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판정 집행결정 신청, 승소 판정문만으론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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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판정 집행결정 신청, 승소 판정문만으론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없는 이유 

강대현 변호사

기업 간 계약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중재판정에서 승소했다면 이제 돈을 받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판정 내용을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하지만, 그 효력만으로 곧바로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집행결정을 받아야 비로소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고, 이 절차를 미루거나 잘못 준비하면 승소 판정을 받고도 실제 회수까지 상당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중재판정 집행결정이 무엇이고, 법원이 이 단계에서 무엇을 심사하는지, 신청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중재판정 집행결정 — 승소 판정이 왜 곧바로 강제집행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중재법 제35조는 중재판정이 양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조문에는 단서가 붙어 있는데, 뒤에서 볼 제38조에 따라 승인 또는 집행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중재판정은 승소한 당사자와 패소한 당사자 사이에서는 다시 다툴 수 없는 확정적 판단이지만, 그 판단에 국가의 강제력을 실어 상대방 재산을 압류·환가하려면 별도의 절차를 한 번 더 거쳐야 합니다.

대법원도 이 구조를 명확히 설명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24. 11. 28. 자 2023마6248 결정은, 중재법이 분쟁해결수단으로서 중재절차를 선택한 당사자들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이를 국가의 독점적·배타적 강제집행권 행사와 조화시켜 적절한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중재판정에 법원의 허가로 집행력을 부여하는 재판인 집행결정 절차를 두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인들이 합의해 선정한 중재인의 판단에 국가가 곧바로 강제력을 실어주는 대신, 법원이 정해진 범위 안에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관문을 두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이 구조가 문제 되는 장면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물품대금 5억원을 지급하라는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을 받은 회사가, 상대 회사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자 곧바로 상대 회사 명의 부동산이나 예금채권에 압류를 걸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중재판정문만 들고 법원 집행관이나 은행에 가더라도 강제집행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먼저 법원에 집행결정을 신청해 그 결정이 확정되어야, 그 결정을 집행권원 삼아 압류·강제경매 등 실제 강제집행절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중재판정은 당사자 사이에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지만, 그 효력을 국가의 강제집행력으로 바꾸는 절차는 별도다 — 이 관문이 바로 집행결정이다.

집행판결에서 집행결정으로 — 2016년 중재법 개정이 절차를 어떻게 바꿨나

지금은 '집행결정'이라는 명칭이 익숙하지만, 원래부터 이런 이름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2016. 5. 29. 법률 제14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중재법은 제37조 제1항에서 "중재판정의 집행은 법원의 집행판결에 따라 한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판결절차를 거쳐야 했다는 뜻으로, 소장에 준하는 서면을 내고 변론기일이 여러 차례 열리며 판결 선고까지 받아야 하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절차였습니다. 개정된 현행 중재법 제37조 제2항은 이를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서 집행결정으로 이를 허가하여야 할 수 있다"로 바꾸어, 판결이 아닌 결정 절차로 전환했습니다.

결정 절차로 바뀌었다고 해서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가 축소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집행결정 신청이 있으면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해 통지해야 하고(제37조 제4항), 결정에는 이유를 적어야 하며 변론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도 최소한 이유의 요지는 적어야 합니다(제37조 제5항).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제37조 제6항), 다만 그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신 항고법원이 담보 제공 여부를 조건으로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집행절차의 전부·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는 별도의 장치를 두었습니다(제37조 제7항).

이런 개정의 취지는 절차의 간이화·신속화입니다. 판결절차 특유의 형식과 기간을 결정절차로 압축해, 상대방이 재판 지연을 이용해 시간을 버는 상황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다만 앞서 본 2023마6248 결정은, 판결에서 결정으로 형식이 바뀐 뒤에도 심사기준 자체는 개정 전후로 큰 차이가 없어 당사자들이 여전히 변론기일이나 적어도 심문기일에서 주장·증명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형식만 가벼워졌을 뿐, 다투어야 할 실질까지 가벼워진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법원은 무엇을 심사할까 — 중재판정 내용을 다시 판단하지 않는다

