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부재 및 해외 체류 중인 수감자의 상속포기 신고 수리 | 기타 재산범죄 해결사례 | 로톡
신분증 부재 및 해외 체류 중인 수감자의 상속포기 신고 수리
해결사례
기타 재산범죄

신분증 부재 및 해외 체류 중인 수감자의 상속포기 신고 수리 

양원준 변호사

수리(인용)

✦ 사건개요


의뢰인은 해외에서 발생한 형사 사건으로 인해 현지 교정시설에 장기 수감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에 계시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별세하셨고, 의뢰인은 국내에 남겨진 가족들을 위해 자신의 상속권을 포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물리적으로 한국에 입국할 수 없고, 국내 인감증명서 등 신분 증명 서류의 발급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특수한 상황이었기에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는 데 큰 법적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 적용 법조


민법 제1041조 (상속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서류 구비가 아닌 실질적인 의사 확인과 법리적 소명에 집중했습니다.


해외 현지 협력을 통한 의사 확인: 의뢰인이 수감 중인 국가의 현지 전문가와 법무법인과 협력하여 교정시설 내에서 의뢰인의 확고한 상속포기 의사를 담은 서류를 확보하였고, 이를 현지 영사관의 확인 절차를 거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절차적 불가능성에 대한 법리적 소명: 보정권고 대응 과정에서 수감 상태로 인해 국내 행정 서류 발급이 불가한 사정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대신 현지에서 적법하게 작성된 확인서와 의뢰인의 친필 서신 등이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충분한 진정성을 갖추었음을 법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진정성 있는 포기 사유 피력: 의뢰인이 상속을 포기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가족 간의 상황을 소명하여, 이번 신고가 오로지 남겨진 가족들을 위한 진실한 결정임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이 제출한 보정 의견과 증빙 자료들을 검토하여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을 인정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서류 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상속포기 신고를 최종적으로 수리(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양원준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