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양재 홍현기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인 부부로서 가정을 꾸려오다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헤어질 당시 함께 일군 아파트나 예금, 사업체 지분이 한 사람 명의로 묶여 있었음에도 "나중에 천천히 정리하자"며 재산분할을 미뤄두곤 합니다.
그런데 재산을 온전히 나누지 못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눈앞이 캄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민법상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으나, 과연 사실혼 기간 동안 함께 땀 흘려 형성한 공동재산에 대한 권리마저 완전히 소멸하는 것인지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최근 대법원은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후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상대방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없다는 사실과,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권이 승계되는지는 법리적으로 엄연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실혼에서도 재산분할 청구가 인정되는 이유
재산분할 제도는 부부가 혼인생활 중 협력하여 형성·유지한 공동재산을 관계 해소 시점에 각자의 실질적 기여도에 따라 공평하게 나누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청산적 취지를 고려하여 법률혼뿐만 아니라 실질적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한 사실혼 해소 사건에도 재산분할 규정을 유추적용해 왔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이 상대방 단독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혼 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자산이라면 정당한 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쪽이 경제활동을 전담하고 다른 한쪽이 가사와 육아, 간병을 도맡아 내조했더라도 실질적인 기여를 충분히 인정받습니다.
다만 단순한 연인 간의 동거와 사실혼은 법적으로 엄격히 구별됩니다. 주관적인 혼인의 의사와 객관적인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입증되지 않는 단순 동거에 그친다면 가사소송상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두 사람 사이에 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사실혼 관계가 실존했는지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소송의 출발점입니다.
상대방 사망 후 청구 대상과 분할 범위의 한계
사실혼 해소 후 생존 중이었다면 당사자 간 청구로 끝나지만, 상대방이 세상을 떠났다면 해당 재산은 법정상속인들에게 포괄 승계됩니다.
최근 대법원은 사실혼 해소로 발생한 재산분할 청구권이 당사자 일신에만 전속하는 권리라고 볼 수 없으며, 부부 공동재산 청산이라는 본질을 고려할 때 상대방이 사망했더라도 그 재산분할 의무는 상속인들에게 그대로 승계된다고 보았습니다.
주의할 점은 상속인들을 상대로 청구하더라도 고인의 전체 유산을 나누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혼 관계 당시 부부가 함께 형성했던 공동재산 범위 내에서 본인의 정당한 기여도 몫을 확정해 정산받는 구조라는 사실입니다. 상대방 사망 후 상속인이 독자적으로 취득한 고유재산까지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상속인이 자녀, 재혼 배우자, 직계존속 등 여러 명이라면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절차를 밟아야 하며, 상속재산이 처분되기 전에 신속한 권리 행사가 필요합니다.
상속인과의 분쟁 대비 및 필수 확인 자료
실무에서는 사망한 상대방의 상속인들이 "두 사람은 단순 동거였을 뿐 부부관계가 아니었다"라며 사실혼 관계 자체를 전면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자가 사망하여 법정 진술을 들을 수 없는 만큼 객관적인 간접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승패를 가릅니다.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 전입 기록, 생활비 및 주거비 공동 부담 계좌 거래내역, 가족 대소사 참석 정황, 서로를 부부로 호칭한 메시지 등을 체계적으로 복원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사실혼이 해소된 정확한 시점과 당시의 전체 재산 목록을 시간순으로 정돈해야 합니다.
또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권 역시 사실혼이 해소된 날로부터 2년의 제척기간이 엄격히 적용되므로, 상속인들과의 실랑이로 시간을 지체하다 청구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인들이 이미 상속등기를 마치고 매각을 시도하고 있다면, 지체 없이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병행하여 권리를 방어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 종료 후 상대방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재산 정리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속태우지 마시고 편하게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양재 홍현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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