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 사유와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가능할까?
[여의도이혼전문변호사]
목차
1. 재판상 이혼이란
2.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
3.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4. 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
저자: 이동규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준비하시면서
내 사정이 법으로 인정되는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협의로 정리가 안 되면
재판을 통해 이혼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때는 민법에서 정한 사유를 갖추어야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재판상 이혼이 인정되는 사유와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1.재판상 이혼이란?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 의거해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부부 중 한쪽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판결을 내려
혼인을 해소하는 절차입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해야 하지만
재판상 이혼은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판결을 받으려면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2. 재판상 이혼의 사유
재판상 이혼은 아래와 같은
민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가 악의로 상대방을 버린 경우
✅️ 배우자나 그 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본인의 부모가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의 생사를 3년 이상 알 수 없는 경우
✅️그 밖에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됩니다.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는 경우를 뜻하는데요.
여기서 부정한 행위는
반드시 성관계가 있었던 경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부에게 요구되는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로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미리 동의했거나
👉 나중에 용서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또는 사유가 있던 날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 사이의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악의의 유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장기간 집을 나가 연락을 끊는 것이
대표적 사례이지만,
부부싸움 뒤
잠시 친정이나 본가에 머무는 정도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배우자나 그 부모로부터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힘들 만큼
폭행, 학대, 모욕을 당했거나
본인의 부모가 배우자로부터
같은 일을 겪은 경우도 이혼 사유인데요.
🙋♀️
신체적인 폭력이 없더라도
폭언의 수위가 지나치고,
부당한 대우를 지속적으로 당했다면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생사를 3년 이상 알 수 없는 경우 역시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생사불명이 된 원인이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사유로 이혼한 뒤
배우자가 살아 돌아오더라도
실종선고 취소와 달리
혼인은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3.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부부 공동생활이 회복하기 힘들 만큼 무너지고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이 역시 이혼 사유로 인정됩니다.
파탄에 이른 정도와 원인,
자녀 유무, 혼인 기간 등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특정한 사정만으로 쉽게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
상습적인 도박이나
과도한 종교활동, 정당한 이유 없는
장기간의 부부관계 거부 등이
혼인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데요.
질병이나 정신질환 자체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 가능성과 치료를 위한 노력
☑️ 배우자의 협조 여부
☑️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등이 종합적인 고려 대상이 됩니다.
4. [법무법인 대한중앙
성공사례]
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
우리 법원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면서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양쪽 모두
혼인 지속 의사가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면
🙋♀️파탄에 책임이 있는 쪽의
이혼청구라도 인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사례가 있는데요.
실제 저희 법무법인 대한중앙에서 진행한 사례를 예시로 들어드리겠습니다.
1) 사건개요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온 의뢰인은
본인이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쪽이었지만, 배우자 역시 수년째 별거하며
각자 새로운 생활을 꾸려온 정황이
뚜렷했습니다.
2) 대응방향 및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허용 결과
저희는 배우자 명의로
임차한 주소지의 전입세대열람 내역과
상대방이 제3자와
함께 지낸 기간을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했고,
별거 기간 동안
생활비나 양육비 관련 연락이
전혀 없었다는 점도
문자메시지 내역으로 뒷받침하며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한 결과,
법원은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양쪽 모두 혼인을 이어갈 뜻이 없다고 보아
이혼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부부관계가 좋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특히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혼인 파탄의 경위와
책임 정도뿐 아니라
별거 기간과 현재의 혼인관계,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고려 대상이 됩니다.
같은 장기간 별거라고 하더라도
부부가 별거하게 된 이유와
별거 이후의 생활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죠.
따라서 인터넷에서 확인한 사례만으로
이혼 가능성을 판단하기보다
현재 본인의 사정이
민법상 어떤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재판상 이부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과 양육권 등
이혼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가사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고 있거나
본인이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어
이혼청구가 가능한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소송을 시작하기 전
이혼사건을 다뤄본 변호사와 상담해
구체적인 해결책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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