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무혐의 후 낸 무고 고소가 실제 인정되는 비율이 낮은가요
성폭행 무혐의 후 낸 무고 고소가 실제 인정되는 비율이 낮은가요
법률가이드
성폭력/강제추행 등고소/소송절차

성폭행 무혐의 후 낸 무고 고소가 실제 인정되는 비율이 낮은가요 

김강희 변호사


성폭행 무혐의 후 낸 무고 고소가 실제 인정되는 비율이 낮은가요


사건 개요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해 오랜 기간 수사를 받다가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 즉 무혐의로 사건이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억울하게 수사선상에 올랐던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제야 누명을 벗었다는 안도감과 함께, 자신을 고소한 상대방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허위로 고소해서 몇 달을 조사받고 회사와 주변에 소문까지 났는데, 저 사람은 아무 책임도 안 지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며 상담을 청해 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고로 고소해도 실제로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더라"는 것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성폭행 사건에서 무혐의가 나왔다고 해서 그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신고가 곧바로 무고죄의 허위 신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말을 듣고 "그럼 해봐야 소용없다"며 아예 포기해 버리거나, 반대로 "무혐의를 받았으니 당연히 무고가 인정될 것"이라 낙관해 준비 없이 고소장부터 내는 경우입니다. 둘 다 결과를 그르치는 태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고죄는 '무혐의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라는 점과 상대방이 그 허위성을 인식하고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다는 점을 별도로, 그것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구조라서 인정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납니다. 다만 이는 문턱이 높다는 뜻이지 불가능하다는 뜻이 아니며, 무혐의 처분의 구체적 사유와 당시 정황을 어떻게 증거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핵심 쟁점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따라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조문 자체에서 이미 두 가지 요건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여야 한다는 요건과, 그 허위성을 인식하면서 상대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채워져야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여기서 실무상 가장 크게 갈리는 지점이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이 정리한 법리입니다. 이 판결은 신고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하고, 신고 내용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나아가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사람이 증거불충분 등으로 불기소되거나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사정 자체를 무고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되며, 성폭력 피해자가 처했던 특별한 사정(2차 피해 우려에 따른 대응 지연, 신고 과정에서의 위축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해서도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원 사건에서 무혐의가 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무고 사건에서 검사나 법원을 설득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결국 인정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이 법리 구조 자체에 있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처럼 애초에 성관계나 접촉 사실 자체는 인정되지만 강제성 여부를 밝힐 증거가 부족했던 경우라면, 무고를 인정받기 위한 적극적 허위 증명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반면 사실관계 자체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예컨대 그 시각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알리바이, 상대방이 처음부터 다른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했다는 정황)이 뚜렷한 사건이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상담의 첫 단계는 '무고가 될지'를 감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불기소 처분 이유를 정확히 확인하고 그 유형에 맞는 증거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무혐의 처분의 실제 이유를 파헤쳐 허위성의 적극적 증거로 세우기


많은 의뢰인이 "무혐의를 받았다"는 결과만 알고 있을 뿐, 검찰이 어떤 이유로 그렇게 판단했는지는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은 채 상담에 오십니다. 그런데 앞서 본 대법원 법리상 이 이유가 무고 사건의 성패를 가르는 출발점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단계에서 다음 순서로 접근합니다.

1) 불기소이유통지서와 수사기록을 확보해 무혐의의 실제 근거를 확인합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는 반드시 이유가 적힌 불기소이유통지서가 따라옵니다. 여기에는 '증거불충분으로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인지, 아니면 '애초에 신고 내용과 같은 사실관계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인지가 드러납니다. 필요하다면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통해 상대방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객관적 증거(문자메시지, 통화내역, CCTV, 목격자 진술 등)와 상대방 진술이 실제로 얼마나 배치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어냅니다. 이 근거 없이 "무혐의니까 무고"라는 식으로 접근하면, 2018도2614 판결이 경계한 '소극적 증명에 의한 단정'과 똑같은 함정에 빠집니다.

