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여러 곳 돌며 펜타닐 처방받은 것도 처벌되나요
병원 여러 곳 돌며 펜타닐 처방받은 것도 처벌되나요
법률가이드
마약/도박

병원 여러 곳 돌며 펜타닐 처방받은 것도 처벌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병원 여러 곳 돌며 펜타닐 처방받은 것도 처벌되나요


사건 개요


만성 통증을 호소하며 이 병원 저 병원을 옮겨 다니다 보니, 어느새 펜타닐 패치나 정제를 여러 군데에서 처방받아 손에 쥔 양이 꽤 늘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은 "정식으로 의사에게 처방받은 약인데 무슨 문제냐"고 생각하지만, 어느 날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서가 날아오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약국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마약류 오남용 감시체계에 중복 처방 이력이 걸려,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상담을 오시는 분들은 대개 "정식 처방인데 왜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되느냐"며 억울해합니다. 그러나 형사 실무에서는 처방전이라는 '형식'보다, 그 처방을 받은 경위와 실제 사용 목적이라는 '실질'을 봅니다. 병원마다 다른 증상을 호소하며 중복으로 처방을 받았다면, 각 처방전 자체는 의사가 발급한 유효한 문서라 해도 그 취득 과정 전체가 법이 허용하는 진료 목적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 병원을 돌며 펜타닐을 중복으로 처방받는 행위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 여부와 수위는 '처방전이 있었는가'가 아니라 중복 처방을 인식하고도 숨겼는지, 처방받은 양을 실제로 어떻게 사용·보관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사용' 혐의인지 '소지' 혐의인지입니다. 펜타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이 아니라 '마약'으로 분류되는데(같은 법 제2조 제2호), 법이 정하지 않은 방식의 사용(제3조 제1호)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제60조 제1호)에 처해지는 반면,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을 소지·소유·관리·수수하면(제4조 제1항) 1년 이상의 유기징역(제59조 제1항 제9호)이라는 훨씬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즉 실제로 다 써버렸는지, 남은 약이 발견되었는지에 따라 형량 자체가 크게 달라집니다.

둘째, 진료 목적 예외의 적용 범위입니다. 법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정당하게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도 이를 취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4조 제2항 제1호). 그러나 이 예외는 진료 목적이라는 전제 위에서만 성립합니다. 이미 다른 병원에서 같은 성분을 처방받은 사실을 숨기고 새로운 병원에서 마치 처음 겪는 통증인 것처럼 호소해 처방을 받았다면, 그 처방은 형식적으로는 의사가 발급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진료 목적의 정당한 취급이라 보기 어렵다는 것이 실무의 시각입니다.

셋째, 고의(故意)의 존재입니다. 단순히 통증을 참기 힘들어 여러 병원을 다닌 것과, 처음부터 중복 처방을 받아 비축하거나 되팔 목적으로 병원을 옮겨 다닌 것은 죄책이 전혀 다릅니다. 특히 의사가 처방 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NIMS)을 통해 투약 내역을 확인할 의무가 있는 약물의 경우(제30조 제3항, 제11조의4 제2항 제3호), 환자가 이를 피하려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고의 판단의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치료 목적'의 실재성을 입증 가능한 형태로 세우기


수사기관은 여러 병원의 처방 기록만 보고 기계적으로 '중복 처방=범죄'라고 단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처방 하나하나가 실제 통증에 근거한 것이었는지부터 다시 세웁니다.

1) 각 병원의 진료기록과 영상·검사 자료를 확보합니다.

디스크·수술 후 통증·암성 통증 등 실제 질환이 있었다면, 그 진단명·영상 검사·통증 클리닉 소견서를 병원별로 모두 확보해 각 방문이 독립적인 진료 필요에 따른 것이었음을 보입니다. 통증의 강도나 부위가 시기별로 변화했다면 그 경과를 진료기록에서 추적해, '허위로 증상을 지어냈다'는 추정에 맞섭니다.

2) 중복 처방 사실을 몰랐거나, 알았더라도 숨기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여러 병원을 다닌 이유가 전원(轉院)·응급 진료·주치의 부재 등 통상적인 사정이었다면, 그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의도적 은폐'가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이미 다른 병원 처방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알리지 않은 정황이 있다면, 그 부분을 감추기보다 조사 초기 단계에서 정확히 진술해 신빙성을 지키는 편이 오히려 형량 방어에 유리합니다.

3) 사용량과 잔여량을 대조해 '소지' 혐의로의 확대를 막습니다.

제59조의 소지죄는 제60조의 사용죄보다 법정형이 훨씬 무겁습니다. 처방받은 패치·정제의 개수, 실제 사용 주기, 압수 당시 남아 있던 수량을 대조해 '처방량을 넘겨 비축·보관한 것이 아니라 통증 관리를 위해 순차적으로 소진한 것'임을 수치로 뒷받침하면, 사건이 무거운 소지죄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가벼운 사용죄로 다투어질 여지가 생깁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상습·영리 혐의로의 확대를 막고 형량을 관리하기


펜타닐 사건에서 검찰이 가장 주목하는 것은 '개인 사용'인지 '유통 관여'인지입니다. 여기서 방향이 갈리면 형량 차이가 커지므로, 김강희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이 선을 분명히 긋습니다.

1) '자기 사용' 범위를 명확히 해 상습·영리 혐의를 차단합니다.

상습으로 인정되면 제60조의 법정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같은 조 제2항). 타인에게 나눠주거나 판매한 정황이 없다면, 계좌 내역·통화 기록 등을 통해 처방받은 약이 오로지 본인 치료에만 쓰였음을 소명해, 상습성·영리성 추정으로 확대되는 것을 초기에 막습니다.

2)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제도를 형사절차와 함께 진행합니다.

법은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고 치료보호기관에서 회복을 지원하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제40조). 실제로 약물 의존이 형성된 상태라면, 치료보호 판정·치료 이력을 수사·재판 단계에서 함께 제출해 재범 위험이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보이는 것이 양형에서 의미 있는 정상참작 사유가 됩니다.

3) 조사 협조와 자수 경위를 형 감경 자료로 정리합니다.

스스로 수사기관에 사실관계를 알리거나 조사에 적극 협조한 경우, 형법 제52조의 자수·자백 감경 규정을 근거로 형의 감경 또는 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압수·추징(제67조) 대상이 되는 잔여 약물이 있다면 그 규모도 미리 파악해, 재판에서 예상치 못한 추징금이 불필요하게 커지지 않도록 대응합니다.


결론


"의사가 처방해준 약"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형사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여러 병원을 오가며 처방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순간, 수사기관은 처방전의 형식이 아니라 그 취득 경위와 실제 사용·보관 상태를 들여다봅니다.

사용죄로 볼 것인지 소지죄로 볼 것인지, 단순 개인 사용인지 상습·영리로 번질 사안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지며, 그 갈림길은 진료기록과 사용 경위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었는가에서 시작됩니다. 경찰이나 검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진술을 서두르기 전에 진료 기록부터 정리해 대응 방향을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