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 중 파산선고를 받으면 소송이 멈추고 부인권으로 넘어가는 이유
사해행위취소소송 중 파산선고를 받으면 소송이 멈추고 부인권으로 넘어가는 이유
법률가이드
대여금/채권추심회생/파산

사해행위취소소송 중 파산선고를 받으면 소송이 멈추고 부인권으로 넘어가는 이유 

강대현 변호사

채무자의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상대로 어렵게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 놓았는데, 소송 도중 채무자에게 파산선고가 났다는 소식을 들으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소송이 갑자기 멈춰버렸다는 사실만 알 뿐, 그 다음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애써 쌓아온 소송 결과가 그대로 살아남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파산선고는 채권자 개인의 권리행사를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로 흡수시키는 전환점이라서, 이 시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소송상 지위를 잃거나 제척기간 문제로 불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파산선고 이후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왜 멈추는지, 부인권으로 넘어가는 절차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리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사해행위취소소송 — 채권자가 개별적으로 행사하는 권리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민법 제406조 제1항에 근거를 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소송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증여, 저가 매매, 근저당권 설정 등)를 했을 때, 채권자가 그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그 행위로 이익을 받은 수익자나 그 재산을 다시 넘겨받은 전득자가 행위 당시 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몰랐다면 취소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 소송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지키기 위해 개별적으로 제기하는 것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제척기간도 엄격합니다. 민법 제406조 제2항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안에 소를 제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승소해서 취소와 원상회복이 확정되면 그 효력은 민법 제407조에 따라 소를 제기한 채권자뿐 아니라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미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해 놓은 상태에서 채권자가 이를 알고 소를 제기해 승소하면, 그 아파트는 채무자 명의로 원상회복되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이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혹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채무자에게 파산선고가 나는 경우입니다. 채권자 개인이 자신의 채권 만족을 위해 진행해 온 절차가, 파산이라는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와 충돌하게 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권자 개인이 자신의 채권을 지키기 위해 개별적으로 행사하는 권리이고, 그 결과는 소를 제기한 채권자를 넘어 모든 채권자에게 미친다는 점에서 이미 집단적 성격을 일부 내포하고 있다.

파산선고가 나면 소송이 왜 멈추는가 — 개별행사 금지의 원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조 제1항은 "민법 제406조 제1항이나 신탁법 제8조에 따라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파산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진행되던 중 상대방인 채무자에게 파산선고가 확정되면, 그 소송은 법률상 당연히 정지 상태로 들어갑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347조를 준용해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 소송을 수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송을 강제로 멈추는 이유는 파산절차의 성격에서 나옵니다. 파산절차는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하나로 모아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고 공정하게 배당하기 위한 집단적·포괄적 채무처리절차입니다. 만약 파산선고 이후에도 개별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계속 진행해서 승소하고 그 재산을 자기 채권 만족에만 쓸 수 있다면, 다른 채권자들과의 형평이 무너지고 파산절차 자체가 무의미해집니다. 그래서 대법원도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관재인이 총 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파산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파산채권자가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한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65129 판결).

이 판례가 던지는 실무적 함의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파산선고 이전에 이미 계속 중이던 소송은 중단될 뿐 소멸하지 않습니다. 둘째, 파산선고 이후에 채권자가 새로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부적법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 A가 채무자 B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하던 중 B에 대해 파산선고가 나면, A가 진행하던 소송은 그 시점부터 자동으로 멈추고 A는 더 이상 소송당사자로서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와 부인의 소로의 전환

중단된 소송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파산관재인입니다. 제347조 제1항에 따라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수익자·전득자)이 소송을 수계할 수 있고, 이때 드는 소송비용은 재단채권으로 처리됩니다. 파산관재인이 수계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해 채권자취소의 소를 부인의 소로 바꾸는 절차를 밟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수계 후 청구변경이 적법하다고 명확히 확인했습니다(2017다265129 판결 [2]). 심지어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이후에 부적법하게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라도, 파산관재인이 이를 수계한 뒤 청구변경으로 부인권을 행사하면 그 부인의 소 자체는 적법하다고 봅니다.

부인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제391조가 네 가지 유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수익자가 그 사실을 몰랐다면 제외).

  •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 이후에 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담보제공·채무소멸 행위(상대방이 지급정지·파산신청 사실을 알았을 때만 해당).

