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 사유와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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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사유와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이동규 변호사

재판상 이혼 사유와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가능할까?

[여의도이혼전문변호사]

목차

1. 재판상 이혼이란

2.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

3.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4. 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

저자: 이동규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입니다.

​

이혼을 준비하시면서

내 사정이 법으로 인정되는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협의로 정리가 안 되면

재판을 통해 이혼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때는 민법에서 정한 사유를 갖추어야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오늘은 재판상 이혼이 인정되는 사유와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1.재판상 이혼이란?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 의거해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부부 중 한쪽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판결을 내려

혼인을 해소하는 절차입니다.

​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해야 하지만

재판상 이혼은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혼 판결을 받으려면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2. 재판상 이혼의 사유

재판상 이혼은 아래와 같은

민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가 악의로 상대방을 버린 경우

✅️ 배우자나 그 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본인의 부모가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의 생사를 3년 이상 알 수 없는 경우

✅️그 밖에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됩니다.

​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는 경우를 뜻하는데요.

여기서 부정한 행위는

반드시 성관계가 있었던 경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부부에게 요구되는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로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미리 동의했거나

👉 나중에 용서한 경우,

​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또는 사유가 있던 날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 사이의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악의의 유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장기간 집을 나가 연락을 끊는 것이

대표적 사례이지만,

부부싸움 뒤

잠시 친정이나 본가에 머무는 정도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배우자나 그 부모로부터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힘들 만큼

폭행, 학대, 모욕을 당했거나

본인의 부모가 배우자로부터

같은 일을 겪은 경우도 이혼 사유인데요.

​

🙋‍♀️

신체적인 폭력이 없더라도

폭언의 수위가 지나치고,

부당한 대우를 지속적으로 당했다면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생사를 3년 이상 알 수 없는 경우 역시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는 생사불명이 된 원인이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사유로 이혼한 뒤

배우자가 살아 돌아오더라도

실종선고 취소와 달리

혼인은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3.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부부 공동생활이 회복하기 힘들 만큼 무너지고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이 역시 이혼 사유로 인정됩니다.

​

파탄에 이른 정도와 원인,

자녀 유무, 혼인 기간 등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특정한 사정만으로 쉽게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

✋

상습적인 도박이나

과도한 종교활동, 정당한 이유 없는

장기간의 부부관계 거부 등이

혼인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데요.

​

질병이나 정신질환 자체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 가능성과 치료를 위한 노력

☑️ 배우자의 협조 여부

☑️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등이 종합적인 고려 대상이 됩니다.


4. [법무법인 대한중앙

성공사례]

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

우리 법원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

다만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면서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등

​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양쪽 모두

혼인 지속 의사가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면

​

🙋‍♀️파탄에 책임이 있는 쪽의

이혼청구라도 인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사례가 있는데요.

​

실제 저희 법무법인 대한중앙에서 진행한 사례를 예시로 들어드리겠습니다.

1) 사건개요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온 의뢰인은

본인이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쪽이었지만, 배우자 역시 수년째 별거하며

각자 새로운 생활을 꾸려온 정황이

뚜렷했습니다.

2) 대응방향 및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허용 결과

저희는 배우자 명의로

임차한 주소지의 전입세대열람 내역과

상대방이 제3자와

함께 지낸 기간을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했고,

​

별거 기간 동안

생활비나 양육비 관련 연락이

전혀 없었다는 점도

문자메시지 내역으로 뒷받침하며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한 결과,

​

법원은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양쪽 모두 혼인을 이어갈 뜻이 없다고 보아

이혼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부부관계가 좋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민법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

특히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혼인 파탄의 경위와

책임 정도뿐 아니라

별거 기간과 현재의 혼인관계,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고려 대상이 됩니다.

같은 장기간 별거라고 하더라도

부부가 별거하게 된 이유와

별거 이후의 생활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죠.

​

따라서 인터넷에서 확인한 사례만으로

이혼 가능성을 판단하기보다

​

현재 본인의 사정이

민법상 어떤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재판상 이부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과 양육권 등

​

이혼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가사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고 있거나

본인이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어

이혼청구가 가능한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

소송을 시작하기 전

이혼사건을 다뤄본 변호사와 상담해

구체적인 해결책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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