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가 계속 늘면서, 대포통장으로 쓸 계좌나 체크카드를 구해 달라는 요청이 온라인 커뮤니티나 문자, 채팅 앱을 통해 끊임없이 나돌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의뢰인들 중 상당수는 “그냥 통장 하나 빌려준 것뿐이다”, “대가로 몇십만원 받았을 뿐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다”는 생각으로 명의를 넘겼던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서가 날아오고 나서야, 자신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사기방조 혐의의 피의자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최근 대법원은 통장이나 카드 같은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전달한 행위에 대해 방조범의 고의는 확정적일 필요 없이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만으로도 인정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명의, 즉 통장·카드 같은 접근매체를 빌려준 행위가 어떤 경우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사기방조로 이어지는지, 처벌 수위와 조사 대응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통장이나 카드 명의를 빌려주는 것 자체가 이미 처벌 대상입니다
대가를 받았는지, 범죄에 쓰일 줄 알았는지와 무관하게 명의 대여 자체가 별도로 금지돼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처럼 전자금융거래에 쓰이는 수단을 ‘접근매체’로 정의하고, 제6조 제3항에서 이를 양도·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받고 대여·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그리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통장을 팔아넘기는 ‘양도’뿐 아니라, 나중에 돌려받을 생각으로 잠깐 빌려주는 ‘대여’까지도 조문상 명시적으로 금지 대상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냥 잠깐 빌려준 것뿐”이라는 생각은 법적으로는 책임을 벗어나는 구별이 되지 못합니다.
실무에서는 “고액 아르바이트”, “휴면계좌 매입”, “카드깡 대행” 같은 광고에 속아 통장이나 카드를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도 대여 경위와 무관하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자체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통장이나 카드를 넘기는 순간, 대가를 받았는지와 무관하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사기방조죄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방조의 고의는 확정적 인식이 아니라 미필적 인식·예견만으로도 인정됩니다.
넘겨준 통장이나 카드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에 사용됐다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별개로 형법상 사기방조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한 범죄이고, 방조범은 형법 제32조에 따라 정범의 형보다 감경되지만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항변은 “대포통장에 쓰일 줄은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방조범 성립에 필요한 고의의 수준을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어서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649 판결).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통장 명의자가 정범의 실행 착수 전부터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한 행위를 유형적 방조로, 이후 ‘전달책’ 역할까지 승낙한 것을 무형적 방조로 각각 인정해 사기방조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사기죄의 편취 범의 자체도 미필적 고의로 충분하다고 본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의 법리가, 이를 돕는 방조범 판단에도 그대로 이어지는 셈입니다.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통장을 넘긴 경위와 정황에 따라 이미 인정된 방조의 고의를 뒤집기 어렵습니다.
3. “양도가 아니라 잠깐 빌려준 것”이라는 항변도 책임을 없애지 못합니다
양도와 대여를 구별하더라도, 접근매체를 넘긴 행위 자체는 어느 쪽이든 처벌 대상입니다.
접근매체를 넘긴 사람들은 종종 “돌려받기로 하고 잠깐 빌려준 것이지, 아예 넘겨버린 게 아니다”라는 논리로 방어하려 합니다. 대법원은 실제로 ‘양도’와 ‘대여’를 구분해서 보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004 판결).
다만 이 구분이 곧 처벌을 피할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제1호에서 ‘양도·양수’를, 제2호와 제3호에서 ‘대가를 받는 대여’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하는 대여·보관·전달·유통’을 각각 별도로 금지하고 있고, 제49조 제4항은 이 세 가지 위반 모두에 대해 같은 형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건 양도가 아니라 대여였다”는 주장이 사실로 인정되더라도, 그것만으로 무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적용되는 호(號)가 제1호에서 제2호나 제3호로 바뀔 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접근매체를 넘긴 목적과 대가 수수 여부, 범죄 이용 인식 여부가 처벌 여부를 가르는 실질적인 쟁점입니다.
양도인지 대여인지의 구분은, 접근매체를 넘긴 사실 자체가 만드는 형사책임을 없애주지 못합니다.
