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학생 신분으로 단기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전달책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긴급 체포되었고, 범죄의 중대성과 조직적 범행의 특성상 도주 우려가 인정되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실형 선고 시 학업 중단은 물론 외국인 신분으로서 강제 추방 위기에 직면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을 통해 선처와 석방을 위한 변호를 의뢰하셨습니다.
✦ 적용 법조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은 구속 중인 의뢰인이 실형을 면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가장 핵심적인 양형 지표인 피해 회복과 가담 경위 소명에 집중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이끌어냄: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선처를 위한 필수 요건인 피해 회복을 위해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와 소통했습니다. 법률적 중재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켰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단순 가담 및 범의의 미약함 소명: 의뢰인이 범죄 조직의 실체나 구체적인 수법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지시대로 움직인 단순 가담자였음을 변론하며,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인식에 머물렀던 사정을 법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개인적 정상관계 및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소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법무법인의 조력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조직 내에서 상대적으로 미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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