄명으로 다퉈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성인 대상 그루밍 사건이 아청법 밖에서 실제로 어떤 형법·특별법 조항으로 의율되는지, 각 죄명이 요구하는 요건과 실무상 쟁점을 정리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아청법은 왜 적용되지 않는가 — 그루밍 처벌 조항의 대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대화를 지속·반복하거나 그런 대화에 참여시키는 행위, 또는 성적 행위를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죄'로 불리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이 조문이 명시하는 보호 대상은 처음부터 '아동·청소년', 즉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정돼 있고 그중 일부 유형은 16세 미만으로 더 좁혀져 있습니다. 피해자가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이 조항 자체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형법 제302조의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추행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항은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추행한 경우를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데, 대상이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로 제한돼 있어 온전한 판단능력을 가진 성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국 성인을 상대로 한 그루밍 자체를 처벌하는 별도의 '그루밍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다만 이는 성인 대상 그루밍이 처벌 공백 지대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루밍은 친밀감 형성, 고립, 심리적 의존 유도, 성적 요구라는 단계를 거치는 과정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일 뿐이고, 이 과정에서 실제로 어떤 구체적 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집니다. 물리적 폭행이 있었는지, 보호·감독 관계가 있었는지, 촬영물이나 재산이 얽혔는지, 거절 이후에도 접근이 이어졌는지를 하나씩 짚어 봐야 어떤 조항으로 다툴 수 있는지가 정해집니다.
성인을 상대로 한 그루밍 자체를 처벌하는 별도 조항은 없다 — 그루밍의 결과로 실제 벌어진 구체적 행위를 기존 형법·특별법 조문에 하나씩 포섭해 다퉈야 한다.
물리적 폭행 없이도 성립하는 준강간·준강제추행 — 심리적 항거불능이라는 쟁점
형법 제297조 강간죄와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원칙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요건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루밍은 애초에 신뢰관계를 통해 접근하는 방식이어서 물리적 강제력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검토되는 것이 형법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죄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 강간·강제추행과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항거불능은 전통적으로 술에 취해 잠든 상태나 약물로 의식을 잃은 상태처럼 신체적으로 저항이 불가능한 경우를 가리켜 왔습니다. 그러나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심리적 지배관계 속에서 피해자가 사실상 저항 의사 자체를 형성하지 못하는 상태도 항거불능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최근 실무의 흐름입니다.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도16761 판결은 종교 지도자가 수년간 신도들에게 심어온 종교적 믿음과 심리적 지배 아래에서 피해자들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본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하며 준강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흐름이 실무에 던지는 의미는,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명시적으로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처벌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원은 관계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가해자가 어떤 방식으로 심리적 우위를 구축했는지, 피해자가 그 관계를 벗어나기 어려웠던 구체적 사정이 무엇인지를 종합적으로 살펴 항거불능 상태를 판단합니다. 다만 이런 심리적 지배 관계를 입증하는 일은 단순한 물리적 저항불능 입증보다 까다로워, 관계 형성 과정을 보여주는 대화 기록이나 행동 패턴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준강간죄의 '항거불능'은 신체적 상태뿐 아니라 장기간의 심리적 지배로 저항 의사를 형성할 수 없었던 상태까지 포함할 수 있다.
업무·상담·신앙 관계를 이용한 경우 —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추행
그루밍이 직장 상사와 부하, 지도자와 피지도자처럼 한쪽이 다른 쪽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 안에서 일어났다면 형법 제303조 제1항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입니다. 간음에 이르지 않고 추행에 그쳤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이 적용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다투게 됩니다.
