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및 혐의
음주 후 귀가한 의뢰인은 평소처럼 휴대폰으로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하던 중 우연히 성적인 콘텐츠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성적 호기심으로 해당 콘텐츠를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해당 콘텐츠는 일부 영상물을 샘플처럼 보여주면서 추가적인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영상물과 구매를 권유하는 광고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여자 연예인을 대상으로 제작된 성적인 허위영상물,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판매자는 해당 플랫폼의 보안이 매우 철저하여 수사기관에 적발될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여기에 음주 상태에서의 판단까지 겹치면서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유료로 영상을 구매하고 해당 대화방에 들어가 딥페이크 음란물과 허위영상물을 구매하여 시청하였습니다.
다음 날 술에서 깬 의뢰인은 전날 자신의 행동을 떠올린 뒤 곧바로 해당 대화방에서 나왔습니다. 이후 혹시라도 성범죄와 관련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계속해서 걱정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수개월이 지나면서 사건에 대한 불안이 조금씩 사라질 무렵, 의뢰인은 결국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 10. 16.>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2024. 10. 16.>
[본조신설 2020. 3. 24.]
■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딥페이크 음란물이나 불법촬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관련하여 구매·소지·시청 행위가 문제되는 사건은 반드시 악의적인 범죄자에게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에서 접한 콘텐츠를 가볍게 생각하여 접근했다가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불법적인 성적 영상물은 단순히 시청하거나 소지한 행위만으로도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위험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사건에 연루되어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직후 신속하게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비교적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고, 전체적인 경위를 면밀히 살펴 대응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조사에서 의뢰인의 입장이 적절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사에 앞서 구체적인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하나의 메신저 플랫폼을 통해 딥페이크 제작자와 판매자들이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연예인 딥페이크 영상을 판매하고 유포한 사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제작 및 유포에 관여한 주동자들이 검거되면서 해당 영상을 구매한 의뢰인에게까지 수사가 확대된 사안이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이미 의뢰인의 구매 내역과 대화방의 성격, 그 안에서 공유된 음란물의 내용 등을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 같은 행동을 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안이었기 때문에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자료와 사유를 충실하게 준비하는 데 더욱 집중하였습니다.
충분한 양형자료를 마련한 뒤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지속적으로 변호에 임하였습니다.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최근 엄벌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의뢰인은 여러 사정을 인정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다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피의자는 초범이다.
피의자가 금전을 지불하고 연예인들의 (중략),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의자가 허위 영상물을 열람하고 시청한 것 이외에 다른 제작이나 유포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한다.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재범방지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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