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 진술최고 — 확인 없이 전부명령을 신청했다가 채권을 통째로 날리는 함정
제3채무자 진술최고 — 확인 없이 전부명령을 신청했다가 채권을 통째로 날리는 함정
법률가이드
대여금/채권추심소송/집행절차

제3채무자 진술최고 — 확인 없이 전부명령을 신청했다가 채권을 통째로 날리는 함정 

강대현 변호사

채권을 압류했다는 결정문을 손에 쥐면 마치 돈을 이미 받은 것처럼 안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압류명령은 법원이 채무자의 주장을 근거로 형식적으로 발령하는 것일 뿐, 그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까지 확인해 주지는 않습니다. 급여를 받은 지 얼마 안 된 직장을 압류했더니 이미 퇴사한 뒤였거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했는데 다른 채권자에게 먼저 배당돼 남은 게 없는 경우처럼, 압류는 됐지만 받을 돈이 없는 상황은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제3채무자 진술최고 제도가 무엇이고 어떤 순서로 신청하는지, 그리고 이 절차를 건너뛰었을 때 특히 전부명령에서 어떤 손해로 이어질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채권압류는 '있다고 추정'되는 채권을 묶어둘 뿐이다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 법원이 하는 일은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에 따라 제3채무자에게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는 그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그 즉시 압류의 효력이 생깁니다(같은 조 제3항). 문제는 이 절차 어디에도 그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얼마가 남아 있는지, 다른 사정으로 이미 소멸하지는 않았는지를 법원이 확인하는 단계가 없다는 점입니다.

압류명령은 채권자가 신청서에 적어낸 채권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발령됩니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급여채권이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공사대금채권을 갖고 있다고 채권자가 파악해 신청하면, 법원은 그 주장을 실체적으로 심사하지 않고 압류명령을 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채무자가 이미 퇴사했거나, 보증금이 다른 채권자에게 먼저 배당돼 남은 게 없거나, 공사대금을 이미 상계 처리했을 수 있습니다. 압류채권자 입장에서는 이런 사정을 미리 알 방법이 마땅치 않은데,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마련된 절차가 바로 제3채무자 진술최고입니다.

압류명령은 채권의 존재를 법원이 보증하는 절차가 아니다 — 신청서에 적힌 내용을 형식적으로 옮겨 발령될 뿐이므로, 실제 채권의 존부는 압류채권자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제3채무자 진술최고 — 신청권자·시기·방식

민사집행법 제237조 제1항은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채권의 존부와 내용을 진술하게 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은 압류채권자만 할 수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이 신청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게 진술을 명하는 서면을 송달해야 하고(같은 조 제2항), 제3채무자는 그 서면을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답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또는 전부명령) 신청서를 낼 때 진술최고 신청을 함께 기재해 동시에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별도의 복잡한 서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신청서 안에 진술최고를 구하는 취지와 대상 항목을 적으면 됩니다. 압류 신청 당시 미처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이후 별도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채권의 존부를 미리 알수록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중 어느 쪽을 선택할지, 소송으로 갈지를 유리하게 판단할 수 있으므로 압류 신청과 동시에 넣는 편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진술서에 반드시 담겨야 하는 네 가지 항목

제3채무자가 답해야 하는 내용은 법이 민사집행법 제237조 제1항 각호로 못박아 두고 있어 임의로 생략할 수 없습니다. 각 항목은 압류채권자가 다음 단계를 판단하는 데 직접 쓰이는 실질적인 정보입니다.

  • 1호 — 채권을 인정하는지 여부, 인정한다면 그 한도(금액이 일부만 남아 있다면 그 액수까지).

  • 2호 — 채권에 대해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있다면 그 한도(인정은 하지만 임의로는 못 준다는 경우도 있음).

  • 3호 — 채권에 대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 여부와 그 종류(채권 양도, 질권 설정, 상계 주장 등).

  • 4호 — 다른 채권자에게 그 채권을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그 청구의 종류(압류·가압류의 경합 여부).

예를 들어 급여채권을 압류했는데 진술서에 채무자가 이미 퇴직했다고 적혀 있다면 1호에서 채권 자체가 없다고 답한 셈이 되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했는데 이미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해 경합 중이라는 답이 온다면 4호에 해당해 배당절차로 판단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이처럼 항목별 답변이 이후 절차 선택을 좌우하기 때문에 진술최고는 형식적인 확인이 아니라 전략을 세우는 자료로 기능합니다.

전부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진술최고부터 — 실채권 없는 전부명령의 함정

진술최고가 특히 중요해지는 지점은 전부명령을 고려할 때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에 따르면 전부명령이 있으면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됩니다. 쉽게 말해 전부명령이 확정되는 순간 압류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갖고 있던 원래의 채권(집행채권)은 소멸하고, 그 대신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만 남습니다. 대물변제와 비슷한 효과입니다.

여기서 함정이 생깁니다. 만약 전부명령으로 넘겨받은 그 채권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거나 이미 소멸된 것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부명령 자체는 유효하게 확정되지만, 압류채권자가 실제로 받을 돈은 없습니다. 동시에 채무자에 대해 갖고 있던 원래의 채권도 지급에 갈음해 이미 소멸해 버린 뒤입니다. 결국 압류채권자는 두 채권 모두를 잃는 결과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반면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을 대위절차 없이 추심할 수 있게 해 줄 뿐(제229조 제2항) 지급에 갈음하는 효과가 없어, 추심에 실패하더라도 원래의 집행채권 자체는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채권의 존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진술최고로 먼저 채권의 실재와 잔액을 확인한 뒤, 안전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추심명령을 선택하거나 전부명령의 위험을 감수할지를 판단하는 것이 실무에서 권장되는 순서입니다.