이 조항의 핵심은 '위력'이 반드시 폭행·협박 수준일 필요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은 도지사와 수행비서 관계에서 벌어진 간음·추행 사건에서, 지위와 권한에서 비롯된 심리적 압박이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했다면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확정한 바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저항할 수 없게 만드는 힘이 아니라, 그 관계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만드는 사회적·경제적·심리적 영향력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 인사평가·채용 권한을 가진 관계
코치·감독과 선수 — 선발·출전 여부를 좌우하는 관계
상담사·치료사와 내담자 — 심리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진료·상담 관계
종교 지도자와 신도 — 신앙적 권위에 의한 복종 관계
지도교수와 대학원생 — 학위·진로를 좌우하는 관계
다만 이 조항이 성립하려면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가 실제로 인정돼야 합니다. 대등한 직급의 동료 사이이거나 일회성으로 알게 된 지인 관계라면 이 조항을 곧바로 적용하기 어렵고, 앞서 살펴본 준강간·준강제추행이나 뒤에서 살펴볼 다른 조항으로 접근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짓 약속으로 이끌어낸 성적 관계 — '위계'만으로는 부족한 이유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에서는 위계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은 '모델로 데뷔시켜 주겠다'는 등 성관계를 결심하게 만든 동기 자체를 속인 경우도 위계에 해당한다고 보아, 성행위 자체를 속인 경우로만 위계를 좁게 해석해 온 기존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다만 이 법리는 아청법이 적용되는 아동·청소년 피해자 사건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성인 피해자에게는 사정이 다릅니다. 형법에는 성인을 상대로 한 '위계에 의한 간음' 자체를 일반적으로 처벌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형법 제302조는 미성년자·심신미약자에게, 제303조는 보호·감독 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위계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어서, 온전한 판단능력을 가진 성인이 대등한 관계에서 단순히 거짓말에 속아 성관계에 이르렀다면 폭행·협박이 없는 한 강간·강제추행죄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지점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부딪히는 처벌 공백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속아서 관계를 맺었다는 인식이 뚜렷해도, 보호·감독 관계나 항거불능 상태가 함께 인정되지 않으면 성범죄만으로는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거짓말 자체가 재산 편취로 이어졌는지, 이후 협박이나 반복적 접근으로 번졌는지를 살펴 다음에 설명할 사기죄, 촬영물이용협박죄, 강요죄, 스토킹범죄 쪽으로 접근 방향을 옮겨야 합니다.
성인을 상대로 한 '위계에 의한 간음'을 일반적으로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 보호·감독 관계가 없다면 거짓말만으로는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공백이 생긴다.
재산까지 얽힌 경우 — 별도로 성립하는 사기죄
그루밍 과정에서 '곧 결혼할 사이니 돈을 빌려달라', '함께 투자하면 큰 수익이 난다'는 식으로 신뢰관계를 재산 편취에까지 이용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습니다. 이런 금전 요구가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이뤄졌다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해져 있어, 편취액이 크다면 성범죄 관련 조항 못지않게 무거운 처벌로 다퉈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성범죄와 사기죄는 보호하는 법익이 다르기 때문에, 성적 접촉에 대한 처벌 여부와 별개로 재산 피해에 대해서는 사기죄로 독립하여 고소하고 경합범으로 함께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준강간이나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혐의 입증이 불확실한 상황이라도, 편취된 금전에 대한 증거(계좌이체 내역, 차용 명목의 대화, 변제 약속과 불이행 경위)가 뚜렷하다면 사기죄만으로도 실질적인 형사처벌과 피해 회복의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재산 피해를 함께 회복하려면 형사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나 형사소송법상 배상명령 신청을 병행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편취 경위와 시점, 변제 약속의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사기의 고의를 입증하는 데 핵심적인 자료가 됩니다.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번질 때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온라인에서 시작된 그루밍은 신뢰를 쌓은 뒤 사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받아내고, 이를 빌미로 추가적인 요구를 이어가는 패턴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이 적용됩니다.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강요에까지 이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됩니다. 상습으로 범한 경우에는 2분의 1까지 형이 가중됩니다.
이 조항은 아청법과 달리 피해자의 연령을 묻지 않는 일반조항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성인이 스스로 촬영에 동의해 사진이나 영상을 보냈다 하더라도, 이후 그것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그 협박으로 돈이나 추가적인 성적 요구를 관철시켰다면 이 조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촬영물을 처음 얻어낸 경위가 자발적이었는지는 협박죄·강요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대응에서는 협박 문자나 메신저 대화, 촬영물이 오간 경위, 유포 암시나 요구 내용을 최대한 원본 그대로 보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삭제된 대화라도 캡처본이나 백업이 남아 있다면 수사기관에 제출할 자료가 될 수 있고, 협박이 반복되는 동안의 시간 흐름을 정리해 두면 상습성 판단에도 도움이 됩니다.
