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 밀친 것뿐인데 특수폭행이라고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빛입니다.
경찰조사를 앞둔 분들 중에는 자신의 행동이 단순한 폭행 정도라고 생각했다가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됐다는 말을 듣고 당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폭행 사건에서는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건 당시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는지, 여러 사람이 함께 있었는지에 따라 단순폭행이 아니라 특수폭행이 적용될 수 있어요.
특수폭행은 일반 폭행보다 법정형이 무겁고,
피해자와 합의했을 때 사건 처리 방식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광진구 형사전문변호사의 관점에서 폭행과 특수폭행의 차이와 사건 초기에 확인해야 할 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상처가 없어도 폭행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먼저 폭행과 상해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폭행죄는 반드시 멍이 들거나 피가 나야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상대방을 주먹으로 때린 경우만 폭행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안에 따라 밀치거나 잡아당기는 행동 등도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죠.
반면 상대방에게 실제 신체적 손상이 발생했다면 상해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으므로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결국 경찰 조사를 앞두고 상대방이 크게 다치지 않았으니 괜찮을거라 단정하는 것은 위험구요.
당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부터 객관적으로 복원해야 해요.
당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복원하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다음 자료는 가능한 한 빠르게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CCTV·블랙박스
사건 당시 장면뿐 아니라 다툼이 시작되기 전과 끝난 이후까지 함께 확보합니다.
☑ 문자·카카오톡 대화
사건 전후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는 다툼이 발생한 경위와 당시 관계를 파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죠.
☑ 목격자
현장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 있다면 누구인지, 어떤 상황을 직접 목격했는지 정리해 둡니다.
☑ 통화녹음·녹취 자료
본인이 직접 참여한 통화나 대화의 녹음이 있다면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자료로 검토할 수 있어요.
☑ 사건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메모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는지, 어떤 말과 행동이 오갔는지, 신체 접촉은 언제 발생했는지 순서대로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공격했다면 정당방위나 쌍방폭행 여부 등 별도의 쟁점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술자리에서 발생한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서 당사자의 기억이 흐려지고 서로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그래서 광진구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할 때도, 사건 직전부터 직후까지의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질 수 있지만, CCTV와 메시지, 녹음 등 당시 남겨진 객관적인 자료는 사건을 판단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흉기만’ 위험한 물건은 아닙니다
특수폭행을 이해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이 위험한 물건입니다.
형법 제261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한 경우 특수폭행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서 흔히 생기는 오해가 “칼이나 흉기를 사용해야 특수폭행 아닌가요?”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법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을 칼과 같은 전형적인 흉기로만 한정되지 않아요.
물건의 성질과 사용방법, 당시 상황 등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죠.
따라서 사건 현장에 등장한 물건이 무엇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실제로 그 물건으로 상대방을 때렸느냐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표현과 관련해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범행에 사용할 의도로 사실상 지배하면서 언제든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반드시 계속 손에 쥐고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손에 들었느냐’ 한 장면만 떼어 볼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 물건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디에 있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까지 연결해서 판단해야 하죠.
반대로 단순히 현장에 물건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이 곧바로 특수폭행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광진구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한다면 CCTV 일부 장면만 보기보다 물건의 위치와 사용 경위, 당사자의 행동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수폭행 여부는 결국 사건 당시 구체적인 정황을 얼마나 정확하게 복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3. 합의하면 끝날까요? 일반 폭행과 특수폭행의 중요한 차이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에서도 두 범죄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쉽게 말하면 피해자가 명확하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의미죠.
형법 제260조 제3항에도 이러한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폭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사건 처리에 매우 중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특수폭행은 다릅니다.
형법 제261조에는 일반 폭행에 적용되는 제260조 제3항과 같은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특수폭행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는 이후 형사절차에서 고려될 수 있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다만 ‘합의했으니 처벌받지 않는다’와 ‘합의 내용이 양형 등에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죠.
따라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무조건 합의부터 서두르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우선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가 일반 폭행인지 특수폭행인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CCTV,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통화녹음, 메시지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해요.
혐의 자체를 다퉈야 하는 사건인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를 준비할 사건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때문에 광진구 형사전문변호사와 초기부터 사건 구조를 구분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경찰 조사 전 ‘이것’부터 정리하세요
폭행 사건은 순간적으로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당하고 나면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형사절차에서는 억울하다는 감정보다 무엇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보여줄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특히 특수폭행 혐의라면 사건 현장에 어떤 물건이 있었고, 이를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했는지부터 정확하게 정리해야 하죠.
여러 명이 함께 있었던 사건이라면 각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도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다음 내용을 먼저 정리해 보세요.]
☑ 사건 발생 시각과 장소
언제, 어디에서 다툼이 발생했는지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 다툼이 시작된 경위
어떤 이유로 언쟁이나 몸싸움이 시작됐는지 시간순으로 적어봅니다.
☑ 상대방과 자신의 행동
누가 먼저 신체 접촉을 했는지, 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구분합니다.
☑ 당시 사용하거나 소지한 물건
특수폭행 혐의라면 어떤 물건이 있었는지, 어디에 있었는지, 실제로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확인합니다.
☑ CCTV·블랙박스 확보
주변 CCTV나 차량 블랙박스가 있다면 영상이 삭제되기 전에 보존·확보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목격자와 메시지 확인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의 연락처와 사건 전후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 등의 자료도 보관해 두세요.
반대로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연락해 진술을 바꾸라고 요구하거나,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대응에서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사건 당시 상황과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빛은 폭행이라는 죄명 하나만 보고 대응 방향을 정하지 않습니다.
사건 전후 상황과 증거, 상대방 진술, 위험한 물건의 존재와 사용 경위까지 하나씩 맞춰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특히 일반 폭행인지 특수폭행인지에 따라 법정형뿐 아니라 합의가 사건에 미치는 법적 효과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번의 다툼이 직장과 가족, 앞으로의 생활까지 흔드는 사건으로 번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 사건이 커진 뒤 수습하기보다 첫 조사 전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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