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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으로 경찰에 출석했다가 피의자가 될 수도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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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으로 경찰에 출석했다가 피의자가 될 수도 있을까? 

곽영윤 변호사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확인할 내용이 있다”는 연락을 받으면 자신은 사건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참고인으로 출석했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본인의 범죄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피의자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인과 피의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참고인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진술을 요청받는 사람이고, 피의자는 범죄 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된 사람입니다.

따라서 처음 경찰의 연락이 참고인 조사였다는 이유만으로 마지막까지 같은 지위가 유지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질문이 반복된다면 자신의 위치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가 단순히 다른 사람의 행동을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본인의 행동과 인식에 집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 돈을 왜 받거나 전달했는지

  • 해당 행위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알고 있었는지

  • 다른 사건관계인과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 본인이 직접 결정하거나 지시한 부분이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질문받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 참고인 진술인지, 본인의 혐의까지 확인하고 있는 상황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인이라고 준비 없이 답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인 조사라고 생각해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을 추측해서 답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까지 단정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관련된 사기·보이스피싱·횡령 등의 사건에서는 각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고 범행을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한 행동과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구분해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전 이것만은 확인하세요

참고인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최소한 다음 사항은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어떤 사건에 관한 조사인지

  • 누구와 관련된 사건인지

  • 본인이 어떤 경위로 사건에 관여하게 됐는지

  • 관련 메시지·계좌내역 등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

단순 참고인이라고 생각했던 사건이라도 본인의 행위가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대응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자신의 위치가 애매하다면 출석 전에 사건관계와 자료부터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곽영윤 변호사는 24시간 의뢰인의 사건에 집중하며, 필요한 순간 치열하게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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