집행결정을 신청받은 법원이 하는 일은 중재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심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2023마6248 결정은, 중재판정의 주문 자체에 불명료하거나 불완전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유 기재 내용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할 수 있다면 주문과 이유의 해석을 통해 집행을 허가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이 경우에도 집행결정은 중재판정의 주문·이유 기재 내용 자체에 기초해야 하고 사실인정과 법률적용 등 중재판정의 실체적 판단을 재심사하는 방법으로 그 내용을 보충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중재판정의 내용 자체가 명확한 경우에는 다른 자료로 이를 확장·유추해석하거나 다른 내용으로 바꾸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법원이 실제로 들여다보는 것은 법이 정해 둔 거부사유의 존부입니다. 국내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이면 제38조가 정한 사유, 외국 중재판정이면 제39조가 정한 사유가 있는지만 심사하고, 그 사유는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집행결정 절차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중재인이 계약 해석을 잘못했다", "증거를 잘못 평가했다"는 식으로 실체 판단 자체를 다시 다투려 해도, 그런 주장은 이 절차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실체 판단을 다시 다투고 싶다면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통로는 집행결정 절차가 아니라 별도의 중재판정 취소의 소(제36조)입니다. 이 소송조차 사유가 무능력·통지 흠결·중재합의 범위 초과·절차 위반이나 공서양속 위반처럼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어, 단순히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취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집행결정 절차는 중재판정이 옳았는지를 다시 심사하는 자리가 아니라, 법이 정한 거부사유가 있는지만 확인하는 자리다.

국내 중재판정, 집행이 거부되는 경우는 이 다섯 가지뿐

대한민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제38조에 열거된 사유가 없으면 승인되거나 집행되어야 합니다. 그 사유는 크게 당사자가 증명해야 하는 사유와 법원이 직권으로 인정하는 사유로 나뉩니다.

  • 중재합의 당사자가 준거법에 따라 중재합의 당시 무능력자였거나, 중재합의 자체가 무효인 경우

  •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중재인 선정이나 중재절차에 관해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변론할 수 없었던 경우

  •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이 아닌 분쟁을 다루거나 중재합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 중재판정의 구속력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거나, 이미 법원에 의해 취소된 경우

  • 분쟁 대상이 대한민국 법에 따라 중재로 해결될 수 없거나, 승인·집행이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법원 직권 인정 사유)

이 중 통지 흠결 사유가 실제로 다투어진 사례가 대법원 2022. 9. 7. 자 2020마5970 결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연대보증인인 상대방에게 중재요청서가 최후로 알려진 주소로 우편 발송되었는데, 그 발송 전에 신청인이 '적절한 조회'를 다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적절한 조회를 다했는지는 획일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계약서에 적힌 주소·연락처 확인, 최후 주소지 방문, 필요하다면 채권·채무관계 자료를 첨부해 상대방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는 것까지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노력을 다했는지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히며, 통지가 적법했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통지 절차 하나가 나중에 집행 거부사유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국내 중재판정의 집행 거부사유는 다섯 갈래로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고, 그중 통지 절차의 흠은 신청 단계에서부터 미리 점검해 둘 필요가 있다.

외국 중재판정이라면 — 뉴욕협약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거래 상대방이 외국 회사이고 중재조항에서 홍콩·싱가포르 등 외국을 중재지로 정해두었다면, 그 결과로 나온 중재판정은 국내 중재판정이 아니라 외국 중재판정으로 취급됩니다. 이때는 국내 중재판정에 적용되는 제38조가 아니라 제39조가 적용됩니다. 제39조 제1항은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이른바 뉴욕협약)을 적용받는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은 그 협약에 따른다고 정하고, 협약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17조와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제27조를 준용하도록 정합니다(제39조 제2항).

뉴욕협약 역시 거부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고, 그 판단 기준을 놓고도 대법원 판례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앞서 본 2023마6248 결정은, 외국 중재판정이 성립한 뒤에 민사집행법상 청구이의 사유(예컨대 판정 성립 이후의 변제나 상계)가 발생해 그 판정문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우리 법의 기본원리에 반한다는 사정이 심리과정에서 드러난 경우, 이를 뉴욕협약 제5조 제2항 (b)호의 공공질서 위반으로 보아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당사자가 집행결정 확정 이후 별도의 청구이의 소송을 다시 제기하지 않아도 되어 소송경제에도 부합한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실무적으로는, 해외 거래처와의 계약에 국제상업회의소(ICC)나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 중재조항을 넣어두고 그 절차에서 승소했더라도, 국내에서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려면 국내 중재판정과 마찬가지로 우리 법원에 별도의 집행결정을 신청해야 한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심사 근거가 중재법 제38조가 아니라 뉴욕협약이라는 점, 그리고 그 협약이 정한 거부사유의 해석에 관한 판례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내 판정보다 준비할 자료가 더 많아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집행결정 신청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 — 취소의 소, 그리고 재산 은닉

