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유동 성범죄전문변호사, 공동현관 들어가면 주거침입? | 성폭력/강제추행 | 로톡
수유동 성범죄전문변호사, 공동현관 들어가면 주거침입?
법률가이드
성폭력/강제추행 등고소/소송절차형사일반/기타범죄

수유동 성범죄전문변호사, 공동현관 들어가면 주거침입? 

김경수 변호사

수유동 성범죄전문변호사, 공동현관 들어가면 주거침입?

열린 공동현관으로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할까?

출입 경위와 목적, 당시 행동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빛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기 전, 연락처만 물어봤습니다.

상대방이 거절하자 더 따라가지 않고 그대로 건물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스토킹과 주거침입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이었습니다.

“번호 한번 물어본 것뿐인데, 왜 주거침입까지 문제가 된 거죠?”

이 사건에서 남성이 한 행동 중 하나는 상대방을 따라 오피스텔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알아내 문을 연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출입하면서 열려 있던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공동현관까지 들어갔으니 주거침입죄가 인정됐을 것 같지만, 실제 결과는 달랐습니다.

법무법인 빛이 변호한 이 사건에서 주거침입 혐의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왜 같은 공동현관 출입인데 어떤 사건은 주거침입이 문제되고, 이 사건은 다른 결과가 나온 걸까요?

수유동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사건을 살펴볼 때도 바로 이 차이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문이 열려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주거침입 사건에서 흔히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문이 열려 있어서 그냥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공동현관이 열려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주거침입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에요.

법원은 공동현관에 들어갔다는 사실 하나만 떼어놓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출입 목적과 경위, 출입 방법과 시간, 외부인의 출입이 어떻게 통제되고 있었는지 등을 종합해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방식의 출입이었는지 살펴봅니다.

따라서 다른 입주민이 출입하면서 열린 문으로 들어갔다는 사실 역시

여러 판단 요소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바로 이러한 출입 경위와 당시 행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침입할 생각은 없었습니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에게 연락처를 물어보기 위해 뒤따라갔습니다.

여성이 상가와 함께 있는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가자 공동현관을 지나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연락처를 물었습니다.

여성이 거절하자 더 이상 따라가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단순히 “주거침입의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만 반복해서는 당시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당사자가 어떤 말을 하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출입 경위와 전후 행동,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정을 함께 살펴보기 때문입니다.

수유동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빛은 이 사건에서도

공동현관에 들어가게 된 경위와 목적, 건물 안에서의 행동, 상대방이 연락처를 거절한 이후의 행동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의뢰인의 출입 경위와 당시 행동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주거침입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그 결과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연락처를 물어본 행동은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락처를 물어보려고 따라가는 것은 괜찮다는 뜻인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함께 문제된 또 하나의 혐의가 스토킹이었기 때문입니다.

스토킹이라고 하면 여러 날 집 앞에서 기다리거나

끊임없이 전화와 메시지를 보내는 행동부터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판단 범위는 그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고,

주거지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는 등의 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속적’이라는 말도 단순히 횟수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접근이나 따라다니는 것이 어느 정도 시간 동안 계속됐는지,

같은 행동이 반복됐는지,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수유동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좋아서 따라간 것뿐인데 스토킹이 될 수 있나요?”라고 묻는다면,

그 동기 하나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시 행동이 얼마나 이어졌는지, 상대방이 접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는지,

이후에도 다시 접근했는지 등 전후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호감이었는지보다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남습니다

본인에게는 호감의 표현이었을 수 있습니다.

연락처를 물어보기 위해 잠시 뒤따라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는 같은 행동이 불안이나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를 받으며

“좋아해서 그랬습니다.”

“나쁜 의도는 없었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데 그쳐서는 사건 전체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몇 시쯤 어디에서 상대방을 만났는지.

  • 얼마나 따라갔는지.

  • 공동현관에는 어떻게 들어갔는지.

  • 건물 안에서 무엇을 했는지.

  • 거절 의사를 확인한 뒤에는 어떻게 행동했는지.

이런 작은 사실들이 모여 당시 상황을 보여줍니다.

수유동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할 때도 이러한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복원하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스토킹과 주거침입, 같은 사건에서도 판단 기준은 다릅니다

한 번의 행동으로 여러 혐의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따라간 행동은 스토킹과 관련해 검토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갔다면 주거침입 혐의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두 혐의를 하나로 묶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각 범죄의 성립요건과 판단해야 할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수유동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초기 대응을 검토할 때도 무작정 모든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각각의 혐의에서 무엇이 쟁점인지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번호를 물어보기 위해 따라갔다고 해서 모든 경우가 스토킹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열려 있는 공동현관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언제나 주거침입죄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같아 보이는 행동이라도 그 행동이 이루어진 경위와 목적, 출입 방법, 전후 행동과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법적인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던 몇 분간의 행동 때문에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결론부터 이야기하기보다

그날의 몇 분 동안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복원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수유동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빛은

지역의 특성과 사건이 발생한 장소의 구체적인 상황까지 세심하게 살펴

의뢰인에게 필요한 대응 방향을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경수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