거절 후에도 이어지는 접근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그루밍 관계에서 벗어나려 해도 가해자가 연락을 끊지 않고 지속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이나 영상을 도달시키는 행위, 주거·직장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스토킹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제18조는 이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합니다.
이별 통보 이후에도 반복되는 전화·메시지
직장이나 주거지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제3자를 통해 물건이나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위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포·게시하겠다는 언급
그루밍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가 관계를 정리하려는 시점에 가해자의 접근이 오히려 심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스토킹 신고와 동시에 잠정조치(접근금지·통신금지 등)를 신청해 즉각적인 분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연락 기록과 접근 정황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면 지속성·반복성을 입증하는 데 곧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강요죄로 다투는 경우 — 심리적 지배를 이용해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만든 때
성범죄나 촬영물 관련 조항의 요건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협박을 통해 피해자가 원치 않는 행위를 하도록 만든 사실이 확인된다면 형법 제324조 강요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범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그루밍 관계에서는 '관계를 끊으면 주변에 알리겠다', '지금까지의 대화 내용을 공개하겠다'는 식의 명시적 위협이 뒤늦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위협이 확인되면 성범죄 구성요건 충족 여부와 별개로 강요죄로 다툴 수 있고, 그 강요로 실제 금전이나 추가적인 만남을 제공하게 됐다면 그 경위 역시 함께 입증 대상이 됩니다.
강요죄는 성범죄에 비해 입증 문턱이 비교적 낮은 편이지만, 그만큼 협박의 구체적 내용과 그로 인해 피해자가 한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보여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협박이 담긴 메시지, 그 직후 이뤄진 송금이나 만남의 정황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그루밍 자체를 처벌하는 법이 있나요?
A. 성인을 상대로 한 그루밍 자체를 별도로 처벌하는 일반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실제로 이뤄진 성적 접촉, 협박, 재산 편취, 반복적 접근 등 구체적 행위는 각각의 형법·특별법 조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는데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A. 물리적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면 준강간·준강제추행으로, 업무·고용 등 보호·감독관계를 이용했다면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추행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관계나 상태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거짓말만으로 성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Q. 직장 동료 사이라도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죄가 적용되나요?
A. 이 조항은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대등한 직급의 동료 관계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사와 부하, 코치와 선수처럼 한쪽이 다른 쪽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일 때 문제됩니다.
Q. 사적인 사진을 보냈는데 유포하겠다고 협박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A.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에 따라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죄로 다툴 수 있고,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겁게 규정돼 있습니다. 협박 문자·대화 내용, 촬영물이 오간 경위를 최대한 원본 그대로 보존해 두는 것이 입증에 중요합니다.
Q. 관계를 끊었는데도 계속 연락이 온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A. 반복적 연락, 접근, 기다림 등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다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해 신고할 수 있고, 필요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자·통화 기록과 접근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Q.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히지 못한 정황이 있어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A. 겉으로 거부 의사를 뚜렷이 밝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처벌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간의 심리적 지배 속에서 형성된 관계라면 법원은 그 형성 과정과 지배구조 전체를 살펴 항거불능 상태나 위력의 존재를 판단합니다.
맺음말
성인 대상 그루밍은 아청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벌이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벌어진 행위의 성격에 따라 준강간·준강제추행,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추행, 촬영물이용협박·강요, 사기, 강요, 스토킹처벌법 중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가 갈릴 뿐입니다.
관계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상대방과 어떤 지위관계에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죄명을 특정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출발점입니다. 수원과 경기남부 지역에서 이런 사건을 다룰 때도 마찬가지로, 어떤 조항으로 의율될 사안인지부터 먼저 가늠해 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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