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인데 상대가 음란 대화를 유도한 캡처가 유리한가요
통매음 고소인데 상대가 음란 대화를 유도한 캡처가 유리한가요
법률가이드
디지털 성범죄사이버 명예훼손/모욕

통매음 고소인데 상대가 음란 대화를 유도한 캡처가 유리한가요 

김강희 변호사


통매음 고소인데 상대가 음란 대화를 유도한 캡처가 유리한가요


사건 개요


오픈채팅방이나 데이팅 앱, 온라인 게임 등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어느 순간 성적인 표현이 오가고, 그 대화를 상대방이 캡처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고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화를 들여다보면 피고소인이 먼저 음란한 이야기를 꺼낸 게 아니라,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질문을 던지거나 사진을 요구하며 은근히 그런 대화를 유도한 뒤, 피고소인이 거기에 맞장구치거나 반응한 대목만 잘라 캡처해 고소장에 첨부한 경우도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합의금을 노리고 일부러 성적인 화제를 유도한 뒤 상대의 반응만 캡처해 고소하는 방식이 실제로 문제 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상담을 청해 오는 분들은 "내가 먼저 시작한 게 아니라 상대가 유도한 것"이라며 자신이 가진 대화 전체 캡처를 근거로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이 캡처가 실제로 수사기관과 법원 앞에서 얼마나 힘을 가질 수 있는지, 어떻게 제시해야 유리한 자료로 작동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음란한 대화를 먼저 유도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캡처는 피고소인에게 분명히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캡처가 자동으로 무죄를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니고, 통매음죄가 목적범이라는 법 구조 안에서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강력한 무기가 되기도,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읽히기도 합니다.


핵심 쟁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이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행위자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목적 요건이 이번 사안의 승부처입니다.

대법원은 이 목적의 존부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혀 왔습니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여기서 '행위의 동기와 경위'는 곧 그 대화가 어떻게 시작되고 흘러갔는지를 뜻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화제를 던지고 반응을 유도했다는 사실은, 피고소인의 발언이 스스로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 자발적으로 꺼낸 말이 아니라 상대의 흐름에 이끌려 나온 반응이라는 정황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온라인 게임에서 다투다 격분해 성적 욕설이 나온 사안에서, 그 발언의 주된 목적이 성적 만족이 아니라 분노의 표출이었다고 보아 원심의 유죄 판단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돌려보낸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도7199 판결). 이 판결은 대화가 시작된 경위와 그 흐름이 목적 판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이 쟁점은 양날의 검입니다. 상대가 먼저 유도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 피고소인의 모든 발언이 자동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도에 대한 반응이 짧고 즉각적인 대응 수준을 넘어, 피고소인이 그 흐름을 이어받아 스스로 성적인 대화를 확장하거나 반복했다면, 그 지점부터는 오히려 자발적 목적으로 평가될 위험이 생깁니다. 그래서 캡처를 어떻게 정리해 제시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대화의 '시작 경위'를 목적 부존재의 증거로 세우기


목적범인 통매음죄에서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은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캡처를 단순히 "상대가 먼저 그랬다"는 감정적 항변으로 두지 않고, 목적 요건을 정면으로 흔드는 정황증거로 재구성하는 데 집중합니다.

1) 대화 전체를 시간순으로, 잘림 없이 확보합니다.

일부 대화만 캡처하면 오히려 맥락이 왜곡되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질문을 던지거나 사진을 요구한 시점, 그에 이어 피고소인이 반응한 시점, 그 이후 대화가 어떻게 마무리됐는지까지 끊김 없는 전체 대화록을 확보합니다. 캡처 이미지뿐 아니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의 대화 내보내기 기능을 이용해 시간 기록이 남는 원본 데이터를 함께 남겨 두면, 상대측이 일부만 잘라 낸 캡처를 고소장에 첨부했을 때 그 편집 사실 자체를 지적할 근거가 됩니다.

2) 상대방의 '유도 행위'를 구체적 표현으로 특정합니다.

막연히 "상대가 먼저 야한 얘기를 했다"는 진술은 힘이 약합니다. 상대방이 던진 질문의 문구, 요구한 내용, 반복 여부를 시점별로 정리해, 대화의 흐름이 상대방 주도로 시작됐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진이나 신체 관련 정보를 먼저 요구한 경우, 그 요구 자체가 대화의 성격을 규정한 출발점이었다는 점을 부각합니다.

3) 피고소인의 반응이 '대응'이었음을 발언의 강도로 보여줍니다.

대법원이 목적 판단에서 보는 것은 발언 하나하나가 아니라 전체 맥락에서의 위치입니다. 피고소인의 발언이 상대의 유도에 짧게 맞장구치거나 화를 내는 수준에 그쳤는지, 아니면 스스로 대화를 확장했는지를 미리 점검해, 반응이 유도 직후 나온 즉각적 대응이었다는 흐름을 부각합니다. 반응이 유도 직후 짧게 끝났을수록 이 흐름은 뚜렷하게 살아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캡처의 역풍 리스크를 미리 걷어내기


캡처가 있다고 해서 저절로 유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캡처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상대측이나 수사기관이 편집된 일부만 근거로 판단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캡처가 역풍이 되지 않도록 다음을 함께 점검합니다.

1) 반응이 확장·반복된 구간이 있는지 먼저 자체 검토합니다.

상대가 유도했더라도 피고소인이 그 이후 스스로 성적인 표현을 반복하거나 더 노골적으로 이어갔다면, 그 구간은 오히려 목적 인정의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사건을 맡으면 가장 먼저 전체 대화록을 직접 검토해 이런 구간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그 발언이 나온 맥락(예컨대 상대가 같은 요구를 계속 반복한 정황)을 함께 설명할 준비를 합니다.

2) 상대가 '그만하라'고 명시한 이후의 발언은 별도로 관리합니다.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대화 중단이나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발언이 이어졌다면, 그 이후 구간은 유도의 맥락에서 벗어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런 구간이 있는지 시점별로 확인하고, 있다면 그 발언이 나온 경위(예컨대 감정적 반박이었는지)를 별도로 소명할 자료를 준비해 둡니다.

3) 상대방의 고소 패턴·정황을 함께 제출합니다.

합의금을 목적으로 대화를 유도한 뒤 고소하는 사례가 실제로 문제 되고 있는 만큼, 상대방 계정의 대화 패턴, 고소 전후의 합의금 요구 정황, 유사한 방식의 반복 신고 이력 등이 확인되면 이를 함께 정리해 제출합니다. 이는 목적 요건 판단뿐 아니라 수사기관이 사건 전체의 성격을 판단하는 데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됩니다.


결론


통매음 고소에서 상대방이 음란한 대화를 먼저 유도했다는 캡처는 분명 의미 있는 자료입니다. 다만 그 힘은 캡처를 갖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대화가 목적 요건이라는 법의 틀 안에서 어떻게 읽히도록 정리되어 있는가에서 나옵니다.

지금 이런 고소를 받았거나 대화 캡처를 갖고 계시다면, 대화 전체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어느 구간이 유리하게, 어느 구간이 불리하게 읽힐 수 있는지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