  • 지급정지·파산신청 전후 60일 이내에 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방법·시기가 의무에 속하지 않는 담보제공·채무소멸 행위.

  • 지급정지·파산신청 전후 6개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

부인권은 제396조 제1항에 따라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파산관재인이 행사합니다. 행사가 받아들여지면 제397조 제1항에 따라 파산재단이 원상으로 회복됩니다. 결국 채권자 개인이 자신의 채권 만족을 위해 시작한 소송이, 파산관재인이 총 채권자를 위해 재단을 늘리는 절차로 흡수되는 셈입니다.

파산관재인은 중단된 채권자취소소송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청구취지를 부인의 소로 바꾸는 방식으로 절차를 전환한다 — 원고의 지위 자체가 개별 채권자에서 파산관재인으로 넘어간다.

관할이 파산계속법원으로 넘어가는 이유

부인의 소로 전환되면 소송이 진행되는 법원 자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제396조 제3항은 부인의 소와 부인의 청구사건이 파산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채권자취소소송이 제1심에 계속되어 있던 도중 파산관재인이 수계해 부인의 소로 변경한 경우에는 전속관할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소송이 계속되던 법원이 파산계속법원이 아니라면 그 법원은 사건을 파산계속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소송이 이미 항소심에 올라가 있는 상태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항소심에 소송이 계속된 후 파산관재인이 수계해 부인권을 행사하더라도 전속관할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항소심 법원이 그대로 심리·판단할 권한을 유지합니다(2017다265129 판결 [3]). 즉 같은 부인의 소 전환이라도 소송이 중단된 시점이 1심인지 항소심인지에 따라 어느 법원에서 절차가 계속되는지가 갈립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이 법리를 어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까지 취소한 뒤 사건을 관할권 있는 파산계속법원으로 이송하도록 한 사례도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제기한 소송이 어느 심급에서 파산선고를 만났는지에 따라 이후 절차가 진행될 법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관할 이송이 이루어지면 그만큼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파산관재인의 수계 신청이나 이송 결정 등 절차 진행 상황을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척기간은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나

부인권 행사에도 별도의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제405조는 부인권을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면 행사할 수 없고, 부인 대상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행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또한 제404조는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1년 전에 한 행위는 상대방이 지급정지 사실을 알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인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여기서 실무상 가장 궁금해하는 지점은, 원래 채권자가 제기했던 채권자취소소송이 파산관재인의 부인의 소로 바뀌었을 때 제척기간을 어느 시점 기준으로 따지느냐입니다. 대법원은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이전에 적법하게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을 파산관재인이 수계하면, 그 소송상 효과는 파산관재인에게 그대로 승계되므로, 청구변경의 방법으로 부인권 행사를 한 경우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는 중단 전 채권자취소소송이 법원에 처음 계속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5다33656 판결).

이 판례가 갖는 실익은 분명합니다. 채권자가 파산선고 훨씬 전, 예컨대 민법 제406조 제2항이 정한 1년·5년 기간 안에 소를 적법하게 제기해 두었다면, 이후 파산선고로 소송이 중단되고 시간이 흘러 파산관재인이 뒤늦게 수계해 부인의 소로 바꾸더라도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될 위험이 원칙적으로 없다는 뜻입니다. 처음 소를 제기한 시점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채권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소송이 중단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406조 제1항이 정한 대로 그 소송절차는 수계되거나 파산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중단 상태로 남습니다. 아무도 수계하지 않으면 소송은 그대로 멈춘 채 기록으로만 남아 있다가, 파산절차가 면책 확정이나 파산폐지 등으로 종료된 시점에야 비로소 절차 재개 여부가 문제 됩니다. 수계 주체는 파산관재인만이 아니라 상대방(수익자·전득자)도 될 수 있는데, 소송이 불확실한 상태로 남는 것을 원치 않는 상대방이 먼저 수계를 신청해 조기에 결론을 내려 하는 경우도 실무에서 종종 있습니다.

채권자 본인은 파산선고 이후 더 이상 그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스스로 절차를 진행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완전히 손을 놓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396조 제2항은 법원이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관재인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채권자가 파산관재인에게 부인권 행사를 촉구하거나 법원에 그 취지를 신청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습니다.