4. 받은 대가와 알고 있었던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단순 대여인지, 대가를 받았는지, 사기 범행에 실질적으로 가담했는지가 형량을 가릅니다.
통장이나 카드를 대가 없이 빌려주고 사기 범행에 쓰일 줄 몰랐다고 인정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지만, 대가를 받았거나 범죄에 쓰일 것을 알면서 대여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 그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쓰이고 방조의 고의까지 인정되면,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를 기준으로 사기방조 책임이 별도로 문제됩니다. 방조범은 형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정범의 형보다 필요적으로 감경되므로, 형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범위에서 처단형이 정해집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 사기방조죄는 보호법익과 입법목적이 다르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이므로, 실무에서는 두 죄가 함께 기소돼 경합범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달책’처럼 여러 건의 접근매체 유통에 반복적으로 관여했거나 피해 금액이 클수록 실형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5. 고소·조사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조사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어떤 자료를 준비하느냐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대포통장 관련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출석 요구 또는 고소장 접수 → ②피의자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되면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접근매체 유통 규모가 크거나 여러 계좌를 관리한 정황이 있다면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통장이나 카드를 넘긴 사실이 문제 됐거나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장·카드를 넘긴 경위와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뒷받침할 문자, 채팅 기록, 계좌 입금 내역부터 확보합니다.
그 접근매체가 실제로 어떤 범죄에, 얼마의 피해 규모로 이용됐는지 수사기관의 통보 내용이나 관련 서류를 통해 확인합니다.
대여 당시 “정상적인 거래”라고 믿을 만한 정황(광고 게시물,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등)을 정리해 인식 수준을 뒷받침할 자료로 남깁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사기방조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방조의 고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와 함께 민사상 청구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통장이나 카드 명의를 빌려준 문제는 “그래도 별일 아니겠지”, “설마 나까지 처벌받겠나”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몰랐다고 주장하는 명의 대여자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항변보다, 대여 경위와 대가 수수 여부, 당시 인식 수준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통장을 넘긴 경로, 광고 내용, 상대방과의 대화 기록이 남아 있을수록 방조의 고의를 다투는 데 유리해집니다.
반대로 그 통장이 사기 범행에 쓰여 피해를 입은 쪽에서도, 명의 대여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가를 받고도 몰랐다고 발뺌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대여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저는 통장·명의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방조 사건과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쪽의 회수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대여 경위와 인식 수준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통장을 빌려주고 대가를 받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A.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사기방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가 수수 여부는 인식 수준을 판단하는 중요한 간접사실로 다뤄집니다.
Q. 가족이나 지인에게 통장을 빌려준 경우도 처벌 대상인가요?
A. 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어 가족·지인 사이라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범죄 이용 목적이 없던 통상적인 자금 관리 위임과는 구별해 판단됩니다.
Q. 대포통장인 줄 몰랐다고 하면 무죄가 되나요?
A.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방조의 고의가 확정적일 필요는 없고 미필적 인식·예견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보므로, 통장을 넘긴 경위와 정황에 따라 유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경찰에서 출석 요구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통장을 넘긴 경위와 대가 수수 여부를 뒷받침할 자료부터 정리하고, 진술 전에 변호사와 상담해 방조의 고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사기방조로 기소되면 사기 정범과 같은 수위로 처벌되나요?
A. 아닙니다. 방조범은 형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정범의 형보다 필요적으로 감경돼 원칙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범위에서 처단됩니다. 다만 관여 횟수가 많거나 피해액이 크면 실형 가능성도 있습니다.
Q. 통장을 ‘빌려준 것’과 ‘팔아넘긴 것(양도)’은 처벌이 다른가요?
A. 대법원은 ‘양도’를 소유권·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보아 단순 대여와 구분하지만, 두 행위 모두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에서 금지돼 같은 조항(제49조 제4항)으로 처벌될 수 있어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Q.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책임도 지나요?
A. 네. 넘긴 통장이 사기 범행에 이용돼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공동불법행위 책임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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