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오랜 기간 마음고생을 하시다가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신속하고 확실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한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미수금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사건의 경위와 해결 과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강씨는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오랫동안 상대방 B업체와 거래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B업체 대표 박씨는 물품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강씨는 오랜 인연을 생각하여 수차례 독촉 내용증명을 보내며 변제를 기다려 주었습니다.
이에 박씨는 지급 기한과 금액을 명시한 '물품대금 지급일정 확약서'까지 작성해 주며 "다른 거래처로부터 대금이 지급되면 잔금을 받아 즉시 변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대금은 지급되지 않았고, 박씨는 여러 핑계를 대며 상황을 회피하려고 했습니다.
상대방의 태도에 깊은 배신감을 느낀 강씨는 더 이상 개별적인 독촉만으로는 돈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김슬기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강씨는 정식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고 적은 비용으로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을 확보할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변호사 김슬기의 조력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대방이 작성해 준 확약서, 거래내역이 명확히 담긴 거래처 원장, 그리고 수차례 발송한 내용증명 등 입증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채무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수개월이 소요되는 정식 민사소송보다는 '지급명령(독촉절차)'을 진행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은 법원이 채권자가 제출한 서면을 검토하여 채무자에게 이행을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정식 소송에 비해 인지대 등 소송비용이 저렴하고 판결까지 걸리는 기간이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김슬기 변호사는 미변제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철저히 계산하여 신청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민법상의 법정이율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정이율이 적용되도록 청구취지를 작성하여 의뢰인의 손해를 보전하고자 하였습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명령을 내리더라도 상대방(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고,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야 확정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70조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안에서 효력을 잃는다.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민사소송법 제474조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상대방이 주소지를 회피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채무자의 주소를 명확히 하고 채권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서류를 꼼꼼히 첨부하여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판 결과
법원은 김슬기 변호사가 제출한 지급명령 신청서와 증거자료를 인정하여,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미변제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독촉절차 비용 일체를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은 법원의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에 어떠한 이의신청도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지급명령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마치며
지급명령은 정식 소송 대비 단기간 내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얻을 수 있어 획기적인 시간 및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또 민사집행법 제56조 제3호에 따라 별도의 집행문 부여절차 없이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만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물품대금이나 대여금 등 명확한 증거가 있는 채권임에도 상대방이 변제를 미루고 있다면, 무작정 기다리기보다 지급명령과 같은 신속한 법적 절차를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김슬기 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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