  • 진행 중이던 채권자취소소송의 사건번호·기록을 정리해 파산관재인에게 전달할 것.

  • 파산관재인이 수계·부인권 행사에 소극적이면 법원에 부인권 행사 명령을 신청할 것.

  • 파산채권자로서 별도로 채권신고를 하고 배당절차에 참여할 것(소송과 채권신고는 별개 절차).

  • 관할 이송 여부, 소송 재개 시점 등 절차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것.

부인권 행사의 효과 — 채권자가 얻는 것과 잃는 것

부인권이 받아들여지면 제397조 제1항에 따라 빼돌려졌던 재산이 파산재단으로 원상회복됩니다. 그런데 이 재산은 소송을 처음 제기했던 그 채권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파산절차에 참여하는 모든 채권자를 위한 배당재원이 됩니다. 즉 애써 소송을 진행해 승소를 이끌어낸 채권자라도, 회복된 재산에서 자기 채권만 우선 회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파산배당률에 따라 안분해서 받게 됩니다. 이 점은 채권자들이 흔히 오해하는 부분이라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예외도 있습니다. 제391조 제4호가 정한 무상행위(또는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 행위 당시 선의였다면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안에서만 상환하면 됩니다(제397조 제2항). 상대방의 선의 여부, 행위 당시 지급정지·파산신청 사실을 알았는지가 부인 성립의 핵심 쟁점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채권자로서는 소송 진행 중 채무자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 지급정지나 파산신청 시점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이후 부인권 행사 단계에서도 유용한 자료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무자가 파산신청만 했고 아직 파산선고가 나지 않았다면 소송이 멈추나요?

A. 아닙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조 제1항은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을 중단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신청만 있고 아직 선고가 나지 않은 단계라면 소송은 계속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Q. 파산선고가 난 뒤에 새로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나요?

A. 원칙적으로 부적법합니다. 대법원은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채권자가 개별적으로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부인권 행사는 파산관재인만 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파산관재인이 그 부적법한 소를 수계해 부인의 소로 바꾸는 것은 적법합니다.

Q. 소송이 중단된 채로 아무도 수계하지 않으면 제 채권 자체가 사라지나요?

A. 아닙니다. 중단되는 것은 소송절차일 뿐 채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는 파산절차에 파산채권을 신고해 배당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소송과는 별개로 가능합니다.

Q. 부인의 소로 바뀌면 소송의 원고는 누구로 바뀌나요?

A. 파산관재인이 소송수계인으로서 원고 지위를 넘겨받습니다. 기존에 소를 제기했던 채권자는 그 소송의 당사자 지위를 잃고, 이후 절차에는 직접 관여할 수 없습니다.

Q. 시간이 오래 지나면 제척기간 때문에 불이익을 볼 수 있나요?

A. 파산선고 이전에 채권자가 적법하게 소를 제기해 두었다면, 대법원 판례상 제척기간 준수 여부는 원래 소송이 처음 계속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원칙적으로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파산관재인이 처음부터 새로 부인권을 행사하는 경우라면 파산선고일로부터 2년, 행위일로부터 10년이라는 별도 기간 제한이 적용됩니다.

Q. 수익자(재산을 넘겨받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A. 수익자도 소송을 수계할 수 있고, 부인의 소로 전환되면 사건이 파산계속법원으로 이송되어 소송이 진행되는 법원 자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이 이미 항소심에 있었다면 관할 이송 없이 그 항소심 법원이 계속 심리합니다.

맺음말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권자가 개별적으로 시작하는 절차이지만, 상대방에게 파산선고가 나는 순간 그 절차의 주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갑니다.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청구취지가 부인의 소로 바뀌면 원고의 지위, 관할법원, 배당의 방식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선고 이전에 적법하게 소를 제기해 두었다면 그동안 쌓아온 소송상 효과는 그대로 승계되고 제척기간 문제도 원칙적으로 소급 인정된다는 점은 채권자에게 다행스러운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파산선고 소식을 들었을 때 소송이 멈췄다고 방치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의 수계 여부와 부인권 행사 진행 상황을 계속 확인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법원에 부인권 행사를 명해 달라고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파산부 사건을 포함해 절차 단계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이 많은 만큼, 소송 도중 상대방의 파산선고 소식을 접했다면 이후 대응 전략을 다시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강대현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