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타민 처방받아서 되팔면 마약 판매 형량인가요
디에타민 처방받아서 되팔면 마약 판매 형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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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타민 처방받아서 되팔면 마약 판매 형량인가요 

김강희 변호사


디에타민 처방받아서 되팔면 마약 판매 형량인가요


사건 개요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병원에서 정식으로 진료를 받은 뒤 디에타민을 처방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생각만큼 살이 빠지지 않거나 가슴 두근거림·불면 같은 부작용 때문에 복용을 중단하면서, 처방받은 약이 그대로 남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다 지인이 "그 약 좀 나눠줄 수 있냐"고 묻거나, 중고거래·오픈채팅방에서 웃돈을 얹어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내 돈 주고 처방받은 내 약을 파는 것뿐인데 이게 무슨 문제냐"는 생각으로 몇 알, 혹은 남은 약 전부를 넘기게 됩니다.

그렇게 넘긴 지 얼마 되지 않아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면, 그제야 사안의 무게를 실감하게 됩니다. 실제로 "정당하게 처방받은 약을 되팔았을 뿐인데 마약 판매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형량은 어느 정도인지" 묻는 상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처방받은 경위가 아무리 정당했더라도 이를 타인에게 넘기는 순간 별도의 무면허 매매 범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실제 처분 결과는 벌금형에서 실형까지 크게 갈리는데, 그 차이는 처방의 정당성과 판매 규모를 얼마나 명확하게 구분해 소명하느냐에서 갈립니다.


핵심 쟁점


이 유형의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디에타민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어,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처방을 통해 정당하게 취득했더라도 이를 매매·수수·제공할 수 없다는 원칙(같은 법 제4조 제1항)이 그대로 적용되는지입니다. 둘째, 실제로 몇 차례, 몇 정을, 얼마에 넘겼는지 판매 규모가 어디까지 특정되는지입니다. 셋째, 이 죄에 적용되는 처벌 조항의 형량 범위와, 가액을 기준으로 형이 대폭 가중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유형인지입니다. 넷째, 처방받은 약 중 일부만 넘긴 경우 본인이 복용하려던 몫과 판매한 몫을 구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초기 진술과 자료가 남아 있는지입니다.

이 네 가지는 순서대로 맞물려 있어서, 판매 규모가 부풀려진 채 특정되면 뒤의 양형 다툼에서 불리하게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에 이 지점들을 얼마나 정확하게 정리해 두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처방의 정당성'과 '매매죄 성립'을 분리해 구성하기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은 처방받은 사실 자체와 판매 행위를 분리해서 보는 시각입니다. 이 둘을 뒤섞어 놓으면 억울함만 커질 뿐,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합니다.

1) 처방 자체는 위법하지 않았음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디에타민은 의사의 진료를 거쳐 정식으로 처방받을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이므로, 처방받아 소지·복용한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진료기록, 처방전, 처방 당시 상담 내용을 확보해 애초에 판매할 목적으로 처방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다이어트 목적의 정상적인 진료였음을 분명히 해 둡니다. 이 구분이 흐트러지면 수사기관이 처음부터 유통을 계획한 사건으로 보고 접근할 수 있어, 초기 진술 단계에서부터 이 점을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넘기는 순간 별도의 '매매죄'가 성립한다는 전제를 정확히 짚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매매·매매의 알선·수수·제공을 전면 금지하고 있고, 이는 그 약을 어떻게 취득했는지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정당하게 처방받은 약이라도 대가를 받고 넘기면 무면허 매매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매매뿐 아니라 매매의 유인·권유·알선, 수수, 제공까지 함께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미수범도 처벌되므로(같은 조 제3항), 실제로 대금이 오가지 않았거나 거래가 성사되지 않은 단계라도 혐의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전제로 방어 전략을 세웁니다.

3) 가액 기준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 주장합니다.

마약 사건에서 흔히 언급되는 '가액 5천만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이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가중처벌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에 규정된 죄에 적용되는 것으로 조문상 대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디에타민과 같이 같은 법 제61조가 적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 매매는 이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수사·공판 과정에서 마치 가액에 비례해 형이 무제한으로 무거워지는 것처럼 다뤄지는 경우가 있어, 이 구조를 정확히 짚어 불필요하게 과중한 프레임이 씌워지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형량을 가르는 양형 요소를 직접 만들어 내기


매매죄의 성립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라도, 실제 선고되는 형은 정황에 따라 벌금형부터 실형까지 큰 폭으로 갈립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챙깁니다.

1) 판매 횟수·수량·금액을 객관적 자료로 좁혀 특정합니다.

수사기관은 통상 판매 횟수와 수량, 금액을 기준으로 구형 수위를 정합니다. 진술만으로 혐의가 부풀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계좌이체 내역, 택배 송장 등을 대조해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범위를 객관적으로 재구성합니다. 막연히 "여러 번 팔았다"는 진술이 그대로 공소사실이 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구체적인 횟수와 수량을 자료로 뒷받침해 두는 것이 이후 양형 다툼의 출발점이 됩니다.

2) 자기 복용분과 판매분을 구분해 매매죄의 범위를 좁힙니다.

다이어트약 처방 사건은 본인이 복용하려던 분량과 실제로 넘긴 분량이 뒤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방받은 전체 수량 중 실제로 복용을 시도했던 기간·정황, 남은 약을 판매하게 된 구체적 계기를 정리해, 단순 소지·사용에 해당하는 부분과 매매죄가 성립하는 부분을 분리합니다. 이 구분이 명확할수록 공소사실 자체가 실제보다 넓게 잡히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판매대금 반환과 재범 방지 조치로 양형자료를 만듭니다.

판매로 얻은 대금은 범죄수익으로 몰수·추징의 대상이 됩니다(같은 법 제67조). 수사·공판 단계에서 그 대금을 자진해 반환하거나 공탁하는 조치는 진지한 반성의 근거로 작용합니다. 여기에 초범인 점,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 처방 과정 자체는 정당했다는 사정을 함께 정리해 제출하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결론이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양형자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결론


디에타민을 처방받은 경위가 정당했다는 사실은, 그 약을 타인에게 판매한 행위까지 정당화해 주지 않습니다. 처방과 판매는 법적으로 완전히 별개의 문제이고, 넘기는 순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무면허 매매죄가 새로 성립합니다.

다만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범위 안에서, 판매 규모를 얼마나 정확히 특정했는지, 처방의 정당성과 판매분을 얼마나 명확히 구분했는지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이미 수사가 시작되었거나 그런 조짐이 보인다면, 지금까지의 거래 내역과 처방 경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이른 시점에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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