집행결정을 미룰수록 불리해지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중재법 제36조 제4항은 "해당 중재판정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내려진 승인 또는 집행 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집행결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동안에는 패소한 상대방이 별도로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해 다툴 여지가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승소한 당사자 입장에서는 집행결정을 신청해 이를 신속히 확정시키는 쪽이, 상대방이 취소의 소로 시간을 끌 수 있는 창을 먼저 닫아버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또 다른 이유는 재산 은닉 위험입니다. 집행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 결정을 근거로 한 본격적인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없는데, 그 사이 상대방이 자신 명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해 재산을 흩어놓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회수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지키려면 집행결정 신청과 별도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해, 결정이 확정되기 전부터 상대방 재산을 묶어두는 방안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자체의 요건도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중재판정의 정본이나 사본을 제출해야 하고, 중재판정이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다면 한국어 번역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제37조 제3항). 번역문의 정확성이나 정본·사본 확보 여부에서부터 시비가 붙으면 그만큼 심문기일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판정을 받은 직후 서류부터 정리해 두는 편이 실제 신청 시점을 앞당기는 길입니다.

집행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상대방에게 취소의 소를 제기할 여지와 재산을 옮길 시간이 함께 남아 있다 — 신청을 미룰수록 그 창이 넓어진다.

집행결정이 확정된 다음 — 실제 강제집행까지 남은 절차

집행결정을 받았다고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은 즉시항고뿐이고(제37조 제6항), 항고 기간이 지나거나 항고가 기각·각하되어 결정이 확정되면, 그 결정을 집행권원 삼아 비로소 압류·강제경매·채권추심 같은 실제 강제집행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중재판정문 자체가 아니라 이 확정된 집행결정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집행결정은 중재판정과 강제집행 사이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이 단계에서 흔히 놓치는 부분은 시효 문제입니다.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판정에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도 통상의 채권보다 길게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의 설명입니다. 다만 그 효력이 언제부터 어떤 범위로 미치는지는 개별 사안의 채권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집행결정을 받아 두었다고 안심하지 말고 강제집행에 착수할 재산이 확인되는 대로 절차를 이어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이 임의 이행을 계속 미루며 시간을 끄는 것 자체가, 승소 당사자에게는 회수 가능성을 갉아먹는 리스크라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중재판정만 있으면 은행 예금에 바로 압류를 걸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중재판정은 당사자 사이에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을 뿐이고, 실제 강제집행에 들어가려면 먼저 법원으로부터 집행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집행결정 없이 중재판정문만으로 압류를 신청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Q. 집행결정 신청을 하면 법원이 중재판정 내용을 다시 판단하나요?

A.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중재판정의 실체적 판단을 재심사하지 않고, 중재법 제38조 또는 제39조가 정한 제한적 거부사유가 있는지만 심사합니다. 사실인정이나 법률적용의 당부를 다투려면 집행결정이 아니라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집행결정에 즉시항고를 하면 강제집행이 그동안 멈추나요?

A. 즉시항고 자체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항고법원이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하거나 조건 없이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는 별도 절차가 있어, 상대방이 이 정지명령을 별도로 받아내지 못하는 한 집행결정에 기초한 절차는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외국 회사와의 계약에서 해외 중재기관 판정을 받았다면 절차가 다른가요?

A. 뉴욕협약을 적용받는 외국 중재판정이라면 중재법 제38조가 아니라 제39조와 뉴욕협약에 따라 승인·집행 여부가 심사됩니다. 국내에서 강제집행을 하려면 국내 판정과 마찬가지로 우리 법원에 별도로 집행결정을 신청해야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Q.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먼저 제기하면 집행결정을 못 받나요?

A. 취소의 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집행결정 절차가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이 심리 진행 상황에 따라 절차 진행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결정이 먼저 확정되면 그 이후에는 상대방이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므로, 승소한 당사자로서는 집행결정을 신속히 받아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Q. 집행결정을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 중재판정의 정본이나 사본을 제출해야 하고, 판정문이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다면 한국어 번역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서류가 갖춰지지 않으면 법원이 정하는 심문기일이나 변론기일이 그만큼 늦어질 수 있습니다.

맺음말

중재판정에서 승소했다는 사실과, 그 판정을 근거로 실제로 상대방 재산에서 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사실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그 사이를 잇는 것이 법원의 집행결정이고, 이 절차에서 법원은 중재판정의 옳고 그름을 다시 따지지 않는 대신 법이 정한 제한적 거부사유만 확인합니다. 통지 절차가 적절했는지, 중재합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는지 같은 사유들이 실제 사례에서 다투어진 만큼, 중재판정을 받은 직후부터 서류와 절차를 미리 점검해 두는 편이 집행결정을 앞당기는 길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임의 이행을 미루며 재산을 정리할 시간을 버는 상황이라면, 수원지법에 집행결정을 신청하는 절차와 별도의 보전처분을 함께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재판정을 받아 두고도 집행 단계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려면, 판정 직후부터 집행결정 신청을 염두에 두고 자료를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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