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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재판, 비공개 심리 신청 기준 

김환 변호사

성범죄 피해자가 증언을 앞두고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문제 중 하나는 낯선 방청객 앞에서 사적인 경험을 이야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재판이 원칙적으로 공개된다고 해서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절차를 비공개로 해 달라는 것인지, 누가 신청하고 법원이 무엇을 결정하는지를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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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공개 원칙에도 보호를 위한 예외가 있습니다

법원조직법 제57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합니다. 공개는 재판의 공정성을 지키는 중요한 원칙이지만 법률은 일정한 경우 심리의 비공개를 허용합니다. 사건이 민감하다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비공개가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1조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별도 근거입니다. 어떤 죄명과 절차로 진행되는 사건인지 확인한 뒤 적용할 규정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심리를 비공개로 하는 것과 판결 선고의 공개 여부는 구별됩니다. 비공개 결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판결 선고나 모든 사건 기록까지 일괄 비밀로 바뀐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우선 어느 심리 단계에 어떤 보호가 필요한지부터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피해자와 가족이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1조 제2항은 증인으로 소환받은 피해자와 그 가족이 사생활 보호 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법정대리인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라고 단순화하지 말고 해당 특별법의 신청 주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3에도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때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심리를 비공개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조문의 신청 주체는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입니다. 두 조문의 요건과 주체를 구분하여 검토합니다.

가족이 신청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어떤 점이 부담인지 충분히 듣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성인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족의 체면이나 직장 평판만을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미성년 피해자에게는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신청의 취지와 예상 절차를 설명합니다.

📝 공개로 생길 구체적인 부담을 정리합니다

신청을 준비할 때에는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예정된 증인신문 기일, 원하는 보호 범위와 이유를 정리합니다. 막연히 부끄럽다는 말에 그치기보다 어떤 사적 내용이 공개되고 그로 인해 어떤 어려움이 생길 우려가 있는지 설명하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학교나 직장의 지인이 방청할 가능성, 사건과 관련된 접근이나 압박, 진술 과정에서 예상되는 심리적 부담 등 실제 사정을 구분해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발생하지 않은 협박이나 확인되지 않은 방청 계획을 만들어 신청 이유로 적어서는 안 됩니다.

설명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다면 필요한 부분을 선별합니다. 모든 신청에 진단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거나 자료가 많을수록 허가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도움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문서가 오히려 불필요한 민감정보를 넓게 노출하지 않도록 범위를 살핍니다.

📌 신청서 제출과 법원의 결정은 다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1조 제3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신청을 받은 뒤 허가와 공개 여부, 신문 방식 및 장소 등에 관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와 비공개 결정이 내려진 상태는 같지 않습니다. 심리 전에 접수와 결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조직법과 형사소송법은 비공개 결정에 이유를 밝히도록 하고, 비공개인 경우에도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법정 재정을 허용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비공개라고 해서 관계자 이외에는 어떤 경우에도 한 명도 들어올 수 없다고 생각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보호가 특정 증인신문인지 다른 심리 과정까지 포함되는지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예컨대 사적인 사진이나 영상이 증거로 다루어질 예정이라면 공개 범위와 조사 방식을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신청의 효력이 모든 기일에 자동으로 이어진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 방청 제한과 접촉 방지는 따로 점검합니다

일반 방청객 앞에 서지 않는 것과 피고인 측을 마주치지 않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비공개 심리만으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절차상 권리가 모두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면 부담이 있다면 신문 방식과 대기 장소 등 별도의 보호 필요성도 알려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2조는 피해자 등이 재판 전후 피고인이나 가족과 마주치지 않도록 증인지원시설과 담당 직원을 두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일 전에 법원 증인지원 담당 창구를 통해 이용 가능한 지원과 안내받아야 할 동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 피해자는 법정 밖 대기 시간이나 이동 과정에서도 불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보호자와 지원 담당자가 아이의 부담을 파악하고 실제 가능한 조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하는 지원이 이미 확정된 것처럼 아이에게 약속하거나 반복해서 사건을 설명하게 하지 않습니다.

🔒 심리 이후에도 사생활 보호는 이어집니다

비공개 심리는 진술 내용이 증거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식과 사실을 심리하는 절차는 함께 이루어집니다. 진술할 때에는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추측을 나누고 보호조치의 허가를 사건 결과의 예고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기일이 바뀌거나 새로운 증인신문이 정해지면 이전 결정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법원에서 받은 안내, 신청 자료와 결정 내용을 정리해 두면 후속 기일에 필요한 보호를 구체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부분은 담당 창구를 통해 확인합니다.

끝난 뒤에도 사건 문서나 진술 내용을 학부모 모임, 직장 단체방 또는 온라인에 공유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법정의 비공개와 기록의 열람·이용은 별개이므로 각 규정과 허용 범위를 따릅니다. 피해자의 사생활을 지키면서도 재판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글쓴이: 법무법인 세림 김환 변호사 · 전 의정부지검 형사1부장검사 ·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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