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죄가 폭넓게 성립되는 것의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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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죄가 폭넓게 성립되는 것의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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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죄가 폭넓게 성립되는 것의 부작용 

민경철 변호사



일반인들이 법을 생각할 때, 벽을 느끼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규정된 법률과 조문에 따라 같은 단어임에도 의미가 각각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적고 비교적 엄격한 해석이 요구되는 형사법에서조차 같은 단어의 의미가 넓게 확대되거나 '성인지 감수성' 등 새로운 단어가 등장하여 해석에 갑론을박이 있기도 하니, 법을 자신의 업으로 삼지 않는 일반인들에게 더욱 어렵게 느껴지는 것.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강제추행과 강간죄에서 규정한 '폭행과 협박'의 의미도 해석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강간죄에서의 폭행은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혹은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물리력의 행사를 말하는데, 강제추행은 무형의 폭행, 즉 업무상 위력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고 있으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의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규정하여 강간죄의 폭행보다 넓게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 공무집행방해에서의 폭행 또한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폭행과 또 다른 해석을 해야 한다.

강제추행 죄의 구성요건은 강간죄와 유사성이 많지만 이러한 폭행의 정도와 강간이냐 추행이냐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최근의 판례를 살펴보면 사실 강제추행에서 폭행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될 정도다. 추행 행위 자체가 폭행행위라고도 볼 수 있는 판례가 다수 존재하며,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판례 또한 다수 존재한다. 그 의미인즉 또 이를 넓게 해석하여 조금 과도하게 쉬운 결론을 내리자면 '만지면 강제추행'이라고 인식해도 된다는 것이다. 따로 일반인들이 인식하는 '폭행'이 없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이 성립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물론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이며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해야 비로소 강제추행이 성립하는 것이나, 여성의 신체 어떤 곳을 만진다고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기에 그 본질적인 차이는 없어졌다고 보아도 무방한 것으로, 이제 현대의 남자들은 불필요한, 사소한, 불가항력적인 접촉조차 조심하고 피해야만이 성범죄로 혐의로부터 안전한 것이다.

성추행범으로 몰리지 않도록 최대한 예방하기위해서는 자가용 보유가 필수다.

'만지면 강제추행'이란 말이 조금 억지스럽다고 느껴지는가? 최근 사례들을 보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 어깨를 주무른 직장 상사, 술에 취한 여자 후배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자신의 얼굴을 가까이한 선배 등이 강제추행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러한 판례의 추세를 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 대부분이 강제추행이 된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분명 이로인해 사회적 인식이 바뀌었고, 남성들은 불필요한 접촉에 조심하기 시작했다. 다만, 그렇다면 출퇴근 시간 붐비는 지하철 등 밀집한 장소에서의 순간적인 실수, 어쩔 수 없는 신체 접촉이 죄가 성립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할까? 안타깝지만 실무적으로 이들 대부분은 실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보고 선처를 구해야만 한다.

강제추행 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또한 유죄 선고 시 성폭력 처벌 법에 따라 보안처분과 같은 일련의 조치가 있을 수 있다. 경찰관서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하여 등록해야 하며,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을 수십 시간 이수해야 하고, 신상정보를 제출할 때부터 매년 경찰서에 가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 촬영에 응하여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출입국 시마다 신고를 해야 함은 물론, 등록된 신상정보는 최소 10년 이상 보존된다. 등록 기간 동안 매년 경찰서장의 대면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은 성폭력 처벌 법에 따른 일련의 조치들은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손 치더라도 법원의 별도의 판단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무거운 처벌과 보안처분들이, 일반적인 사회적 인식으로 보았을 때도 가볍다고 여겨지는 신체 접촉에도 강제추행이 성립되는 것이 조금은 과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사건이 많아져 좋겠지만, 한 명의 남성으로서 드는 생각이다. 24시 성범죄 케어센터를 찾아온 수많은 강제추행 혐의자들은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받지 않고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러한 사건을 처음 접하고 경찰 조사와 검찰, 법원까지 절차를 밟으며 변호사를 선임하는 자체가 처음인 일반인에게는 여간 스트레스 받는 일이 아니다. 상담하다 보면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

모든 강제추행 가해자들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성적 욕망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지른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힘쓰며, 반드시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힘써야 한다. 하지만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이 확대해석되어 죄가 성립되는 범위가 너무나 넓어진 탓에 억울한 가해자도 다수 발생한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다.

이러한 점이 개선이 될 것인가 생각해보면,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 성범죄에 관련한 구성요건과 처벌 수위는 최근 단 한 번도 가벼워진 적이 없다. 또한 여성들의 목소리는 점점 강해져 자신감이 넘치는 반면, 남성들의 목소리는 힘이 빠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죄인을 만들면 안 된다

It is better that ten guilty persons escape than that one innocent suffer

한 명의 스파이를 놓치는 것보다 수십 명의 무고한 사람이 고초를 겪는 것이 더 낫다. 숲을 베어내다 보면 나뭇조각이 튀기 마련이다.

Лучше пусть пострадают десятки невинных, чем пропустить одного шпиона. Лес рубят – щепки летя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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