2) 신고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으로 허위임을 정면으로 겨냥합니다.

판례는 신고 내용에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것이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단순히 정황을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면 무고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대방 진술 중 사소하게 다른 부분"을 나열하는 방식으로는 무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신 강제성 유무, 즉 동의 여부나 폭행·협박의 존재 자체처럼 범죄 성립을 좌우하는 핵심 부분이 실제와 다르다는 점을 구체적 증거로 겨냥해야 합니다. 예컨대 신고 전후 상대방이 제3자에게 보낸 메시지, 사건 당일 전후의 정황을 담은 통신기록·이동경로 자료 등이 이 핵심 부분의 허위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3) 알리바이·목격자 등 '있었던 사실'을 적극적으로 재구성합니다.

무고 사건에서 가장 강력한 자료는 '없었다는 진술'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사건 발생 시각 다른 장소에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카드 사용 내역, 차량 통행기록, CCTV, 함께 있었던 제3자의 진술 등을 확보해 상대방이 신고한 시각·장소·상황 자체가 성립할 수 없었음을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사실관계의 골격 자체를 무너뜨리는 자료가 있어야, 법원이 요구하는 '적극적 증명'의 문턱을 넘을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목적요건(고의)을 입증하고 상대의 판례 방어 논리를 미리 차단하기


허위성이 어느 정도 소명되더라도, 상대방이 신고 당시 스스로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착오나 오해로 신고했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적요건, 즉 상대방이 허위성을 인식하고도 상대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다는 점을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지점에서 다음을 준비합니다.

1) 신고 동기가 된 정황을 구체적으로 자료화합니다.

실무에서 목적요건을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왜 허위로 신고했는가'에 대한 납득할 만한 동기입니다. 금전을 요구하다 거절당한 뒤 신고했는지, 이별이나 갈등 이후 앙심을 가진 정황이 있는지, 신고 전후 지인들에게 사실과 다른 말을 한 정황이 있는지를 문자메시지·녹취·주변인 진술로 정리합니다. 다만 동기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앞서 확보한 허위성의 적극적 증거와 결합될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2) 상대방이 원용할 '성폭력 피해자 진술 법리'를 미리 예상하고 대비합니다.

2018도2614 판결은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지 말라는 법리를 담고 있습니다. 상대방 측은 무고 고소에 대응하며 이 법리를 방패로 "피해자다운 반응이 아니었다고 몰아붙이지 말라"는 취지로 항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항변 자체는 정당한 법리이므로, 무고 고소를 구성할 때부터 '피해자답지 않은 행동'이라는 정황 논증에 의존하지 않고, 객관적 물증과 사실관계의 모순을 중심으로 사건을 짜야 이 방어 논리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3) 고소 시점과 병행 절차를 함께 설계합니다.

불기소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검찰항고·재정신청 절차를 통해 원 사건 자체를 다툴 수도 있고, 이 절차에서 확보되는 자료가 무고 사건의 증거로도 함께 쓰일 수 있습니다. 또한 무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나 사회적 피해가 컸다면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 하나에만 의존하기보다, 확보한 증거의 성격에 맞추어 어떤 절차를 병행할지 처음부터 설계해 두는 것이 결과를 안정적으로 만듭니다.


결론


성폭행 무혐의 이후 낸 무고 고소가 실제로 인정되는 비율이 낮다는 이야기는 근거가 있습니다.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소극적 의심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허위라는 사실과 그 허위성을 인식한 목적까지 모두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문턱이 높은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해봐야 소용없다'는 뜻이 아니라, 준비 없이 감정만으로 접근하면 대부분 실패한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불기소이유통지서로 무혐의의 실제 근거를 확인하고, 사실관계의 핵심 부분을 무너뜨릴 객관적 자료를 갖추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억울함이 크더라도 곧바로 고소장을 내기보다, 확보 가능한 증거의 성격과 강도를 먼저 짚어 보고 승산이 있는 방향으로 절차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그 판단이 서지 않는 상황이라면, 무혐의 처분 이유부터 함께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