전부명령은 지급에 갈음해 원래의 채권을 소멸시킨다 — 넘겨받은 채권이 실재하지 않으면 압류채권자는 원래 채권과 새 채권을 모두 잃을 수 있어, 존부가 불확실할수록 진술최고로 먼저 확인해야 한다.

진술을 게을리하거나 거짓으로 답했을 때 — 심문과 손해배상책임

제3채무자가 기한 안에 진술을 하지 않으면 민사집행법 제237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이 제3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명시 절차에서 채무자가 재산목록 제출이나 출석을 거부하면 감치나 과태료 같은 강한 제재가 따르는 것과 달리, 진술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법이 심문 이상의 별도 제재 수단을 명문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강제력이 약한 구조입니다.

또한 진술서에 적힌 내용은 그 자체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확정적 진술이 아니라 사실에 대한 진술에 불과합니다. 제3채무자가 진술서에서 채권을 인정했더라도 나중에 추심금 소송에서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이 이론상 막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3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진술 자체를 게을리해 압류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집행법에 명문 규정은 없지만 민법 제750조의 일반 불법행위 법리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이 학설과 실무의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실제로 채권이 남아 있는데도 없다고 거짓 진술해 압류채권자가 추심을 포기하게 만든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진술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다음 수순

진술최고에 대한 답변이 오면 그 내용에 따라 이후 절차가 갈립니다. 답변을 받고도 손 놓고 있으면 진술최고를 한 의미가 없으므로, 각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지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채권을 인정하고 지급의사도 있다는 답변 —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그대로 진행하고 임의이행을 기대할 수 있음.

  • 채권은 인정하나 지급의사가 없거나 상계 등 항변을 예고한 답변 — 추심금 소송으로 전환해야 하고, 진술서 내용은 소송에서 제3채무자의 자백에 준하는 증거자료로 활용 가능.

  •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가 경합한다는 답변 — 단독 추심보다 배당절차 참여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함.

  • 채권 자체를 부인하는 답변 — 무리하게 전부명령을 강행하지 말고,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재산조회·재산명시 절차로 추가 확인하는 방향으로 전환.

진술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의심될 때는 곧바로 소송으로 다투기보다,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원래 계약관계(임대차계약서, 근로계약, 공사도급계약 등)를 함께 확인해 진술의 신빙성을 먼저 가늠해 보는 편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술최고를 놓치면 벌어지는 일 — 실무에서 챙겨야 할 지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한 사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진술최고 없이 곧바로 전부명령을 신청했는데, 알고 보니 임대인이 이미 다른 채권자에게 보증금 대부분을 지급하고 남은 게 거의 없는 상태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부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어 유효하지만, 압류채권자가 실제로 받을 돈은 얼마 남지 않습니다. 동시에 채무자에 대한 원래의 채권은 지급에 갈음해 이미 소멸한 뒤이므로, 부족분을 채무자에게 다시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진술최고로 미리 확인했다면 전부명령 대신 추심명령을 택하거나, 배당절차 참여로 방향을 바꿀 수 있었을 상황입니다.

소액채권일수록 진술최고 신청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채권 존부가 불확실한 관계일수록(개인 간 오래된 거래관계, 이미 여러 차례 정산이 오간 관계 등) 진술최고의 실익이 큽니다. 진술최고에는 인지대와 송달료 수준의 소액 비용만 추가로 들 뿐이어서, 채권 전체를 날릴 위험에 비하면 부담이 크지 않은 절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진술최고는 압류 신청과 별도로 해야 하나요?

A. 통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또는 전부명령) 신청서에 진술최고 신청을 함께 기재해 동시에 처리합니다. 압류 신청 당시 넣지 못했더라도 이후 별도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제3채무자가 기한 안에 진술을 아예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법원이 제3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을 뿐, 재산명시 절차처럼 감치나 과태료 같은 강한 제재 수단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진술 지연이나 거부로 압류채권자에게 손해가 생겼다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는 있습니다.

Q. 진술서에 채권을 인정한다고 적었으면 나중에 말을 바꿀 수 없나요?

A. 진술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확정적 의사표시가 아니라 사실에 대한 진술이어서, 이론상으로는 소송에서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이 막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고의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에 대한 배상책임은 별개로 남습니다.

Q. 진술서에서 채권이 없다고 답하면 압류 자체가 무효가 되나요?

A. 압류명령 자체는 유효하게 남지만 더 이상 추심할 실익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런 경우 압류채권자는 그 압류를 접고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찾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채권 존부가 불확실할 때는 전부명령과 추심명령 중 어느 쪽이 안전한가요?

A. 전부명령은 확정되는 순간 원래의 채권이 지급에 갈음해 소멸하므로, 넘겨받은 채권이 실재하지 않으면 손해가 그대로 확정됩니다. 존부가 불확실하다면 지급에 갈음하는 효과가 없는 추심명령을 택하는 편이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Q. 진술최고 신청에 별도 비용이 많이 드나요?

A. 통상 인지대와 송달료 수준의 소액 비용만 추가로 듭니다. 채권 전체를 날릴 수 있는 위험에 비하면 부담이 크지 않은 절차로 평가됩니다.

맺음말

채권압류는 그 자체로 돈을 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압류채권자의 주장에 따라 형식적으로 발령되는 절차일 뿐입니다. 그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얼마가 남아 있는지, 다른 채권자와 경합하지는 않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특히 전부명령에서는 원래 채권과 새 채권을 함께 잃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 진술최고는 이 공백을 메워주는 절차이고, 비용도 크지 않은 만큼 압류 신청 단계에서부터 함께 챙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진술 내용에 따라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중 무엇을 택할지, 소송으로 갈지, 배당절차로 전환할지가 달라지는 만큼 실제 사안에서는 진술서 문구 하나하나를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강대현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5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