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한국에서 유학 중이던 외국인 학생으로, 지인의 부탁을 받고 택배 화물을 대신 수령하는 과정에서 잠복 중이던 수사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해당 화물 내부에는 다량의 마약류가 은닉되어 있었고, 수사기관은 사안의 중대성과 외국인이라는 신분적 특성을 이유로 도주 우려가 매우 높다고 판단하여 즉각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낯선 타국에서 예기치 못한 구속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신속히 법무법인 법승에 초기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법무법인은 마약류 사건의 경우 대부분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는 실무적 엄중함을 고려하여,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의 요건이 성립하지 않음을 다각도로 소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고의성(범의)에 대한 법리적 다툼 제기: 의뢰인의 객관적인 행위 사실은 인정하되, 사건 발생 경위와 행위 당시의 인식 정도를 면밀히 분석하여 해당 중대 범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구속 사유의 부존재 입증: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에 대하여, 피의자의 현재 신분적 안정성과 수사 진행 상황 등의 객관적 지표를 제시하며 형사소송법상 구속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재범 위험성 부재 및 방어권 보장 촉구: 피의자의 개인적 특성과 참작할 만한 여러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음을 증명하고, 피의자의 정당한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의 수사와 재판이 반드시 필요함을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뚜렷한 법적 사유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청구를 배척하고 최종적으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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