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방해하는 전 배우자에게 과태료 말고 다른 수단이 있나요
면접교섭 방해하는 전 배우자에게 과태료 말고 다른 수단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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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방해하는 전 배우자에게 과태료 말고 다른 수단이 있나요 

김강희 변호사


면접교섭 방해하는 전 배우자에게 과태료 말고 다른 수단이 있나요


사건 개요


이혼이나 별거 이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도, 조정조서나 판결로 정해진 만큼은 아이를 만날 권리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약속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할 때입니다. 만나기로 한 날 갑자기 "아이가 아프다", "일정이 바뀌었다"며 취소를 반복하거나, 약속 장소에 아이를 데려오지 않거나, 아예 연락을 차단해 면접교섭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상담자 중에는 이미 "이행명령과 과태료"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실제로 신청까지 해 본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상 과태료 결정을 받아 내도, 상대방이 그 돈을 감수하며 다음 면접교섭도 똑같이 막아 버리면, "돈 몇 백만 원 내고 말지"라는 태도 앞에서 이 제도가 무력하게 느껴진다는 하소연을 자주 듣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태료는 면접교섭 방해에 대응하는 유일한 수단이 아닙니다. 방해의 기록을 어떻게 쌓아 왔는지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나아가 양육자·친권자 변경까지 이어질 수 있는 별개의 절차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 절차들은 요건이 저마다 다르고, 앞 단계에서 방해 사실을 제대로 남겨 두지 않으면 뒤 단계에서 다툴 근거 자체가 빈약해집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다음 단계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이행명령(가사소송법 제64조)을 먼저 거쳤는지입니다. 과태료도 손해배상도 결국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이행"이 전제이고, 이행명령 결정문이 이후 모든 절차의 출발점이 됩니다. 둘째, 감치는 면접교섭 의무 위반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제도적 한계입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 — 감치 대상은 금전의 정기 지급, 유아 인도, 양육비 일시금 불이행에 한정됩니다). 이 한계를 모르고 "왜 가둘 수는 없느냐"고 다그쳐 봐야 소용이 없고, 오히려 이 한계 때문에 다음 수단을 준비해야 합니다. 셋째, 반복된 방해가 손해배상(위자료) 청구의 위법성 요건을 채우는지입니다(민법 제750조). 넷째, 방해가 누적되면 양육자·친권자 변경(민법 제837조제5항, 제909조제6항)까지 검토 대상이 되는지입니다.

이 네 가지는 따로 존재하는 절차가 아니라 순차적으로 쌓이는 구조입니다. 이행명령 단계에서 만들어 둔 기록이 손해배상과 양육자 변경 단계에서 그대로 증거로 쓰이기 때문에, "과태료 신청은 끝났으니 나머지는 별개"라고 여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이행명령·과태료를 다음 단계의 발판으로 실효적으로 쌓기


과태료가 무력해 보인다고 이 단계를 건너뛰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행명령·과태료 절차를 제대로 밟아 두는 것이 이후 모든 절차의 기초가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단계를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1) 방해 사실을 '정당한 이유 없음'이 드러나는 형태로 남깁니다.

문자·카카오톡 캡처, 통화 기록, 약속 장소에 도착한 시간과 상황을 남긴 사진·메모 등을 통해 상대방이 어떤 핑계로 몇 차례나 거부했는지 시계열로 정리합니다. 단순히 "안 만나 줬다"가 아니라 날짜·시간·사유·연락 수단을 표로 만들어 이행명령 신청서의 소명자료로 제출합니다.

2) 향후 반복될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청구 취지를 구체화합니다.

한 번의 위반만을 문제 삼기보다, 정기적으로 예정된 면접교섭 전체(매월 정해진 횟수, 명절, 방학 기간 등)를 포괄하도록 이행명령을 청구합니다. 이렇게 해 두면 이후 위반이 재발할 때마다 별도의 이행명령 없이도 곧바로 과태료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3) 위반이 반복될 때마다 과태료를 별도로 신청해 결정문을 누적시킵니다.

과태료 액수 자체보다, "법원이 여러 차례에 걸친 위반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결정문"이 갖는 증거가치가 더 큽니다. 이 결정문들은 다음 단계에서 상대방의 방해가 일회적인 오해가 아니라 반복적·의도적이었음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과태료를 넘어서는 대응 — 손해배상과 양육자·친권자 변경


과태료 결정문이 여러 건 쌓였는데도 방해가 계속된다면, 이제는 그 방해로 발생한 손해를 직접 청구하거나 양육 구조 자체를 재검토하는 절차로 넘어갈 단계입니다.

1)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를 준비합니다.

민법 제750조에 근거해, 반복적·고의적인 면접교섭 방해로 자녀와의 유대관계를 유지할 법률상 보호가치 있는 이익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합니다. 대법원은 면접교섭권을 "자녀의 권리임과 동시에 부모의 권리"로 보고 있으므로(2021. 12. 16.자 2017스628 결정), 방해의 기간·횟수와 그로 인해 자녀·부모 관계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청구의 근거로 삼습니다. 앞서 쌓아 둔 이행명령·과태료 결정문 여러 건이 방해의 반복성과 고의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그대로 활용됩니다.

2)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 심판을 검토합니다.

민법 제837조제5항에 따라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계속 방해하는 태도는 그 자체로 양육자로서의 적합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으로 주장될 수 있고, 가사조사관의 가정조사·심리상담 결과와 결합하면 설득력이 커집니다.

3) 사안이 중대하면 친권자 변경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민법 제909조제6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촌 이내 친족(부모 포함)의 청구로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양육자 변경보다 문턱이 높은 절차이므로, 방해의 정도와 기간, 자녀의 의사, 가사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병행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결론


과태료는 면접교섭 방해에 대응하는 첫 관문일 뿐, 마지막 수단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과태료 정도는 감수하겠다는 태도로 나온다면, 그 태도 자체가 오히려 손해배상이나 양육자·친권자 변경까지 검토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 정도면 방해가 맞는지"를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매 위반을 기록하고 이행명령·과태료 결정문을 차곡차곡 쌓아 두는 일입니다. 그 기록이 두터워질수록 다음 단계에서 선택할 수 있는 카드도 많아집니다. 면접교섭 방해가 계속되고 있다면, 지금까지의 기록으로 어떤 절차까지 진행할 수 있는지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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