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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 강제추행과 곰탕집 성추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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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 강제추행과 곰탕집 성추행 사건 

민경철 변호사



*이 글은 일요서울 [민경철 변호사의 법률자문]에 연재된 내용입니다.

A씨는 2017. 11. 26.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을 마친 뒤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었다. 이후 A씨의 아내가 인터넷상에 A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글을 올려 세간의 큰 화제가 되었으며, 대법원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린 2심 판단을 유지하여 A씨는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다. 이 사건은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으로 회자되며 당시 CCTV 영상 등 물적 증거의 유무가 주 관심사였으나, 공중밀집장소에서 다수 발생하는 기습적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주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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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강제추행죄로 처벌하고 있는데, 법문만을 문리적으로 해석할 경우에는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수단을 통해 추행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문리적 해석만을 강조하다 보면, 수단인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를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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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으로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있고, 그러한 행위 자체가 성욕의 흥분 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건전한 상식 있는 일반인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볼 만한 징표를 가지는 것이어서 폭행행위와 추행행위가 동시에 피해자의 부주의 등을 틈타 기습적으로 실현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하여 기습적 강제추행의 성립 요건을 구체화하였다. 물론, 기습적 강제추행의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할 만한 행위를 행한다는 고의, 즉 주관적 구성요건도 충족되어야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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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출퇴근길의 혼잡한 지하철 등에서 예기치 못하게 발생한 신체접촉 행위는 그 행위만을 보았을 때 기습적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에는 손의 위치, 타인과의 거리 유지 등을 신경 써서 불필요한 신체접촉 자체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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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예상치 못한 신체접촉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조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접촉한 신체 부위 및 정도, 상대방의 태도, 접촉하게 된 경위 및 당시 상황 등을 통해, 과연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사안인지 여부 및 처벌이 필요한 사안인지를 전문 변호사와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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